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븍극곰88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5월16일에 첫출근을하고 근무를하는데 통틀어 하루정도 전무님이 기본업무에 대해만 알려주고 그후로 모르는것이나 궁금한부분에 대해 전무님에게 질문을하러가면 물어보지말아라, 바쁜데 왜 계속 찾아오냐, 생각해보고 해라 이런식으로 말을하고 사무용품같은경우도 제가 듣고 보았을때 필요한게 있어 말씀드리면 개인사비로 사라는 둥 말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어주는걸 아까워서 안틀어주고어느날은 불 다 키고 일하는데 전기세 얘기하며다 꺼버렸습니다.부조리함을 알았지만 참았습니다.그와중에 1주차에 배우지않은 업무에 대해 이거 니일인데 왜 안하냐 안가르쳐줬냐? 안가르쳐줬으면 니가 먼저가서 알려달라해야하지않냐 이런식으로 얘기를하고 2주차 진행중에 갑자기 면담을 하자고부르더니 이제 2주차아니냐 우리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업무도 알아서 못하고 헤매는거같다 이런식으로말하면서 다른직원들한테 저에대해 말했는데 다른직원들이 조금 더 지켜봐달라해서 좀 더 지켜보기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6월2일 아침에 저와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을 전무님이 부르더니 얘기하고 나오더니 짐을 싸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나가서 무슨 상황인지 모른채 전무님이 이번에는 저를부르더니 쟤 그만두게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제 너 쉬는동안 일한걸 봤는데 제대로 해놓지않았다 이러시길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싶이 그 프로그램이 오류가 떠서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니 내가 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말하고는나랑 사장님이 너를 지켜보고 다른 팀 직원들한테도물어봤는데 다른팀 직원들한테 저 어떠냐고하니 무난해요 이런식으로 얘기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일 못한다는걸 그렇게 얘기한거같다 이러시면서 먼저 나간직원 얘기하며 쟤 혼자 내보낼수 없지않냐그리고 사장님도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같이 못갈거같다하셨다(사장님,전무님 부부사이 가족회사)하면서 언제 준비해둔건지 모르는 사직서를 가져오고작성하라고 하십니다 .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없어 아무말못하고 적으라는대로 적는데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하는겁니다. 그건 당연히 안되는거라 생각했지만 그때당시 이 현실과 당혹스러움에 아무말하지못한채 작성하니 제 사직서를 바로 가져가더니 아까 먼저 해고한 직원 뒷얘기를 하며너희들 너무 붙어다녔다 친하게 지내는건 니가 일만잘하면 다 친해진다 이런 말을 하더니 다른데가서내말 잘 생각하고 잘해라 이런식으로 말하고 반납할거 다 반납하고 가라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제 뒷담화?를 다른직원들에게도 하고있었고 저 이전에 들어온 직원들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추정됩니다.해고당하고 나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사유가 말이되지않아 사장님께 개인사정은 아닌거같다 회사사정으로 정정해달라 하니 권고사직으로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당한상황에서 권고사직은 아니라 생각하고 부당하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한다고 했는데(권고사직으로 하겠다는거에 아직 답장하지않았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바꾸고 제가 어떻게 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너무 필요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불같은누에257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이직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한 상태였는데요.처음 이야기할때 제가 인수인계가 있으니 한달 생각한다고 말했더니,당장 직원을 못구하니 언제 나가고싶냐 라고 해서 6월 중순에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을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퇴직금과 1년 경력때문에, 6월 말에 나가겠다고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다가.6월 말에 나가면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현재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주고,프로젝트는 6월 중순쯤에 완료가 될 것 같으니, 말까지 다닐 필요가 없으며,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전에 말한대로 중순에 나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은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이 경우 저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과 퇴직금때문에 말까지 버텨도 문제가 없을까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매사촌52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8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60대 후반입니다.최근 일주일동안 호흡기 증상에 몸살처럼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못나갔는데(코로나 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줄테니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하였고 몸이 좋지않아 일을 언제까지 못나갈지도 모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파서 퇴사하는것은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권고사직이 안된다며 그냥 퇴사하라고하는데 꼭 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제일을 다른사람들이 해야하니 저는 마음이 불편한데 몸은 일을 할 수 없어 답답하고 회사에서 저러니 저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기로운다향제비80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병동폐쇄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설치과로 정신과 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정신과에서만 10년이상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제목처럼 재정 상황의 악화로 정신과 병동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어 폐쇄 하기로 함. 