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했을 경우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원은 위로금과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범한애벌래228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어요.회사에서는 퇴사하고 권유 하는데..퇴사를 당하게 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추나무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요양원9인공생 근무중입니다어제오후 같이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자에게서 여기가 이달말로 폐쇠조치된다고 11/1일부터 인근의 ㅇㅇ요양원으로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고서는~ 깜놀해서 알려줬는데요양원 시설장님은아무런 언급없다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이달말까지만 하고 폐점이라고~어르신들은 다른 시설로 모시겠지만저희 종사자들5명은 어찌 정리가 되는것인지요?(받지못하고 있는것도 많은데요?)참고로 여기 9인공생요양원대표가 월세를 1년가까이(11개월)안줘서 7월에 건물주와 집행관이 와서 점유이전가처분금지 1장 벽에 딱 붙였어요대표님은 인근에 이런사업장이 2개 더 운영중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문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회사에서 근무하는 11개월차에 퇴직금 안주려고 해고 하는 경우가 았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렇대 해서 퇴직금울 못받으셨다고 하는대.. 이런 경우엔 어떻게 보장 받을 수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고싶다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1.우위 활용-년초에 새로운 부서 이동-사장이 저의 새로운 롤 조직구조 나의 위치를 구두로 부서원들에게 공유 (하나의 팀장)-이것만 굳게 믿고 7개월간 새롭게 주어진 업무 열심히 함-7개월 뒤 조직개편에서 내가 배제된 채 다른 사람들이 승진 (혼자 일만 열심히 한 나를 새롭게 승진한 사람들이 마녀사냥을 해 놓음 - 본 부서 임원은 그들 얘기만 듣고 나를 배제 - 이를 사장에게 그대로 이름) -현재 저는 명예실추 기회박탈 및 해당임원의 일방적 호통 언사 충격 받음-새로운 조직/리더는 새로운 롤에 대해 상의하며 정한다며 결국 통보로 마무리 (나를 메인 업무 제외 허드렛일 지정 업무마다 꼬투리 잡고 있음)2.정신 육체적 고통잠을 못자고 가슴 답답 몸에 지속적 발진3.근무환경 악화내가 할 업무를 기대하고 온 부서에서 결국 부서 허드렛일 하는 신세로 전락부서 이동을 원하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한 추가 사항이 뭐가 더 필요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적인칠면조134퇴사일 지정에 따른 개인피해 대응 도움요청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직원이며회사 내 직무변경 지원절차에 지원하여 직무를 변경한지 3개월 가량 되었습니다.그런데 갖춰지지 않은 업무환경, 과도한 업무지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었고내심 나의 몸값이 어느정도 될지 갈음을 해보고자 타회사에 채용지원을 해보았습니다.그런데 최종합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직을 하고자 사직일자를 2주일 후로 작성하여 회사에 사직계를 제출하였습니다.(2주일 후 :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입사일)그러나 현재 회사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이며 매우 불쾌하다는 언급을 하며, 1개월까지 보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입사취소가 되던 그것은 회사에서 관심없다고 이야기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퇴사 2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취업규칙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좋은 방법은 서로 양보를 하던, 협의에 의해서 원하는 2주일 후로 퇴사일을 결정짓는 것일텐데협의는 절대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입니다.(저는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사원 인데 회사에서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이러한 상황에서만약 회사에서 1개월까지 보류를 한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입사취소 처리를 할 것이고그렇다면 이미 낙인이 찍힌 상황이라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그러다보니 이직이 취소된다면, 저는 자진퇴사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노동부에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회사를 나름 압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알려주십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서로 좋게좋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되니 매우 난감합니다.도와주십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이리스흡수합병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계열사 간에 합병을 추진중입니다.그런데 A,B사의 종목이 달라서 회사는 합병하되합병 이후에도 A부, B부로 나눠서 각 각 취업규칙을 적용 예정입니다.이게 가능하다는건 찾아봐서 알고있는데이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경신고인가요?A사가 존속, B사가 소멸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사슴212해고통지 받은지 30일째인 오늘 해고철회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일을 해야하나요?9/13에 해고통지서를 받았고(대표 직인도장찍혀있음) 10/13인 오늘 해고통지철회를 받았습니다.저는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고 단 하루도,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대로 10/13 근로시간인 오후 6시가 넘은 저는 현재회사에 귀속된 근로자인가요?회사대표는 저보고 해고통지서는 조율이 가능하다면서 출근하라고 말하던데 저는 출근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내일 출근하지 않는더라도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기심천국조직/부서 폐지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 자격요건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전문가님.현재 제조 유통 수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조직/부서 폐지에 따른 담당 업무 변경이 회사 퇴직 시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예를 들어, 제조기업에서 이번달까지 해외영업 부서를 폐지하고 하고 저에게 내년부터 국내 영업 및 대리점 관리 업무를 맡아 달라고 오퍼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아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항목에 해당 되는 것인지?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작년말 근로계약시 해외영업 업무로 적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저는 어느 일이든 회사가 시키는건 해야한다는 부분인지? 특정 업무를 한다는 부분이 계약서 내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 폐지로 인해 업무 변경에 따른 퇴직 시 실업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지.3. 만약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 시 회사에 따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서류들 인지.4. 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서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 큰 불이익 없이 제가 현재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서명)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려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오늘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대상자에 대해 문의드릴까합니다.저흰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몇달전 근로기준법 변경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이 있어서 회사에서 전직원의 서명을 받아갔습니다.과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의대표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 또한 동의란 서명을 받으면 되는거지요?)회사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더니 사측의 설명은 ..취업규칙은 우리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다..회사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 전국에 여러 사업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취업규칙이라며.그 회사의 전체 각종 다른사업포함한 모든 직원이 같은 노조에 가입한게 아니라.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없는 사업장도 있다며.그래서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된다며 우리 지역 사업장의 노조대표가 동의하는걸로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맞는 말인건가요?우리 지역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이상이니(우리 지역 사업장직원수에서 과반이상) 우리 사업장은 노조대표가 동의하면 되는게 아닌가요?참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노동조합대표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예를 들어서 ( 민주노총 금속노조 000지부 000 지회)라고 한다면 저희 사업장은 000 지회 입니다.000지회장이 노동조합대표로서 동의하면 되는건가요,000지부장이 해야되는건지.금속노조위원장이 동의해야되는건지..어렵습니다 ㅠ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