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줄나비110회사의 개인사업자 소속에서 법인사업자 소속으로 이동 시, ‘자진 퇴사’ 처리회사가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입사 했다가법인 사업을 내면서 법인 사업자 소속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동일하고 법인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기존 개인 사업자 근로자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보니까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추후에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저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폐업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법 위반이 안되는지요?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려합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 아닌거는 알구요. 노사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절차에 대해 알고싶네요3개월 전에 폐업한다고 미리 공지? 이러면 되는건지 아님 다른게 더 있는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은혜로운허스키21연차수당, 근무수당으로 민사 소송 중인데 못받을수도있나요?저는 이전에 다니던 a회사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퇴직금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 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과 퇴사 직전 근무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따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민사를 진행 하였고, 이번 재산명시기일에 회사 대표가 불출석 하여 현재 재산 조회를 신청 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말이 재산 조회 결과 회사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 제가 연차수단, 근무수당을 못받고 끝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a회사는 이전에 제가 출근했던 곳에서 이사 하였고, 현재 대표는 본인 명의일수도 가족의 명의일수도 있는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도 설명 드리고 여쭤보니 저는 현재 대표 개인이 아닌 a회사 상대로 민사를 하는거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이럴 경우 정말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간절합니다 ..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벌새268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잠수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될까요?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잠수퇴사를 하게되었고, 카톡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답장으로는 퇴사처리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고, 카톡으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레시피를 보내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굳이 보내야될까요? 안보내게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는걸까요? 당장에 그 레시피가 없으면 만들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족한개136법률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일단 처음에 헬스장 인포메이션으로 지원했는데 사장이인포메이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자재나르고 포대자루에 쓰레기 집어넣어서 나르고헬스장건물 3층에 사장이 사는데 거기있는 물품다 옮기라고하고 벽돌몇시간 동안 나르게 하고인력사무소가서 일하는거보다 몇배는 힘들게 9시간동안시켰습니다 그렇게 4일 일하고쉬는날에 발가락이 다쳐서 사장한테 그만둔다고얘기했는데 인수인계해야하고 안하면 견책사유로노동청에 신고해도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1개월전에 사직서 제출해야하며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업도록하도 사전통보없이 임의퇴사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되어있는데인수인계 할거 전혀없구요 왜냐하면 4일간 공사장 인부부리듯이 자기가 절대 못앉게하고 벽돌 나르기 이런것만했으니까요 발가락 다친 진단서도 있는데 퇴사 못하는건가요 계속 업무이외에 공사장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콰가44법인 폐업시 대표 본인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법인의 대표였으며 23년 12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인대표 본인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험한딱따구리222직장에서 의도적인 승진누락지속될시 대응방법은?직장내에서 의도적으로 12년간 직급누락을받아 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 인사권한이기에 이걸대응하기가 힘들다고있는데 좋은 대응방법이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줍은양114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묻습니다.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어려워지자, 타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인수가 된 후, 경영진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 3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직서를 나누어주며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쓰지 않는다면 퇴직금과 같은 각종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고 사직서 제출은 퇴근 시간까지라고 하며 사실상 강제하였습니다.(녹음파일 존재)사직서에는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입하고 나왔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해고의 예고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소188노동청신고한후 노동청방문 연락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악덕에서 신고를한후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노동청에서 19일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금요일에 지금 다니는회사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노동청참석한다고 얘기해도 회사일하는데는 지장이없을까요?아니면 그냥 집안사정이나 개인사정을 핑계로 말씀을드려야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섹시한븍극곰201건축설계관련업무 이직시 부업경력 불이익 여부현재 대형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인테리어 설계업무를 퇴근후 진행하였습니다(회사와 합의하에 진행한건 아님 불법은 아니나 회사내규위반)인테리어회사로 이직하고싶은데 부업으로한 인테리어 업무를 포트폴리오에 넣고싶은데 이게 이직시에 불이익이 될수도 있을수 같아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