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슴새208취업규칙 개정/변경된 사항 궁금합니다.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변경할 부분/ 수정할 부분을 찾아서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데 2023년 취업규칙표준안 개정된 사항이나 단어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웜뱃61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작은회사에 다니고있었습니다,다닌지는1년이 지났습니다저는 제가맡은일 제가하고있는일에대해서는 최선을다해서 하고일을해왔습니다.근데 이번에 새로운사장님으로바뀌면서 제가하고있는일이 행정경리쪽일입니다. 처음지원할때 특정조건없어 지원을했고 지금까지일을해왔습니다.근데 새로운사장님께서 회사가하는일에 자격을같춘사람을제자리에둘꺼니 나가라고하셨습니다. 그게 본인경영방침이라고하셨습니다.그래서저는 이유를 물었고, 제가 1년이상되었는데 회사가하는일에 거의 반이상을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 저한테 지금까지업무지시나 인계한사람들이없다 근데 안하고있다고 나가라고하는건 말이안된다고 계속말씀드리니 그럼 지금시키면 100%로 할수있냐고하시길래 어이가없었습니다.저는 나가라고하기전에 업무지시를하고도 제가못하거나 못한다고하면 나가라고하시는게 이해가될텐데 그것도아니고 나가라고하시고 제가얘기하니 그제서야 할수있냐고하시는게 말이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부당해고 신고하고싶고 구제대신 보상을원합니다.이런경우를 처음당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5월17일경 10시30~15시30분경 외부 미팅을 갔다오고나서 정리중이였습니다.팀장님이 갑자기 제가 맡던 프로젝트중 하나가 있었는데전체 사내 메신저창에서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무엇을 확인 해보고냐고 하셔서지금 미팅갔다왔다. 미팅갔다온거 정리랑 작업물 확인해보고 말씀 드린다는 거였다고 하였더니 그래도 오늘내 정리해주세요하셔서 제가 퇴근하지 말라는 소리이시냐 지금온것도 급하게 처리할게 생겼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하지 마세요하셔서 팀장님 기분나쁘신거 있으시냐 제가 놀다온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다른일 막퍼부으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럼 먼저정리해서 드리겠다 하니까 그래도 아뇨 하지마세요 하셔서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날 다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일일보고 쓰는데 남겨두었습니다.)그런데 2일후 저한테 팀장한테 부적절한 언행을 한거에대해 사과나 반성의의미가 아닌 어떤 경위에서 그런말을 한건지 이유나 사실관계른 설명 하라고 하셨습니다.우선 다음주 월요일까지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해둔 상태입니다.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경위서를 써야될까요?회사 퇴사시 불이익을 줄려고 쓰게한거 같아서요저말고도 사원한테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위서같이 쓰라고 한상태고 이전에 남자대리님한테도 업무적인 일이 아닌데도 시말서를 쓰라고 권력남용 하신전적이 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퓨마17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인수인계할 사람이 오면 전달을 하고 갈 수 있도록 1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회사로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협정근로자 란 무엇인가요?무슨일 할수 있을가요협정근로자 란 무엇인가요?회사에서 쟁의중인데 협정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걸리고 있네요. 노축은 준법 투쟁중인데 회사에서는 협정근로자 한테쟁이 하기전에 하든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노측 준법투쟁은 08:30~18:30분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사측은 조출하고 잔업꺼지 하라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얼룩말808이직 후 회사폐업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전회사에서 2년반정도 일하고 이직을 했는데2~3개월 후 폐업한다고 하네요..이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수습일때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불같은호랑이79이런 부분도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되나요?회사 다닌지 대략 1개월 반정도 됐습니다..회사에서 업무일지를 작성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 분단위까지로 작성하진 않습니다.근데 저에게 일하는게 느리고 실수가 많다, 시간 분배를 못한다는 이유로 분단위로 작성을 하라고 하십니다.또한 작성해서 보내드리거나 관련 업무한 이미지를 보내드리면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는다 분발해라..다른 동기가 결국 못버티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그러고나니까 그 날에 이제서야 30분 단위로 변경됐습니다.밥을 같이 먹을 때에도 저에게는 일절 말을 걸지 않구요. 서로 히히덕거리면서 폰으로 무언갈 보여주거나 하더라도 저는 절대 못보게끔 하고 그러네요.이외에도 쿠사리를 준다던지 이런저런게 정말 많지만 혹시 위의 사유도 따돌림에 해당이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매미223면접에서 집 근처로 이사해서 출퇴근 하겟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취업사기로 이어질까요?면접 질문 중에 어디에서 출퇴근 하겠냐고해서 회사근처로 출근하겠다 하고 이제 두달차 입니다그런데 거처를 좀 멀리 잡았어요. 한 40-50분 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대표님이 집 언제 이사할거냐 물으셔서 집 내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물어보길래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이런 제 상황에 이사를 하지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꽃보다어썸직원 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해서와 해고예정통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피트니스 센터입니다.1. 직원이 잦은 지각과 근무지 이탈, 개인수업 불이행(본인의 실수(늦잠과 근무지이탈로 자면서 불이행)로 3번의 시말서 제출함.2. 그러고도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아, 더이상의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지금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개인수업 회원님들 인수인계를 하기로 함.3. 그래도 회원님들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환불하겠다고 하는 회원님이 생김)4.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본인은 회사에서 해고시킨거로 우김.미운정도 정이여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겠냐고 면담을 함.앞으로 제대로 할 마음이 아직 있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모두 잊고 잘해보자.여기서 자리잡고 더 열심히 해보지 않겠냐고 얘기해줌.생각해 보고도 그게 싫다면 그때 마무리 잘하면 되니깐,생각해보고 다음날 12시에 보자라고 했는데그다음날 오지도 않고, 카톡을 오고있냐? 그냥 안나오는거냐? 라고 물으니회사에서 해고처리 한거 아니냐 다 알아서 처리할거라고 하지 않았냐고만 하고더이상 말이 없네요.마지막으로, 해고 아니다, 해고였으면 면담하면서 그렇게 얘기도 안하지 않겠냐다시 생각해보고 와서 얘기할 시간 정해서 연락줘라.한게 마지막 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기회를 줄 마음은 있습니다.하지만, 안하겠다는 마음이 지금은 크겠죠.마무리를 어떻게해야 깔끔할까요?또한, 강경대응으로 나갈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물개174어떤 경우에 내근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지?내근 사원의 어떠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권고사직을 진행할수 있는지요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경우 자료증빙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