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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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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인사고가를 평가하여 내규에 의한 전보를 시켜 근로자가 인사권 및 권한남용으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하나요?

이럴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명령 받은 근무지로 출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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