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도아빠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얼마전까지 회사에 얘기하면 될까요?얼마전 다른 동료가 회사에 퇴사 얘기한 시점이 문제가 되어서 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저도 이번에 다른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얼마전에 회사에 얘기하면 안전한걸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기린52실여급여 신청 후 회사가 번복할 수 있나요??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인원감축과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진 또는 해고 절차또는 월급 차감을 하겠다고 회사 전체방에 대표가 카톡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2024년 1월 부터 시행하겠다고 2023년 12월에 대표가 카톡 함 그리고 그전에 권고사직 희망퇴직자는 나가라고함 그리하여2023년 12월 29일 퇴사하기로 합의가 끝남) 벌써 이전에 대표가 본인 마음대로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을 조정하기도 하고 2023년 11월에 또 특정 4명의 정직원만 27만원 가량 월급을 차감하였습니다(본인마음대로)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2024년 1월부터 백만원씩 월급을 변경하여 줄 거라고 동의하면 다니고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그리하여 직원 5명이 퇴사 하였고 실여급여 신청 완료 로 이번에 한 번 실여급여를 받은 상황이나 제가 못받은 임금체불27만원을 신고하자 대표가 분노하여 실여급여를 신청한 것을 본인이 부정으로 신고해준거라고 하며 본인 회사가 지장이 가더라도 저희 실여급여 신청을 부정으로 무르게 하겠다고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워낙 더러운 회사라서 혹시몰라카톡내용과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녹음내용까지 증거로 가지고 있긴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사 합의 가 끝났음에도 퇴사 일주일 전 한명은 남아라 남으면 월급은 깍지안겠다고 하며 잡았다고 물고 늘어질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 실여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저희 직원들이 무를 수 있은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걱정이 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빠스타이뷰회사에서 퇴사를 하려면 어떤 말을해야할까요?퇴사를 하고 싶다면 얘기를꺼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얘기를 꺼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퇴사를 하기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야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참매10대기발령 중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먼저, 현재 저의 상황을 정리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회사는 여러 개의 본부가 각각 담당하는 별도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우리 본부가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월 초에 종료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전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상태이며, 현재 별도 업무 없이 출근만 하고 있습니다.(아직 대기발령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지금까지 회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2월에 연봉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변경된 연봉 협상 내역으로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1) 2월 중순(설 연휴 지나고..) 각 회사 구성원들에 연봉 협상을 할텐데..대기발령이나 대기발령 대상자임을 근거로 연봉 협상을 안할수 있나요?2) 연봉 협상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위 1번과 같은 이유로 연봉 삭감 또는 연봉 동결 등의 부정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프로젝트 종료 전, 본부장님께 인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전 본부장님께서 확인해주셨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에서 개인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회사가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지는 않는데,(계약서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구요) 혹시 겸직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알아차릴 방법이 있나요?겸직신고를 안하면 회사는 모를 수 밖에 없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수습기간3개월주어진 직원 퇴사 권유시 ?안녕하세요저희 직원중에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3개월이 있는 직원인데,지금 지켜본 바 생각보다 업무습득력이나 직원들과 소통 등의 문제가 있어서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지금도 수습기간이고,수습기간내에 짜르는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질문.1수습기간내에 짜르는것도 권고사직으로 보여지나요?질문.2수습기간내에 짜를시 회사입장에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현재 고용지원금받고있고 권고사직있으면 안되는시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문제되는게 있을까요?)질문.3수습기간내에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인데 해고통보수당?? 을 줘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앵무새86실업급여를 받을 때 8시간 근무를 7시간 근무작은 병원에서 6년간 일일 8시간을 근무 했었습니다.이후 저는 갑자기 보름전 해고를 통보 당했고 보름 후 퇴사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병원측과 연락을 주고 받다 회사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근무를 7시간을 했던 것으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사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제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되알진황새262해고예고수당면담후 문제사항이 있을까요?