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은혜로운황새239이전에도 질문 드렸는데 이걸 해고로 봐야할까요….?먼저 알바기간 + 정규직 기간 해서 3개월은 넘은걸로 봐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해고를 프로젝트 진행중에 외주로 바꾸신다고 하셔서 제가 긴기간동안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나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걸 해고로 보고 해고 통보 관련해서 회사에 요청을 드려야할까요..? 아니면 이건 해고로 보면 안되는걸까요?추가적으로 저보고 어떤 업무까지만 해달라고 하셧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자발 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회사에서 하는 일이 적성도 안맞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 둔다고 말한 상태 입니다.만약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권고 사직 실업 급여 및 회사 불이익?안녕하세요 제조업 건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55년생 이시며, 전에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하시고 2013년 12월 9일 부터 올해 3월 31일 까지 일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게 된 분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 권고 사직을 처리를 해서 실업 급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권고 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권고 사직 외 퇴직자 분께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누누밍직장 들어간 지 8일차인데 저랑 안맞는 것 같고 미래가 안보여서일을 관둔다고 (참고로 병원일이에요)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수습이고 이 일 시작한 게 완전 처음이라 관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직원 뽑는 것 생각해서 한 달 뒤에 나가라고 그 전에 잠수타면 변호사 선임한다고 협박하셔서요. 여기 태움도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은데 이런거로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고 했는데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직장괴롭힘 인정도 안되었는데 구인광고가 나왔어요 제가 할 수 았는 방법이 뭘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범한돌고래244사측의 채용전형 변경, 당일 면접일정 변경 관련 신고 가능한가요?1차합격, 2차합격 후 사측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징구요청을 하여 송부드렸습니다.이후 사측은 입사일 제시 및 처우제안하였고이에 연봉(처우)에 대해 제가 피드백 드렸었습니다.이후 오너의 갑작스런 면접요청으로 3차면접 진행이 필요하다하여3차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합격소식을 지인이나 관련 업계사람들에게 알렸기에 제입장이 난처했으나 일단 제안일정에 맞췄습니다.그러나, 3차 면접당일오너의 갑작스런 미팅일정으로 당일 면접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너무 당혹스럽고 착잡하네요.관련 노동청 신고, 노무적으로 관련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호랑이43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현재 직장에서만 8개월째 근무중인 계약직입니다최근 상사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 해고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혹시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고싶은알파카167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현 직장에서 퇴사를 고려중인 직장인입니다.근본적인 퇴사 원인은 적자 회사에 2년간 다니며 거래처들의 대금 미지급으로 욕설, 적자개선을 위한 대표이사의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잔여 직원 과다 업무 등 입니다.퇴사하기전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다가 몇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ex. 회사 불지르겠다, 목 메달아야 돈을 줄거냐, 법적 대응 하겠다, 욕설 등), 적자 개선 위한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자진퇴사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2.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잦은 부서이동과 잦은 보직(직무) 변경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될때마다 수시로 부서가 변경되었고, 직무도 변경되었습니다.재무 -> 경영지원(재무,인사,총무) -> 전략기획 -> 노선운영팀(터미널 현장 3개월간 파견, 전혀 엉뚱한 업무) -> 경영지원(인사,총무) 순으로 2년간 변경된 조직도만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 부서가 매번 변경되면서 업무가 추가가되면 추가가 됐지 결코 변경된 조직도상 업무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그동안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 첫 직장이면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 가족같은 회사였기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버텨보려 했으나, 중간에 인수되고 잘못된 투자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니 인수 후 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왔고 건강도 안좋아졌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싶더라구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해고 통보를하였는데 이기준이면 해고가 맞을까요?제가 1월중 사직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생각좀 더해보라고 붙잡아서 고민이 많았으나 결국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하였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을 안줬다는이유로 이번달 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부분 및 제가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사직서 제출기간 :1월말 (02.20) 퇴직사장님 사인후 총무과가 보관중이고 그후에 생각해보라고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오늘 3월 말까지하라고 통보를 받고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다닌다는 말을 안해서 결정을 내렸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저한테도 해고에 잘못이 있는건가요?제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절차설명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호저245전전직장1년8개월퇴사 전직장1개월퇴사일때 실업급여신청전전직장에서 1년8개월 근무를했고 회사경영상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담당직원의 착오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상퇴사로 되여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못하고있었는데 회사에 이직사유를 변경해달라고하니 그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까 회사협력업체에 한달간만 넣고 퇴직사유를 경영상해고로 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하여 회사편의상그렇게하기로해서 했는데 실업급여는 최종퇴사한 회사 사유를보는데 한달로는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사유로봐주지않아 상담을 드립니다전전직장이직사유를 정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고민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