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힐끗아하회사 폐업 후 새 사업하는 경우 퇴직금 등 고용 승계 가능한가요?우선 상황이 단순 고용 승계가 아니라서 문의 드립니다.대표님께서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시는데,설립시에만 제가 감사로 들어가고, 이후 지운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등과 이런경우도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중간 정산하면 손해가 커서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작은오릭스199사내 메신저 외부 감사 개인 정보 침해가 아닌가요?회사의 퇴사자가 컴퓨터를 끄지 않고 갔는데대표님이 그 컴퓨터의 사내 메신저 채팅방을 전부 열어자신을 험담한 내용을 보셨습니다.이후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셨고, 사직서를 내지 않은 2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컴퓨터를 끄지 않은 퇴사자에게는 이미 해고를 통보했음에도 갑자기 이를 번복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고 자진퇴사 처리를 했습니다.그리고 최근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대표님의 지인 변호사 분이 모든 직원들을 면담하여 해고된 직원들이 업무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았느냐, 혐오와 조롱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진술서를 받아갔는데요. 진술서 작성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사내 이메일, 사내 메신저 포렌식 정밀 조사에 동의하냐는 것이었습니다.동의할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직원 모두가 알겠다고 했고요.회사는 삭제한 채팅방의 이름, 삭제 이유, 생성 날짜, 참여자들을 모두 제출하게 했고, 채팅방을 삭제한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사내메신저의 모든 삭제된 채팅 내역을 복구하여 업무 내용도 아닌 전 직원 대화 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것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꽃무지38하청대표 or 현장대리인에게 협의, 요청, 지시하는게 불법파견인가요?제조업 원청 담당자가 사내 하청 대표나 하청 현장대리인에게 납품계획 등 구체적으로 라인 운영을 이렇게 해달라 지시한게 불법파견으로 봐야하나요??이와 관련된 정보나 법령이 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라젼권고사직 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입사한지 두달이 됐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저에게 권유를 하셨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타 법인 인력 이동에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외국계 회사에 국내 4개의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었지만 4개의 회사가 법적으로 아직 독립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혹시 각 사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필요에 따라 타 법인으로 이동 시켜 근무를 시키는 경우 문제가 될 까요?직원들은 모두 각사와 독립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라서 인수합병되어 표면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하나 아직 전혀 다른 회사라고 볼 수 있어서 공식적인 인력을 이동 시켜 타 법인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듯 한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너그러운사마귀260회사를 분사시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제가 회사들어온지 이제 5개월 정도 되가는데저희 팀 이끄는 상무님이 대표님이랑 상의 끝에 분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분사를 하게되면 회사 상호명도 달라지고 대표도 바뀐다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직을 하게된거니까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ㅜ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임원에 대한 관리 및 대처 방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국내 기업에서 근무한 직원 분이 외국계 회사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기존 대표님은 사직 하시고 새롭게 임원(회사 대표)이 되면서 외국 본사와 service agreement를 맺었습니다. 물론 계약서 상 계약 당사자는 저희 회사와 임원분 사이의 계약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임원의 업무는 회사 대표라고는 하나 외국계회사에서 관리하는 한국의 한 회사 즉 지사장 역할로 모든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즉 회사 경영을 "위임" 받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 본사와 소통하시는 한국 총괄 대표님께 보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미 제가 입사 하기 전에 완료 된 계약서로 향후 임원 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일단 궁금한 13 비직원 하기 조항 관련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먼저 확인 부탁 드립니다.------------------------------------------------------------------------------------------------------------13.비직원 - 임원은 회사와의 법적 관계가 한국 법에 따른 "위임(위임)"임을 인정하며, 근로 기준법 및 한국의 다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르면 임원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이러한 법령에 따른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본 계약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1. 상기 13번 비직원 조항을 보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노동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해임 관련하여 임원 분과 원만한 근로 종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다툼이 가능한가요? 다툼 발생 시 본 계약서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법적 효력은 없나요?1-1.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안 줄수있을까요?예) 연장,야간, 휴일근로,연차, 고용 혹은 산재보험 1-2. 기존 직원 신분으로 계실 때는 퇴직금 적립 중에 있었는데 직원에서 임원이 되셨기 때문에 혹시 직원 근무 시 적립 되었던 퇴직금을 먼저 정산 해 드리고 임원진급 시점부터 퇴직금 적립을 새로 해야 할 까요? 회사 정관 상 임원은 2배 적립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 진급날부터 2배 적립을 적용하면 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갈매기263사무실을 없애고, 전근을 요구받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저는 현재 지방 광역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최근에 회사에서 내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방 사무실을 없애고 서울로 전근을 요구받았는데회사내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지방사업을 철수한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년에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구성원들이 모두 최근에 결혼을 하여 신혼집을 지방에 구했는데, 회사의 이러한 결정으로 구성원 모두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의 지원안은 너무 작아서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구성원들끼리 이야기했을때는 사실상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누고 있습니다사무실을 없애기 때문에, 사실상 구성원이 선택할수있는 것은 '퇴사' 또는 '타도시 전근' 2가지 입니다이러한 상황이 부당하고 회사의 횡포라고 생각되는데,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시키는 업무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을 때 변경 신청 가능한가요?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할당한 업무가 본인 적성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로 힘이 많이 들 경우 업무 변경 요청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발한페리카나123자회사 대표이사 법정의무교육 대상?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5인 법인 사업장 경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기하기에 앞서저희는 모기업의 자회사로 대표이사님이 모회사, 자회사 모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계신데,법정 의무교육을 자회사에서도 한번더 대표이사 포함해서 실시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