해고예고수당 이야기를 하던과정에서 사장님이 안주고 버틴이유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1.17 수요일에 남은 2일동안 성과가 없을시엔 이번주까지만 일해라하고 한부분에서 다음날1.18일목요일 출근후 성과가없어 다음날 연차를 쓴다하였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상담을 주관하시는분이 본인니 회사에 남으려는 노력보다는 이건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인것이다라고 볼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이유는 5인미만회사이기때문에 연차수당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어차피 써야한다고 생각해서 썼으며 한달동안 나오지 않은 성과를 단 2일만에 가져오라는 부분에서는 회사에서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질 수밖에없다고 진술했습니다.녹음으로도 해고인가요? 네 그렇죠 라고 한부분의 녹음본도 제출도 했습니다.제 발언에대해 보상에대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메추리206하청회사 회사 방침대로 일 하다 원청에 적발됐는데 하청회사가 저 보고 자진퇴사하랍니다.원청 공장 단지 안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하청회사는 원청에 기계를 대여해주고 기계를 유지관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 유지관리를 담당합니다.1. 문제 배경기계 문제 발생 시 규정대로는 원청에 먼저 선 보고를 하고 후 조치해야 하는데, 보고 절차가 번거로롭다고 하청회사가 원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조치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청회사 입사할 때부터 하청회사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온 지 4년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원청에서 검사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보고 안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을 걸렸습니다.그래서 원청회사은 보고를 안 했다고 저를 출입정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소속된 하청회사는 원청회사의 출입정지 여부를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출입정지 기간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징계기간도 출입정지 기간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제가 소속된 회사가 아니라서 저를 해고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저를 영구 출입정지(사실상 해고)나 1개월~3개월 정도 출입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하청회사는 제가 영구 출입정지 되면 해고는 못하니까 저를 지방으로 멀리 발령을 하려고 하고, 영구출입정지가 아닌 1개월~3개월 정도 출입정지로 나오면 이 기간에 맞추어 정직으로 무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2. 자진퇴사 유도하청회사가 원청의 눈치를 봐도 너무 봅니다. 그래서 저를 재물삼아 저를 퇴사 시키고 이걸 실적 삼아서 원청에 보고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조치를 해오던 것은 회사가 항상 늘 해오던 관행인데 제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구고 제가 적발된 이후로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청에서 또 검사 나오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세워 망을 보면서 여전히 보고 없이 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를 퇴사시키려고 인사담당자가 저를 불러서 지금 미리 퇴사하는 게 너에게도 유리하다. 원청이 대기업이라서 하청회사가 많은데 네가 또 다른 하청회사로 입사할 수도 있으니 징계 나오기 전에 빨리 퇴사해라. 징계 기록이 남으면 추후 어떤 하청회사로도 입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리 퇴사해라. 다만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면 회사도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근무지를 멀리 발령장을 내리면 장거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되면 회사도 불이익을 입지 않고 너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발생 돼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경험이 있다 라고 합니다.저는 이에 퇴사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회사가 바라는 대로 퇴사는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발령을 내리면 기숙사가 있어서 왕복 출퇴근 3시간에 해당하지 않아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건 사실상 권고사직이고 만일 장거리 출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했다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나는 이미 퇴사한 상태라서 결국 내가 피해자가 된다. 그러니 실업급여 못 받으면 이에 대해 위로금으로 300만 원 주기로 하는 퇴사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 권고사직을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제가 취업규칙(취업규칙을 교부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반성이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생선배로서 저를 걱정해서 해준 말이었다고 퇴사합의서 절대 작성 못해준다고 합니다.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직원을 챙기지 않는 회사인 것을 알고서는 저도 더는 일 못하고 관두고는 싶지만 그냥 관둘 수는 없고 실업급여 받는 선에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서는 퇴사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너그러운귀뚜라미102친족으로 구성된 회사를 인수 할 경우 퇴직금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A명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명의만 A의 명의 이며 실질적 운영은 월급을 받으며 B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의 구성원은 A-1(자식) / B 단 둘입니다. A는 운영에 관여 하지 않습니다.B가 23년 말 A의 회사를 명의변경을 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A명의 회사 운영 기간 21년부터 23년(3년)B명의 회사 운영기간 24년 (1미만)A와 A-1은 동거 친족입니다.각 명의 자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했습니다.A-1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