고용·노동
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인사고가를 평가하여 내규에 의한 전보를 시켜 근로자가 인사권 및 권한남용으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하나요?
이럴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명령 받은 근무지로 출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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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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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전보 명령의 부당성을 바탕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인사권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전보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전보로 인정이 되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재직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전보 명령의 효력 자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