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반한재규어82권고사직한 직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회사 조치 사항?이번에 직원 한명을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라 권고사직은 처음인데 해당 직원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사항을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사자63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2014년 3월에 개인회사로 입사사였다가 2017년 10월 1일에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8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사장님께 퇴사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더니퇴직금 줄 돈이 없다고 면전에서 바로 얘기하네요.순간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바뀔때퇴직금정산이 없었는데퇴직금은 8년 11개월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거죠?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시고기회사 매각관련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회사대표가 이번에 회사를매각하였습니다. 적자보는 회사는 아니였고 매년 흑자를 보는 기업이었는데. 노동조합과 말도없이 개인지분매각방식으로 회사를 다른회사에 팔게되었습니다. 원래는 회사매각시 조합과 성실히 합의하여 매각한다라는 노동조합 단협이 명시되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대표에게 매각대금에 대한 위로금을 받을수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동고비198조기취업수당 전 최종 고용주의 신규 사업 회사 재입사코로나로 인한 회사 불경기로 권고 사직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타 회사 재입사해서 조기취업수당 기간인데 권고 사직된 사업주가 신규 사업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직 할려고 하는데 만약 거기로 가게 되면 조기취업수당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우리 나라에서 기업의 규모 구분을 할때...회사 업무를 보다보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우리나라 회사 기업규모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구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대기업, 중견기업,중소기업.소기업 등등..뭘로 구분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사마귀212정형외과 근무중에 짤렸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로 근무하고있었는대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이때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떠한 증거같은걸 챙겨야하나요? 회사측에서 해고했다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목마른하운드285인이하 사단법인, 경영악화로 인하여 작년 11월 부터 1월까지 3명 퇴사, 통장잔액 3천만원 미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5인 이하 사단법인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작년 10월부터 2023년 사업이 없어서 인건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퇴사한 사무국장,팀장님은 (21년도,4개월) 급여를 늦게 받은 적이 있으셔서 미리 퇴사를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한분도 퇴사하시고, 현재는 새로오신 사무국장(파트타임), 제가 재직하고 있습니다.현재 통장에 운영비로 3천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4월까지 버틸 수 있을 거 같습니다.폐업 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사단법인이라 이사회를 거쳐야만 폐업을 할 수 있는데...이사회 결과 사단법인 승인을 받는거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폐업을 할 수 는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장만이라도 살리신다고 하시는데..현재 남아있는 사무국장님은 그만두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저도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현재 임원진 분들은 (상주X,말 그대로 임원 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X )돈이 없으면 사업을 수주 하면 되지 라는 말만 하시는데..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면 작년 부터 사업수주하고 했어야 했거든요. 통장에 0이 찍힐때까지 제가 급여도 못받고 일을 해야하는건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지실 분이 없는 상태 인데, 계속 근무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딩고94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여부 문의저는 노동조합 간부입니다.최근 사측에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기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개정하면서 "근로자의 요청"부분을 삭제하여 사측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는 근로자의 요청(자신의 선택)에 의한 직무변경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별표 1의 직무는 자문역, 홍보, 대외협력, 상담위원, 신규사업, 교수위원 직무입니다.1. 앞선 사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며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될까요?2.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윤자매아빠회사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돌아다니는데 근무지 이탈시 해고 사유인가요?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는데근무지를 이탈한게 걸리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어떠한 훈련을 말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요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란 어떠한 훈련을 말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