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취업규칙 변경은 대상자를 상대로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안녕하세요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 중 승진 점수를 직원이 불리하게 조정했습니다A노동조합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닙니다(전체 직원 100명 중 40명은 A노동조합, 30명은 B노동조합, 30명은 미가입)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의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을 상대로 투표해서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그냥 제일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동의하면 절차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동호회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약정 가능한가요?회사에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회사의 허락을 받고 공식동호회로 인정받아 활동하고자 힙니다.회사가 동호회 창립멤버들에게 동호회 활동 중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징구한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표범272서비스직이 아닌 회사 내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업무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사원 수 5명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 중 입니다.현재 5개월 동안 다니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회사 상사 및 손님들이 마실 물 두통에서 세통을 떠옵니다. 정수기는 지하 2층에 구비되어 있고, 내려갈때는 엘레베이터도 없어 계단을 사용해서 물을 뜨러갑니다.저에게 분배 된 업무가 아닌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부의 규율 및 지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사원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코브라162직장내갑질로 신고여부 신고 가능한가요?퇴근시간 6시가되어서 퇴근을했고버스타고 집에가는길에 사장님한테전화가와서 왜 보고도인사도 없이 퇴근했냐고 다시돌아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하셔서(사장.이사 두분이 운동갔다.6시이후에 사무일오심)같은팀 이사님께 전화로 집안에 사정이생겨서 6시 바로퇴근을했다 오늘은 그냥 집에가면 안되냐 했더니와서 인사하고가야하고 올때까지 기다린다고하여서다시돌아가서 혼나는와중에 서로 언쟁이높아지고퇴사하겠다고 나오게됐습니다.녹음본.출입지문인식자료.팀동료와나눈대화가있는데 직장내갑질로 신고가능할까요?프로젝트로 야근하라는 지시도없었고 제가 할일이나 보고컨펌드릴껀 없는 상태였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황로145회사에서 퇴사하면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23년 4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이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안받았는데 받아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북극곰5이사회가 없을 때 사내규정 제정시 보칙문구 질의사항안녕하세요. 신생 비상장 법인입니다.현재 규정을 제정 중에 있는데, 보칙 문구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당사는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상법 383조 제1항)이사회를 만들 수 없는 사유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이러할 때사내규정 중 이사회로 정해야하는임원보수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규정 등 제정 및 개정할 때선택1.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해야하는지?선택 2. 대표이사 승인에 의해 하는건지?그럼에도 불구하고,선택3.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라고 문구를 적어야할지..보칙 문구를 어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ex.제 ○ 장 보 칙제○조 (규정개정)이 세칙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한다.?or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or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텐렉10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거고, 그에 맞게 직원을 정리할거 같긴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고용승계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병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새로운 회사의 취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회사를 퇴사 처리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태가 될거 같은데요. 이 경우 해고당하는 직원은 새로운 회사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나요?일단 그냥 해고를 받아들이고 싸인을 해야 하나요? 직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계속 버틸 수는 있나요?현재 상태가 새로운 회사로 이동이 된건지 안된건지 어떤 상태일까요?(고용승계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해고를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사자63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나요?10년 근무후 올 7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회사사정이 어렵다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이 곧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혹시 회사가 부도나면 저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규제방법이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많이 해 보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웬만하면 안 해 주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의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뱀81제가 겪은 일이 권고사직인가요?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5년 이상 일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저는 입사 전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자격이 근무처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업무는 행정과 경리에 가까운 회계(?)관리, 수강생 상담, 청소, 시설관리 등등 이었습니다.2. 5년 넘게 시간외근무는 밥 먹듯하였으나 수당은 당연히 없었고, 연차도 없고, 점심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였지만 기관은 나날이 확장하였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던 직함과 책임을 떠안게 되었지만 권리는 1도 없었죠. 인증평가, 이수자평가, 코로나 19를 겪으며 온갖 점검, 책임, 사태수습 등도 모두 제 일이 되어 지쳐만 갔고 직원들은 감정기복이 심한 기관장을 무서워하여 저에게 많은 것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기관장이 네가 없으면 기관이 안돌아 가겠다, 나는 모르는데 너는 다 아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건내며 저를 곱게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죠.3.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점점 어려워 지자 원격훈련,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부 사업 등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진행, 보고, 점검, 어떤 일은 계획부터 모두 제가 담당하게 되었죠. 물론 기존에 하던 일들은 하고요. 그런데도 부족한지 어느 날부터 학점은행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며 이 길만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평생교육사 자격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4. 처음에는 모두를 대상으로 말했지만 차츰 저를 타겟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불러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업무를 맡아 진행하기가 버거웠고 제 자격에 대해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A교직원을 내보낸다는 식의 말을 하다가 B교직원이 실수하면 또 B교직원에 대해 캐묻고 네가 시켰냐고 묻고 의심과 인원조정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실장이라고 저에게만 인원감축에 대한 얘기를 꺼내곤 했죠.5. 기관장은 원래 한 사람에게 꽂히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스타일이라 모든 교직원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죠. 이런 시기가 반복되어 결국 또 다시 저를 불러 개별 미팅을 할 때 자격증이 있다고 말을 한 것이 권고사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6. 이틀 정도 지난 뒤 오늘 저를 다시 불러 미팅을 하자고 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너무 상처를 받았고, 타격이 크다는 말을 하더군요. 오래된 사이인데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너를 믿었는데...라는 개인적인 반응이었죠.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그렇게 말한다며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저는 기관장님이 상처받았을 수는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도 그동안 힘들었다며 업무 과중에 대한 말을 좋게 말했습니다. 7. 하지만 계속 끝이 나지 않고 반복되는 기분에 아,,,다른 할 말이 있는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하는게 뭔지, 생각하고 있는게 뭔지 물었더니. 더 이상 같이 일을 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빙 돌려 말하더군요. 그럼 제가 그만 두시길 원하는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그제야 맞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이 사건 하나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나도 서운하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이후에 원하는게 뭔지, 생각하고 있는게 뭔지 재차 물어봤습니다.8. 제가 없으면 기관이 문닫을 것 같아서 문제다. 네가 직원들 일을 다 해줘서 무능하게 만들었다 등등의 말을 하던 사람인지라 바로 그만두라고는 안하더군요. "네가 정하면 될 것 같다. 너한테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그때 나가라, 대신 하던 업무는 잘 정리해서 인계해라."라면서 사람 좋은 척을 하더군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건수를 찾고 있다 옳다구나 너로 정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5년, 내 육체적 정신적 건강...전 뭘 한 걸까요? 각설하고 저도 더 이상 없던 힘을 짜내어 일을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요즘 취업이 쉽지 않은 건 확실해서 저도 대비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상황은 권고사직이 맞는 거죠? 기관에 금전적 손실이나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니 실업급여 대상이 될런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써야한다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안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업무정리를 하고 그만둔다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