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퇴직금을 안주려는 회사 어떻게 할까요?저번 주에 갑자기 사측에서 새 직원을 뽑고 다음 주까지(현재 시점은 이번 주까지)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곧 1년이라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이에 1년 채운 8월까지 근무하려 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그 뒤 어제 사측에서 내일 16일에 사직서 쓰기를 종용하고 있는데 내일 출근을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부당해고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원숭이218회사 이름 변경건에 대한것과 대표이사 주식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질문 1 저가 원래 다니던 회사가 곧 일년인데 대표자랑 회사명이 이번에 바뀌는데 제가 따라갈 의무나 인수인계 같은걸 해줘야 하나요?회사가 악질이라 무서워서 인수인계는 해줘야 할 거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질문 2 저보고 회사 이름 바뀌고나서 이사로 들어오라는데법인 같은 경우 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대표가 나쁜 마음 먹고 이사한테 주식 몰빵하고 대표자 변경을 해버린다던지요ㅠㅠ정말 심란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속한뻐꾸기81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전 직원 급여 2달간 50% 절감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현재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현금흐름이 좋지않아 현시점으로 23년 9월 10월 2달은 전 직원 급여 50% 절감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11월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9월 10월 절감 및 상여금 한번에 지급 예정입니다.이번주내로 직원들에게 공지 할 예정인데요. 혹시, 위 내용을 보았을때 법적으로 문제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 (노동청 신고등) 아니면, 서류을 작성해서 "급여를 50% 절감하지만 11월에 모두 주겠다" 이런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도요296업무지시후 업무해피시 해고 통보가능한가요?업무를 지시했는데본인은 힘들다고 지속적으로업무를 하지않는다.사측에서는 당연히 해야할일을본인의 머리가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미루는 현상직원을 해고시 사측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법에서 정의한 중견기업은 어떤 것인가요?저희 회사가 중견기업이긴 합니다만, 회사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포탈에서 검색을 해도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나요?최소 자격 조건 같은 것을 충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동법에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영업을 너무 강요해요저희 회사가 원래 영업을 해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영업을 너무 말도 안 되게 강요를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면 법적으로 안 걸리나요? 강압적으로 영업을 시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강한호랑이185받지 못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 입사하여 1달 20일 근무하다가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었는데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 결국 회사가 존속되지 않고 망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연락이 됩니다. 받지 못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회사입장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시에 징계에 관한 세부절차(징계워원회)등을 없이 만드는게 유리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추럴한삵205회사입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알려주세요회사입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알고싶습니다.직원이 두달 후 해외에 갈 것 같다고 얘기해서타부서 직원을 예비해두었는데해외 일정이 취소되어 계속 다니고싶다 의사표시해왔습니다.하지만 이미 타부서 직원에게 얘기해둔것이 있어기존 직원(해외간다는)을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합니다.만약 직원이 해고로 신고하게된다면 권고사직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또한 이 경우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표범23법인대표에서 소속이 없는 직원으로 근무 퇴직금 정산 및 임금체불a라는 법인회사에서 10년간 근무 하다가 b라는 회사에 법인으로 법인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법인 대표자로 10여년을 근무 했습니다. a,b회사에 자금 사정이(국세체납,지방세체납 ,임금체불 등) 너무 안좋아 원래 과점주 a회사의 대표에게 b회사에 대표자 명의를 바꿔달라고 하여 다시 명의를 바꿔 현재는 a의 대표자가 b의 법인 대표자가 까지 겸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전 대표자로써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저는 a법인소속도 아니고 b의 법인소속도 아닌 무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책임감으로만 일을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