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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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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인사고가를 평가하여 내규에 의한 전보를 시켜 근로자가 인사권 및 권한남용으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하나요?

이럴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명령 받은 근무지로 출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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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전보 명령의 부당성을 바탕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인사권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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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전보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전보로 인정이 되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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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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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재직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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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전보 명령의 효력 자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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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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