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사자281근무지 강제 이동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본사에서 타지역에(현재 거주지에서 통근 불가) 새로운 계열사를 만들었습니다.저를 포함한 몇몇 부서원들이 해당 계열사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 및 주거 지원 비용을제공해준다고 하지만, 다들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거비용 지원 또는 기숙사 제공2. 추가 임금 지급 또는 교통비 지원3. 기타 복지 제공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시 강제로 보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는 걸까요?- 혹시 가지 않는다면 받게 되는 불이익(예: 직무 변경 등)이 생길 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또한 위의 이유로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아래 조항 참고하였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차분한노린재55진단키트/아웃소싱 짜고 쉬쉬하다가 부당인사명령과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아웃소싱 소속1년 계약으로 1월부터 진단키트 회사에 야간으로 출근했습니다 진단키트 회사는 여러개의 도급업체가 있었고 회사나 아웃소싱에서는 사전1개월이나 몇주전이라도 사전통보 없이 4/20일날 조사하길 '야간이 없어지면 주간 갈수 있냐' 하였고 4월 만근일 일주일 남겨놓는 시점이였기때문에 대부분 작업자들이 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가겠다 했습니다 4/22날 오늘부로 야간이 없어진다고 작업자에게 거짓말하고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쉬게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은 소수의 인원을 남겨놓고 기게를 돌리고 근무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4/23일 아웃소싱에서는 본인은 주간 신청을 했으니 주간을 가라고 강요합니다 야간이 없어지면 주간 간다고 했던거지 야간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난 주간으로 갈생각 없고 작업자가 똑바로 상황을 인지할수 잇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도 없었기때문에 무조건 가라고 하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가야한다 아니면 퇴사 하겠다는것이냐 그만두겠다는거냐고 주간을 강요하고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이에 다른 도급업체 아웃소싱에서는 사직서를쓰면 한달월급을 위로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희 아웃소싱에서는 권고사직서는 써줄수 있다 하지만 위로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그이유인즉슨 저는 주간으로 출근하라고 했기때문에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저는 아웃소싱에 야간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늘 밝혔음에도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주간으로 굳이 보내려고 하는것은 저는 자진퇴사를 조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이없어진다고 작업자들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하고 말바꿔 야간이 당일부로 없어진다고 거짓말 했고 회사나 아웃소싱은 서로 쉬쉬하며 퇴근직전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결과만 던져주고 무조건 강요하는거에 대해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는지 사실 야간이랑 주간 수입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하고 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타격이 가는데 미리 충분한 설명 사전공지도없었고 계약서를 쓸때도 20:30~5:30 근무시간으로 쓰고 들어왔는데 차가리 그냥 다른 아웃소싱분들처럼 위로금받고 끝낼수는 없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물수리111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안녕하세요! 2/21일 ~4/22동안 중소기업에 근무 했습니다입사하고 보니 다른 지점과 합병계획이있었으며, 그 지점 담당자가 퇴사 예정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한다하였고 2달가량 받았습니다.3개월 수습기간 적용 중이였으며 급여는 90%만 받았습니다업무의 강도와는 별개로 적성에 맞지않는다 판단하여25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면담 후 퇴근 하였습니다저녁에 다시한번 퇴사를 희망한다는 카톡을 상사분들께 전달하였고 26일에 사직서를 쓰러 출근 하였습니다.사직서 제출 면담시 인수인계 기간을 2주정도 달라하셨고 수습기간인 제가 따로 인수인계할 부분이 없고 저는 빨리 다른 일을 찾아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서 다음날 면접일정도 잡혀있었으나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인수인계를 거절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는 전임자 또한 말일에 퇴사 예정인데 인수인계가 없이 당일퇴사한거기때문에 4/1~22일간의 임금은 지급못하고 노동청 간다해도 못받는거니 동의한다면 퇴사처리해주고 아니면 인수인계 2주 더 해라는 입장이 좁혀지지않아 동의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30일 이내에 사직서 미제출 또는 무단 퇴사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되어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한 항목이라 하지만 걱정이 듭니다월급날에 임금이 안들어 오면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어도 제가 무리없이 받을수 있을까요?노동청 상담시에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일이고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다 하시는데..여러모로 걱정이 되어 진정서 제기를 고민중입니다..강압적인 회사의 태도에 별도의 연락없이 바로 진정서 접수 예정이며..그 이후의 대면이나 연락받는 등등 상황들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태입니다객관적으로 봤을때 2달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전임자가 그만두는 상황에서 당일퇴사를 한건 도리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퇴사하는날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큰 책임이있는 업무를 한것 또한 아닌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올빼미130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4월7일 유선상으로 4월말일자로 정리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통화녹취자료있음)이후에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사회적기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비를 받는것에 부담이된다며 권고사직처리는 불가능하다고합니다또한, 위의 해고통보는 없었던것으로하고 다시 회사를 다니기를 권하며 싫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라고 합니다하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이기에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할것이고 법적으로도 회사를 이기기 힘들것이라고 합니다막상 내일 4월 29일이 퇴직인데 아직 위의 사유로 분쟁중이어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실업급여를 받고자하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두루미148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필요한서류는요?직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대표와 마찰이 많습니다.압박에 못이겨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과정 중에 회사 대표한테 서류를 받아 와야 한다고 하는데 급여 삭감에 대한 부분은 회사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지....과연 대표라는 사람이 내가 괴롭혔다고 시인하는 서류를 떼어주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뿔영양47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벌247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서류상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나요?원래는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었다가 법인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세금 등에서 여러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있고, 법인은 대표의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상 단일 회사입니다.*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 모두 출근하며, 법인의 대표는 대표의 배우자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총 책임자는 개인사업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개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2명법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3명이라고 한다면 5인이상 혜택(연차, 야근수당 1.5배 등)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개인사업자 5명, 법인사업자 5명 해서 총 10명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곰261인수인계방법과 시기에 관련한 조율방법문의재직중 팀장과의 트러블과 업종에 대한 미래가 안보여서 사직의사 표명후 퇴사진행 요청했으나, 날짜 협의 없이 1개월 고수하며, 제 일한 행적에 대해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흠결을 찾고 있습니다.거래처인수인계시 저보곤 나가라고하면서 과거 거래 내역 자료 요청해서 인사하고 인수인계의 형태가 아니라 과거 흠결을 뒤지는 형식이고 나오면 인사위원회 올리고 안나와야 1달뒤 퇴사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양해도 없이 그냥 거래처 오픈시간에 맞춰서 7시 출근도 강제하고 퇴근도 20시에 시킵니다. (기존 근무시간8:30~17:30)인수인계서도 작성했고 거래처 인수인계도 하는중인데 이런식으로 괴롭히고 퇴사일정도 조율안해주려는데 인수인계가 의무인가요?연차도 13개 가량 남았는데 연차보상비도 못준다고 하며 연차사용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퇴사하는 근로자라 이 모든걸 감수해야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까치263계약 조기종료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파견직으로 1년의 계약기간을 맺고 있는 근무자가 있는데요이번에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해당 포지션을 더이상 운용하지 않게 되어 계약을 조기종료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혹시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했을 경우는 각종 지원금에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게 당사에 직접 소속이 아닌 파견직에 대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지원금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팔팔한큰고래263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저희 회사가 7월말로 폐업하게 되었어요. 직원일부는 모회사로 들어가게 됐는데요(별개사업소로 되어있음)직원중에 몇분이 연말에 정년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어요. 실상 전직하고 5개월정도 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