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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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홍여새225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입사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어요.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수있나요? 퇴직연금 수익률 감안하면 손해보는 그낌인데, 회사에서 가입 거불할때 회사에 법규위반 벌칙이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저빌233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안녕하십니까!!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관리소장님께서 본인과 성격이 너무 안맞다고그만둬 줬으면 좋겠다고 이건 부탁하는 거라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저는 전혀 퇴사할 생각이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기간도 23.9.30일 까지 입니다.퇴사하라는 말을 하신 것도 이번 한번이 아니라 벌써 3번째이고심지어 본사(위탁업체)에 가서 저를 정리해 달라고 하셨다는데...본사에서도 계약일이 남아있으니 그냥 넘어갔나 보더라구요제가 무슨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제 합리화일수도 있겠지만)단지 고분고분하진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타입이고아부를 하거나 살살거리지는 못합니다, 그러기도 싫고요본인과 성격이 안맞고 싫어한다고 이렇게 퇴사하라고압박을 해도 되는건지...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하직원인 제가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본사 담당자를 찾아갈까? 노동부에 신고할까? 고민이 많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300인 이하 사업장의 총무,노무담당자 입니다. 본부는 2개이며 상임이사 2명이 맡고, 양쪽으로 사장을 보필하고 있습니다.질문1) 노사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효율성을 생각해서...전) 사장 1명 포함 상임이사 1명, 부장3명 -> 후) 상임이사 2명, 부장3명이렇게 변경하였는데요... 근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사장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사장이 위촉하는 임원을 두명 해도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후투티248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 1년5개월 재직중인 평범한 여직원입니다. 사건 발생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스케줄 근무, 3교대 입니다. 따라서 각 스케줄마다 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오후조와, 야간조가 해야 할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해 주로 오전조에 근무하고있는 전 화장실을 갈 수도 없게끔 바쁘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 막상 일을 미룬 그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오후조, 야간조의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한 팀장님의 대화내역을 가지고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전문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외로운산양290회사가 사업장 이름을 해 마다 바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 재직한 지는 3년차가 되어가고 권고 사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그런데 권고 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생겨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회사에서 사업장 명을 해 마다 바꿨고 현재 대표이름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직원들한테 이야기 해준 적 없고 개인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떼다가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내년에 새롭게 사업장 명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데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꿀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게 아닌가요?실업급여를 신청 못하게 하려고 자진퇴사를 하라는 부분에서 제가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하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짙푸른자라160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2주일하고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받아들이고 나가야하나요? 거부가 가능한가? 만잏 거부하면 스냉 해고가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나갈경우 이전회사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지금 회사에서 서류를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박쥐163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현재 당사의 단협 제27조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회사는 시행중인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취업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2. 회사의 규정에 대하여 조합측에서 개정요청이 있을시 쌍방합의하여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첫번째 궁금한것은 저희가 개정하려는 정직에 관한사항은 인사규정 내용인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넓은 의미로 인사규정도 취업규정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지?두번째는 정직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하는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코요테251인사이동으로 인해 피해사례 해결책 문의공공기관 근무자 입니다.지난해 말 정규인사이동이 아닌 별도의 인사이동으로 부서간(본부장급) 협의가 되어 타부서로 이동을 확답받았습니다.(본부장, 기관장 구두상으로)이동예정인 부서의 본부 내에서는 업무인력배분을 고려하여 당초 to가 있던 하위 a부서가 아닌 b부서로 발령을 내기로 알려왔고 저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기관장 또한 인지)올해 초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데 기존 부서장(원래부서)이 타본부임에도 a부서가 아닌 b부서로의 이동은 승낙(?)하지 않는다며 반대해왔고, 기관장은 별수없이 저를 a부서로 발령하였습니다.이동한 부서의 본부장은 3개월 후 조직개편과 별도의 인사이동을 약속하였고 a부서로 발령은 났으나 b부서 업무를 주었습니다.그러나 조직개편, 별도의 인사이동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현재 저는 6개월 이상 a부서 발령, b부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 진급대상자로 성과평가가 무척 중요한 시점입니다.a부서의 부서장 또한 저의 개인평가, 일절 관여권한이 없는 b부서 업무에 대한 결재 책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해당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책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반달곰295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연봉계약서는 이미 썼는데 이 회사는 아닌거 같아요근데 입사할때부터 인사팀에서아닌거 같으면 팀원한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인사팀으로 직접 와라 대신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라고 했거든요;;이틀 다녔는데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그냥 양해의 문자정도 보내고 안나가면 어떻게되는거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굴뚝새168근로이행중 너무 잦은 이직사유로 퇴사강요안녕하세요 전 올해49세로 올해6월1일자로 경럭으로 하이드로넷 ㅡ수자원공사협력사에 입사하여 금일 23일 까지 일하다 대표가 국민연금공단 가입이력전체를 확인하고 너무 잦은 이직으로 회사와 맞지않다고 통보후 금일자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많은 이직이 좋은것은 아니지만 면접시 언급하였고 본인들이 받아들여 채용후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는것은 불법 아닌지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며 저로선 수긍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