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일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는 직종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또한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2년에 한개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년 이상이어도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계속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5일이 최대로 적용됩니다
직종별로 연차휴가일수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사기업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 표의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아닙니다.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2년 15일
3년 이상부터는 15+(근무연수-1)/2, 소숫점 이하 버림
최대 25일
직종과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질문자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그 법에 미달되는 기준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입니다.
또한 직종별로 연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그 후에는 1년 마다 15개, 15개, 16개,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외는 없습니다. 위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직종에 따라 휴가일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일, 3년이상 근속시 가산휴가로 계산되어 16일, 17일 ... 등등 최대 25일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표입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 :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
: 25개까지 최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종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에 기재한 기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내부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가일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