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련한큰고래83해당 퇴사들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1. 사업장 순찰 중인 사업주에게 한 직원이 와서 이 인력으로는 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걸 듣고 사업주가 일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퇴사하세요 라고 하였을 경우직원은 자발적 퇴사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퇴사하세요 라고 말한 비자발적퇴사일까요?2. 사업주에게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단체 사직을 작성할 경우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3. 사직서 작성 후 바로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4.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너무길어요저희 회사가 법적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같은데요 하루 11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계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알파카160회사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실수 과실로 인해 소송이 걱정됩니다.현 직장이 첫 직장이고 근무한지 일 년 미만인 신입 사원 입니다.입사 두달차에 인계 받은 부수적인 업무가 있는데, 해당 업무의 절차 중 하나인 청소를 하고 작성하는 기록서를 4개월 동안 누락했습니다.업무를 인계 받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만 신경 쓰다 보니 문제가 된 해당 기록서를 방치 해뒀다가 얼마 전 발견했고출근 후 바로 보고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이로 인해 회사에서 소송이나 고소를 당할까봐 걱정됩니다.해고 통보는 각오가 되어있지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나갈 변호사 자문, 선임 비용 , 손해 배상 비용등에 대해 걱정이 많아 잠이 잘 오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조언이나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판매 영업직인 동료가 있는데, 매달 실적 압박에 힘들어하더니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던데요. 성과가 저조해 해고하는 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선한고라니26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알바 중입니다. 일요일 하루만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에게 고용이 된 상태고, 제가 고용된 시점과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장이 다릅니다. 점장님과 다른 분들도 입주자대표회에 고용이 된 형태입니다.아마 입주자대표회에게 고용된 상태라 커뮤니티센터 직원들도 직원으로 포함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점장님, 직원 1명과 일요일 알바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직원분이 크고 작은 문제를 치셔서 24년 1월부터 해고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카페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3/31 점장님이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잠깐 카페에 오셨습니다. 이때 3/28 회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전달받고 5월과 6월 대타 근무 스케줄을 물어보셨습니다.4/3 점장님께 5월과 6월 근무 스케줄 관련 카톡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점장님께서 5/1 근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4/9 회의 때 정해지면 4/10 출근했을 때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카톡 캡처 있습니다)4/9 4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날 열렸고, 인력 감축 안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영난이라고 밝히셨습니다. 4/10 공휴일 근무를 부탁받고 나갔습니다. 이날 5/1 근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점장님과 직원분의 마찰로 내부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4/12 오전에 점장님이 카페 인원 전체 해고 통보를 입주자대표회에서 전달받으시고 12시경에 제게 전화로 해고통보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원래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점장님이 설득해서 4월까지 나오는 걸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녹취본 있음) 해고를 납득할 수 없어서 점장님께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직접 해고통보와 해고사유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연락주겠다는 답을 전달받았습니다. 4/14 입주자대표회장과 대화를 나눈 결과,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결정했으니 해고가 납득이 안된다면 적자 입증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에게는 언제까지 출근하면 된다~라는 말이 없었으나 다른 알바에게는 원한다면 해고통보 날짜부터 30일까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더라구요. 대화 이후 해고 통보 메시지를 받았으나 해고통보를 한 날짜만 적혀있고 마지막 근무일은 적혀 있지 않아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신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2. 만약 신고를 한다면 4/21 퇴근 이후에 할 생각입니다. 이후 4/28 근무를 거부해도 신고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3.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꾸준히 다른 알바를 병행해왔고 현재 카페 알바 포함 3개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당은 없겠죠?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yamyam2인수인계없이 갑작스런 퇴사시 대처방안은이번주에 생긴일인데 직원 한명이 갑자기 별 이유없이 모요일에 그만둔다고 말하면서 이번주까지만 나오겟다는겁니다. 그래서 후임 면접보고 어느정도 인수인계좀 부탁한다니 싫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퓨마17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사장을 목표로 하던 회사였는데 여의치 않아서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보입니다.이 친구가 회사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해고는 막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참신한달팽이216퇴사시 기기반납했는데 회사에서 못찾겠다고 하면 문제되나요?퇴사시 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갔습니다.물론 다른 직원 한명도 제가 반납하고 가는것을 보았습니 다. 회사가 너무 작아서 총무나 인사팀이 없어서 반납을 따 로 할 사람은 없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모두 그냥 남는 데스크 위에 반납했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주말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반납한 기기들을 못찾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ㅡㅡ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아직 퇴직금도 정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무고죄 같은걸로 고소도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부엉이263정규직인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1년6개월 다니고있는데 윗상사와 사이가 그닥 좋지않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만 얘기하고 저는 투명인간취급하구요. 휴가를 내도 딴지를 많이 겁니다. 3개월여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하더라구요. 권고사직인듯한데 생각해본다고했습니다. 이유는 업무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데 제 잘못도 아닌걸 제가 잘못한걸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평가도 제일 낮게 준듯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개미핥기102사업장에서 권고 사직을 반려하는경우?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력감축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있을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당장 5/1일부터 인력감축을 할것이며, 근무하는 근무처 환경도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구조조정 관련된 공지를 어떠한 공문으로 내린것도 아닌 그날 근무자들에게만 상사가 와서 말하고 간 상태이고 그날 연차 또는 휴가로 인해 근무를 안한 근무자들은 다른 근무자들이 얘기해주는 않는 이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그리고 5/1 구조조정 시작 전 2주도 채 안남긴채 구두로 공지를 한것입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사항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그 구두공지 해당일에 연차로 인해 쉬는날이었습니다. 당장 이번주까지 4명을 권고사직 희망자를 받으면 그 해당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했더라구요. 반나절도 안된채로 바로 4명은 채워졌고 그 다음날 사업장 메신지로 4명 인원 차서 그 이후 퇴사하는 사람은 자진퇴사로 처리하며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이건 공지를 했더라구요. 정말 황당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권고사직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쓰고 그날 근무했던 사람들만 쓰고 끝났더라구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는 않아 짤리지는 않겠지만 부서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이 아닌 더 삭감해서 수당을 제외한 부서로 변동이잇는거라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구조조정에 대한 권고사직 내용을 공문으로 올리지 않은채, 구두로만 공지 한것 /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권고사직 해당자 수가 다 차서, 이제는 그 뒤 퇴사자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는게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금액에 연봉이 적혀있는게 아닌,기본급만 적혀있고 해당되는 부서 수당에는 안적혀있습니다. 계약서도 늦게 작성했구요.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전시 급여변동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급체불로 제기할수있다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