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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카멜레온91부당 업무 지시 거부해도 되는걸까요?건설회사의 기술개발팀에 담당장비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였고 22개월째 근무중입니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는 (해당장비) 기술개발 이라 적혀있고 근무지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해외건설현장에 저희 건설장비를 쓸 일이 생겨 문제 발생시 대처가능한 회사 내 유일한 해당장비 프로그래머인 제가 같이 파견을 가게 되었고 파견내용은 장비임대 라고 들었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계약서를 보지못하였고 구두로 장비대여업무라고들었음)해외온 후 두달간 장비에 문제가 몇번 생겨 대처한 것 뺴고는 담당업무를 할 게 없었고. 시간이 비니 다른 팀원들 업무를 슬슬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팀은 기술개발팀으로 하드웨어 설계자,프로그래머, 건축설비 직무 세명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번달부터 저에게 건설일? 공사업무도 시키려고 합니다. 뭔 공법에 대한 생산성 분석, 생산성 향상 방안, 뭔 장비 사용구간 파악 , 뭔 작업 현황파악, 도면확인등 ( 장비 관리 및 대처 , 프로그램수정등 하던일도 하고 공사업무도 보라는겁니다.)저는 컴공출신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룰줄 알고 회사입사 당시 장비만 다루면 된다고 들었으며 당연히 공사를 하러 회사에 온것이 아니고 위에 내용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그랬더니 가르쳐주겠답니다.)저는 현장일이 무섭고 (최근 인명피해도 발생) 현장일? 공사업무도 제 직무랑 진짜 너무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싶지 않습니다.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려했으나 내일채움공제가 4달 남아있어 아까운 상황입니다.그래서 담당업무 외 지시로 업무를 거부하고 귀국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해외도 싫고 공사업무도 싫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한줄 때문에 개발자로 입사한 제가 공사업무를 해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업무지시가 부당업무 가 맞는지.부당업무가 맞다면 해당업무거부후 한국 귀국요청을 해도 되는지.업무거부로 해고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업무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있는건 퇴사뿐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왜가리182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4월 12일에 퇴사하겠다고 개인 메세지로 팀장에게 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내 메신저로 13일 그리고 18일쯤 또 말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는 퇴사 후 제가 쓰던 계정 사용불가로 내용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인수인계는 관련된 파일 작성해서 회사 공유 드라이브에 남기고 출력까지 해뒀습니다.그러고 5월 12일 회사 양식에 맞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당일 퇴사했습니다.그런데 5일이 지난 지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었다며 사직서 수리 안됐으니 출근하라고 합니다.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라 낮시간은 안되고 급한 건이면 저녁이나 주말에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모르는 부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출근하지 않을거라면 인수인계를 안한 잘못이니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협박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저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 것 맞는지 문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숲새277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진단키트 회사에서 2월 부터 3월 간 일을 했고 진단키트 회사가 망하자 4월에는 동일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반도체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3개월 이후 4대보험을 돌려준다고했는데, 개월 수도 그렇고 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한게 아니여서 돌려받기 힘든가요? 그런데 원래 3개월 뒤에 그동안에 4대보험 비를 돌려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도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속한가마우지199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회사는 현재 계약상 정규직 비율이 많아 이것을 긴축하고자현재 정규직인원을 직무가 다른 타부서로 재배치중입니다.현재 저는 3달전 인사명령을 받고 평택에서 사당으로 올라와 불필요한 자취를 하며회사에 다니고있었습니다.하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하게 여의도에 사람이 가야된다며 저를 발령보내려합니다.현재 자취를 하면서 들게된 50~ 이상의 주거비용은 제가 감수한다고 쳐도 여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있어 왕복 2시간이상의출퇴근과 교통비용 10만원이 추가로 들게 생겼습니다.이러한부분을 어필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내알빠아니라고 나옵니다.급한자리라서 가라고하는건 알겠는데 규모가 50명이상의 사업장이고 다른사람들에게 말해도 충분히 될 사안이라고생각이되고 이제 변경된 업무에 적응했는데 심지어 직무도다른곳으로 발령이 나게 생겼습니다.그냥 당해야하는걸까요?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발구지17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2021.01.24 입사하고 2022.05.13 당일에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1. 