이라는 병원의 공지를 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타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정신과 병동에서만 근무하여서 내과병동으로의 인사이동후근무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퇴사로 면담을 마쳤습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발적인 퇴사로 사직서를 받으려는것 같습니다. 저의 지금 상황이,실업급여 신청 조건중에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항목에 해당될까요?아니면 저 항목이 아니더라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만약에 병원측에서 재정악화로 인한 병동폐쇄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이나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입력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잘 수렴하여 이 상황이 잘 마무리 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여새260퇴직금문의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21년7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22년3월25일 손목 수술로 인해 병가신청 (3월31일까지)저는 복직를 원했지만 20KG가량의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 이다 보니손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이유로 3개월 무급 휴직(4월,5월,6월)다툼이 생겨 22년7월1일 일자로 해고예고서면 통보해고사유는 1. 불성실한 근태 2. 팀장 역할 태만3. 근무 불가능한 상황에서 휴직 거부 및 회사에 무리한 요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곰218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1. 이번에 갑작스럽게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시 왕복 2시간 40분 일반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인정이 가능할까요? 자차는 있지만 자차로 이동하기에는 기름값,톨게이트비 등 비용적으로 부담이 너무 큽니다.2. 회사 이전 계획은 9월 초로 잡혀서 현재 회사에서 이사 전까지만 다니고 퇴사 할 사람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9월 회사이전 전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까요? 만약 저는 퇴사 한다면 7월 중순에서 말쯤으로 잡으려고 합니다.3.저는 다문화 가정이고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 현재 신생아 입니다 손이 많이 갈 시기라 회사가 멀리 가버리면 밤 늦게 퇴근 하여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아직 와이프가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서 설명하기 힘든지라 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도 참작 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아이는 해외에서 출산하여서 9월에 한국 입국 후 계속 같이 지낼 계획입니다.실업급여가 꼭 되야하는데 안되면 어쩌나 정말 막막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늑대116사직서 냈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주면 어떻하나요?이번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사람 구해질때까지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업무특성상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언제 구할지도 기약도없구요다른 회사에 이미 한달 후에 들어가기로 말해뒀는데사직서를 안받아주면 그만둘수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어치28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원청사갑질얼마전 a현장에 다니고 있다.b현장으로 이직요청이들어와 고민끝에 이직을 하였습니다.b현장에 일을하고 몇일안되서 갑자기 소장직급에서발주처에서 기존에 다른업체 직원을 소장으로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며, 팀원으로일하던지 다른곳에 일을 알아봐 주겠다더군요.멀쩡히 일하던곳을 그만두고 급하다는 말에b회사로 왔는데 지금와서 미안하다는 말만하고이사비용및 위로금으로 일백만원준다더군요.생각해보니 너무괘씸해서 글을 올립니다.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입니다.본인들이 필요해서 긴급히 오라 할땐 언제고원청핑계만 대는데 원청과 회사에게 법적으로이의제기할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쾌한바다꿩184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2월에 입사해서 5월에 수습기간 끝났습니다.1차적으로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급여에 포함되는 주거지원비 40만원을 못 주겠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저만 안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40만원을 받은것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의서에 서명 안하고 40만원 안받고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일주일 뒤 2차로 대표가 서명 안할꺼냐 라고 해서 제 의사를 한번 더 밝히니,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원은 필요가 없다며 사직서를 써라" 라고 하셨습니다.실제로 저는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 타지에서 이직을 하였고 거취도 옮겼으며 집 계약도 1년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이걸 회사에 설명하니까 "그럼 이사비용까지 대주는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1차, 2차 둘 다 녹취록 있습니다.) 이사비용+복비까지 해서 150만원을 얘기 할 생각입니다.추후에 대표가 이사비용에 대한 얘기를 취소하더라도 제가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버티면서 "이사비용을 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이사비용과 더불어 못 받은 40만원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동박새253법인 회사 대표 지분이 적을 경우 부채 책임을 안 진다?안녕하세요~! 회사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문의드립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릴 경우대표의 지분이 50프로 미만이면회사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