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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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퓨마13주전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수락여부 하지않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1. 4/8 부서폐지 사유로 권고사직 제안받음2. 나이가 40대중반이고 아이를 둘키우고있어 당장은 수락여부 답 못하고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함3.오늘 회사로부터 제가 맡고 있는 업무(도매영업)를 타부서(회계팀)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고 지시받음4. 제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수락여부를 답변하지않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것은 회사에서 퇴사압박받고있다고 판단5.퇴사여부를 결정하지않았으므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인수인계 거부할수있다고 판단(특히나 부서폐지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인수인계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 도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올곧은양128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거짓작성했어요ㅜ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기간은 맞게 작성해주었는데관련 업무를 했던 업무가 아닌10년 경력과는 관련없는 완전 이상한 업무로 작성해서 보내줬어요수정요청했는데 퇴사에 대한 보복인건지인사팀에서도 답이 없어요ㅠ이런경우 신고가능할꺼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독립채산제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독립채산제라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 대외적인 법인은 같지만 본사와는 독립된 자본을 통해 따로 사내기업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 투자와 신규사업 개발에 필요한 기획기능, 회계, 자금, 구매 등의 재무기능, 인사기능, 총무기능 등 독립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직과 기능을 갖춤. (지점과 동일) 장점 : 분사하지 않고, 상이한 인센티브 제공,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음. 같은회사내 보상제도를 특정부서에만 적용하여, 상이한 급여체계를 구성하면 노동법 위반이나, 사내독립회사는 다른 급여체계 구성가능.위와 같이 글을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게 될 경우 별도의 인사관리와 급여체계등을 갖출수 있는게 맞나요 ??? 별도의 조직으로써 인사관리자를 따로 두고 관리할 수 있나요 ??? 아니면 필수 인건가요 ? 근거자료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파카93퇴직사유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쓸 경우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한 직원이 퇴직사유를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지금까지는 해당 직원과 기관의 감사팀, 인권센터 등에 먼저 신고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퇴사할 경우, 해당 직원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여, 퇴직 전 불필요한 오해나 상황을 가급적 해결하고 퇴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작성하도록 안내)해당 직원이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할 우려(인사팀에서 사직서 관련 사유 수정을 했다는 내용 등)가 있고, 해당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설득의 과정과 감정 소모가 심하여, 해당 업무 처리가 힘든 상황입니다.직원들의 퇴직사유가 '부당한 업무지시'(또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할 경우, 퇴직 처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지?회사 인사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1. 해당 사유대로 접수하되, 퇴직 전 감사팀, 인권센터 등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고지함(퇴직 후에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처리가 불가능함을 고지)1-1. 이대로 할 경우, 회사에서 받는 페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 지금처럼 해당 직원을 설득하여 다른 사유로 변경하여 퇴직 처리함답변 요청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독수리131회사가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2020년 2월코로나와 함께 매출 하락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7월30일 이후 회사 재정 악화로 폐업했어요 퇴직금 받을 길이 있을까요?폐업은 2020년 10월경에 했고요 7월30일 이후 급여는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리따운청설모48국비지원 채용연계사업 권고사직 분쟁 문의안녕하세요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개발자로 취업을 했었습니다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개발업무를 접고 개발업무가 아닌 다른 회사일을 배우거나 개발을 계속하고 싶으면 퇴사하라는 통보를 듣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연계사업 담당자분께서도 개발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스래서 어차피 그렇게 근무하는 것도 안되고 개발 커리어를 계속 가고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을 해지했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냥 봐줄려고 했는데 회사 태도가 너무 불쾌해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른 업무라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했다고 자진퇴사로 두는게 적절하다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더라구요. 