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문어197퇴직증명서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오늘 퇴직증명서 받았는데퇴직사유가 [권고사직] 으로만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요청드려서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바꿔서 달라고 요청드리는게 나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때까치29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과장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끊긴다고 하면서요. 앞으로도 볼 사람들이긴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박한까마귀회사가 이번년도 적자로 인해 진급동결되었습니다회사가 이번년도 적자로 인해 진급대상자 전원이 진급동결 되었습니다. 적자로인한 전직원 진급동결은 이해가 가지만 회사에서 임원급만 진급을 시켰습니다 너무 불공평한거 같은데 노동법쪽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쌍봉낙타79회생중 퇴직하고 회사가 M&A후에 퇴직금 정산문제회사가 회생 중에 퇴직을 했습니다.회생 후 M&A를 전제로 한 회생이였고, 현재는 회생이 끝나고 M&A 되었습니다.퇴사는 23년 10월중에 했고 회생은 24년 1월경에 마무리되고 M&A되었습니다.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6개월 분할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퇴직금은 대략 5천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고, 상황이 좋지않다고 2월말에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4백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1차 지급받았습니다.궁금한 부분은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했을때, 노동부에서 퇴임한 대표에게 책임이 가는지, M&A업체의 대표에게 책임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소한침팬지97혹시 퇴직할 때 30일이전 이야기하는 것이 의무인가요?3년 8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입니다.퇴사생각이 들었을 때 말하고 싶었지만, 예전에 다른 분 퇴사한다고 말했을때, 바로 다음날 나가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월급 한달 채우고 말씀드리려고 말일에 이야기했습니다.그리고 최대 근무일은 2-3주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원래는 30일전에 말하는 게 정석이라며 안되는 건데, 대표님한테 잘말해보겠다고 인사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법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웜뱃236직장에서 다른업무를 배정받아 하게 됐습니다직장에서 다른부서라고는 할께없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본래하던업무가 있는데 제가 특별한 잘못도 한거도 없고 업무량이 줄어든거도 아니데 다른업무를 하라는데 이런경우는 받아드려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법인을 두 개로 만들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를옮기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저 같은 경우는 a 회사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a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 법인을 두 개로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b회사로 재직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그렇게 회사를 옮겨도 괜찮은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받았는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대표님과 대화 중에 업무능력으로 지적하면서 '이럴거면 사표써.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보내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보면 사표써야돼. 너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꼴은 더이상 못보겠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사직서 낸다고 말씀드렸고대표님께서 대체인력구해야되니깐 4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셨습니다.이 대화내용은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근데 제가 권고사직을 잘몰라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로 적혀있는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이런 경우에 녹음파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현재 2년 재직 중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짙푸른흰죽지134한 회사가 분리되어 다른 회사를 만들게 되어 그 회사로 가지 않을 시 해고에 해당되나요?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개의 매장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매장 중 저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매장으로 소속이 되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1.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싫다면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 새로운 회사를 거절한다면 기존 회사에 남되 다른 업장으로 가라는 지시가 있다면 따라야 하는건지, 거절을 한다면 자진퇴사인건가요? 3. 만약 새로운 회사에 가게 된다면 제 기존 계약 기간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안된다고 하면 그것도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여러 변수에서 제가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할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