회사 자금 사정으로 급여가 계속 밀려 4월 월급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번달 중으로 4월, 5월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5월 13일까지 근무했지만 5월 한달치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2. 당일에 해고통보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3.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4. 현재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난테리어33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6월초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6월 말에 퇴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저희 회사 내부에서 사인하라고 했던 서류가 있는데 해당 서류 내용 중'퇴사 의사는 최소 1개월 전에 의사 (사직서 제출)를 표해야 하며, 인수인계자가 결정 될때까지는 업무를 유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업무상 초래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철구 또는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이 서류에 서명을 했었는데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파랑새207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회사를 다닌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면담후 퇴사 일자를 회사에 맞추어 퇴사를 하였습니다.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회사 일정에 맞추어 3달동안 밑에 사람들 적응하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런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찬란한염소228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제가 다니고있는 A회사는 B회사 회장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써 두 회사는 사무실, 업무, 창고, 팩스 등등 모든것을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회사 내 업무를 해결하는 상시 근로자는 두 회사 총합 대표자 두명까지 10명 가량 됩니다.하지만 B기업에 인원 7명(상시근로자 5명)이고, 제가 속해있는 A기업은 인원 6명에 상시근로자는 4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 같은경우 연차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B회사같은 경우엔 저런 상황 다 미루어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같은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몽구스278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먼저 무단퇴사한 제잘못도 있지만 , 사람으로써 사장잘못도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주방에서 일을했습니다 , 위장염으로 몸이너무안좋아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자 사장님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몸이너무안좋아서 가면안되냐고 하자 안된다 조금있어라 라고 하다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계속 그래서 어쩔수없이 절 보내주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이후로 사장님과 관계가 안좋아졌고 항상 화를내고 그러셔서 한참지나서 아침에 사장님 성격 계속 오르락내리락 바꿔가면서 같이 일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내셨고 내용증명서 안에는 불성실했다 , 주변은 회사밖에없어서 사람이안구해진다 (1주일도 안되어서 사람구함) 그리고 사과하지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한다고 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5분정도 늦을거같다는 문자 사진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근데 제 출근시간이 10시30분으로 보고 갔는데 항상 10시 10분까지 출근하라고했습니다 매너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시간도 10시30분부터 월급으로 했는데 5분 늦어봤자 10시30분 안 에 다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사장님 저랑둘이있을때 저한테는 애가 싹싹하고 일은 잘못해도 배워가면 좋다 라고하셨었는데..참 사람일이라는게 그런가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다 CCTV안에 들어있어서 신고한다고 해도 사장이 CCTV 안보여주면 그만 일거같은데 어떡해야할까요그리고 무단퇴사 한지 2주가 지났고 월급날인데 2주동안 일한 월급을 안보내주십니다 이럴때 저는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받는 처벌은 무엇이고 사장이 받는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습니다 ,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려한코요테161회사 근로시간 강제 변경 너무 답답합니다재택 근무로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09:00~18:00입니다근무중 팀빌딩을 통해 팀장님께서 9시조 근무 인원중 3명은 10:30~17:30조로 이동을 해야되니 지원자를 뽑았고 지원자가 나오지 않으니 한달간 실적 하위 3명은 10:30조로 이동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업무시간은 09:00~18:00로 하되 회사 업무사정에 따라 시업과 종업시간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아직 3명에 인원이 뽑히지 않았으나 실적으로 뽑았을때 절대 공평한 실적 기준이 아니고, 현재 업무도 과도하게 저희 부서만 다른 업무까지 도 맡게 되었습니다Ex) 부서가 세개로 나누어져 있으나 모든 부서 상담을 받게 됨 / 취업광고 및 입사 당시 업무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본업무랑 추가로 부여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으로 인해 어떠한 조치 및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