일반 채용이나 대기업이라면 이해하지만 국비 지원 채용 연계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전부 관할 떠넘기기만 하고 너무 황당합니다.0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사자198회사와 아웃소싱의 부당한 해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부서이동먼저 두서없이 난잡한 긴 글이 될 거 같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개 근로노동자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해결하고자 싶습니다.3개월 재직시 정착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고에아웃소싱 소속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2월부터 진단키트 회사에 야간으로 출근했습니다.(이 진단키트 회사는 여러 개의 도급업체가 있음) 재직 2개월 넘은 시점에1개월, 적어도 몇 주전이라도 사전통보 하나없이(4/23) 당일 퇴근 30분 전에 회사 측에서“해고통보가 아닌 ※야간이 없어지니 주간근무 선택 신청을 받겠다.” 하였을 때재직기간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정착지원금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서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일단 가겠다 했습니다.※계약서 작성X, A4용지에만 주간근무 지원할 사람을 적어감또한 당장 일할 물량이 없으니 무급휴가 1주일 쓰면서 대기하라고 연락받음."그리고 여기서 무급휴가 보내면서 보고가 내려오겠지만(A4에) 주간지원하게 된 것도 취소될 수도 있고, 오늘 부로 야간이 없어져이 회사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늘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도 하였음.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야간부서가 없어지지 않았고소수인원(2~3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야간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사실이 밝혀지며 근로자들이 말을 잃음.이미 해고통보 2-3일 전 야간에 근로할 소수인원 명단이 존재했고,회사와 아웃소싱 그리고 저희 부서 조장님들은 이 사실을 숨긴 채야간근무가 사라진다고만 말을 하였음 = 거짓말)하지만, 야간근무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이유로주간근무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건데저희 입장에선 주간으로 가라고 해도 해고통보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그리고 모두들 정착지원금 받기까지 몇 주 안 남은 시점에 해고? 뻔한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4/27) 무급휴가 중에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와 들어보니본인은 주간 신청을 했으니 주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합니다.“야간이 없어지면 주간으로 가겠다고 한거지 야간근무가 버젓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업자가 똑바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도 없었기에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가야한다 아니면 퇴사 하겠다는것이냐, 그만두겠다는 것이냐고주간을 강요하고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이에 다른 도급업체 아웃소싱에선주간근무명단에 안 오른 퇴사자들에게 (주간신청한 분도 계심) 권고사직 명명으로 사직서를 쓰게하고위로금(한달 기본 급여 약 200만원)과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만근수당, 재직기간 채운 분들은 정착지원금까지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주간근무를 신청했지만, 본인 외 소수인원들은주간근무 명단자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근무를 하던지,자진퇴사하던지 하랍니다. 이게 맞나요? ) 야간이 없어질 거 같다고 작업자들에게 주간근무,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하고말바꿔 야간이 당일부로 없어진다고 통보하는 거짓말, 회사나 아웃소싱은서로 쉬쉬하며 퇴근직전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결과만 던져주고무조건 강요하는 것에 대해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는 지..? 사실 야간이랑 주간 수입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이젠 회사도 물량이 적어져잔업과 특근이 계속 있을 거라고 해서 계약했던 거지만 잔업도 특근도 이젠 없습니다.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타격이 가는데 미리 충분한 설명 사전공지도 없었고이렇게 적은 급여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것보다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당장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제 득입니다.하지만 자진퇴사하기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같은 주간신청을 했어도 누구는 퇴사자명단에 올라 위로금을 지급하고누구는 주간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간근무를 안 할 것이면자진퇴사 방법밖에 없다고들만 회사와 아웃소싱이 완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른 아웃소싱, 퇴사자분들과 같게 위로금 받고 끝낼 수는 없나요?억울합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 주간근무 명단자에 오른 분들은 퇴사자들과 달리 무급휴가가 유급휴가로 전환될 순 없다고 함. (왜냐, 주간근무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 이후에 퇴사자 명단으로 올라 퇴사할 수 있게 된다면근무일 수가 조금 모자라 정착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3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귀책은 저희가 아닌 회사 측에 있다고 생각해이런 식으로 회사가 야간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라고 통보를 할 거면그동안의 근무 일수를 계산, 정착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정착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이구아나50소속회사와 업무를 수행한 회사가 다를때모기업과 자회사4곳이 있는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자회사 중 한 곳의 A회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도 A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채용되서 업무 역시 A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그때 소속회사가 자회사 4곳 중 한 곳인 B회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급여, 4대보험 가입 역시 B회사에서 지급됐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시 B회사 소속 A회사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입사 당시에는 관련 내용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타회사 입사지원시 경력사항에 A회사로 회사명을 기재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기재로 채용에 있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인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제가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빠른물총새198내부고발로 인한 부당인사 채용 및 괴롭힘저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여성속옷 기업 물류창고에 근무 중인 근로자로 2015년 09월 아웃소싱 소속으로입사하여 지금까지근무중입니다원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이동은 없고 급여만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받습니다정직원은 상시근무인원 150여명 중 15명 가량이며이들 또한 다른 전문 관리업체의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 오프라인 매장 , 신문/방송/미디어에서만 여성전문속옷업체의 상호가 노출됩니다1년6개월 전 저는 비리/횡령/배임을 일삼고 부정부패를저지른 정직원 관리자급 3명에 대해 업체 대표를 통해내부고발 투서를 전달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약속한 대표의 말을 믿고 수십장의 사진과동영상 , 녹취록 , 현장근로자 육성파일 등 방대한자료를 제출 하였고 업체 소속 인사팀 , 감사팀에서3명이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는데 알고 보니 방문자3명 전원은 고발장에 이름이 거론된 범죄자들과친분을 과시하는 관계였고 형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마치게 되어 저는 상위기관인쌍방*그룹社 에 다시 투서를 올렸습니다 그룹사에서는 조사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업체 인사팀팀장을 물류창고로 징계성 명목으로 좌천시켜 1개월간출근하게 됩니다이 기간 고발장에 거론 된 3명은 전원 퇴사조치 되고물류창고에 남아있던 정직원 관리자급 중 일부는이때부터 저를 공개적으로 없는사람 취급하며 욕설과 인격모독을 일삼고 퇴사압박을 중용하였습니다이유는 그냥 조용히 눈감아 주고 있지 왜 설치고 나대서이 사달을 만드냐는 입장이었습니다이후에도 온갖 억지주장과 비상식적인 언행들을 일삼다제가 그만두지 않자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에 입사한지갖 1년을 넘긴 아웃소싱 인원을 정직원 관리자급 전원찬성결의로 모든 인사결정권을 가지고 손에 쥐고있는 당시 좌천당한 후 복귀한 인사팀장이 일사천리로 연봉 3,000만원 ( 실수령 235만원 )에 정직원을관리하는 전문관리 업체 소속으로 바꾸어주고 현재저는 입사 8년차에 1년만에 정직원으로 둔갑된 사람의작업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고발 내용이 사실이고 더 이상 치부를 드러내고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의미로 허울뿐인반장님 직함과 매달수당5만원을 약속 받게 됩니다이곳 정직원 관리자급들과 인사팀장은 여전히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피를 말리고 입과귀를닫고손발을 묶어두려는 심산이며 내부고발자는 반드시제거한다며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저는 비리/횡령/배임을 저지른 자들 밑에서 수년간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채 09시 부터 근무시작임에도07시30분 부터 근무를 하고 아웃소싱 용역직원 임에도그 관리자 급들이 처리해야하는 각종 업무와 전화대응등을 해왔습니다입사 1년만에 정직원 연봉 3,000 ( 실수령 235만원 )입사 8년간 온갖 인격모독과 모멸감을 견뎌낸 사람에거ㆍ계속해서 아웃소싱 소속으로 실수령 205만원이게 부정인사 채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이에 저는 회사를 청렴하고 정상적으로 바꾼 1등 공신임을 강조하고 235만원 저도 달라며담당자에게 메세지를 남기게 되었는데 자신을협박했다면서 아웃소싱 소속 회사 관계자와본사의 좌천 당한 후 복귀한 인사팀장까지 물류센터로방문하여 저를 3시간동안 취조하며 각서를 받아내고더이상 설치거나 나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시 자발적퇴사를 하겠으며 쌍방*울 그룹社 임원까지 은밀히 불러강제로 받아낸 각서를 그 임원에게 보여주며 이 내부고발자가 자필로 쓴 각서이며 임금책정에대해서도 아웃소싱 회사인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일을 마무리 지었으며 저에게 모든건 끝났으니아니꼬으시고 열받으면 바로 그만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죽고싶습니다제가 바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것인가요?이들을 고소고발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딩고107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영상의 적자가 계속되어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전이나 혹여나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강제로 퇴사를 시킬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