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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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점 무엇인가요?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 궁금한 상황이 있어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있던데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란황로63권고 사직 및 해고처리시 이직회사에서 불이익안녕하세요. 회사에서해고나 권고 사직 처리시 이후 이직한는 회사에서확인 할 수 있거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경우가 있을까여?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이만한법인에서 사업군을 나누어서 사업자관리번호를 둘로 관리할 수 있는지요?법인에서 시공사업과 콘크리트 제조업 사업부분이 있슴니다. 법인을 신설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사업을 사압군만 나누어 인원 등을 따로 관리하고자 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인원을 별도 사업군으로 관리하고 등록)한 법인에서 사업군을 나누어서 사업자관리번호를 둘로 관리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쪼맨이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데도 실업급여 받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까?여기 내가 일하고 있는 요양원은 소규모인데, 원장 독재하에 운영되는듯합니다. 당신 말 한마디로 멀쩡하게 일잘하는 사람 천하에 나쁜사람 만들어주고 절더러 분노조절 장애랍니다. 처음으로 (62세) 듣는말에 기도차고 어이도없지만.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그 원장님은 분노유발자 이구나 싶더라구요. 얼마전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믿는 답시고 어르신모시고 아침저녁으로 한시간도 넘게 기도하면서 요양원내에서 주일지켜가며 기도할때 무얼 위해 기도하고 말씀전하고 할까요? 어르신이나 근무중 선생님까지 따로 차출해서 예배드리고 헌금까지 받는 다는데..괜찮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병아리239배치전 채용검진으로 입사 취소가될까요?이직하는 회사의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으로 재검사를 받게되었는데 재검사 후에도 수치들은 많이 안바뀔것같은데 입사취소가 될수있나요? 첨부사진자료는 작년12월에 회사 건강검진 받은자료인데 제가 술을 자주마셔서 수치들이 높아나왔는데 참고해주시고 입사취소 가능여부에 대해 아시는분계실까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랍스타130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같은 회사 재입사가 불가능한가요?무지에, 외주로 저희 회사(을)가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고객사(갑) 측의 갑질로 저와 싸우고, 고객사(갑) 측에서 저를 해고 하라고 저희 측에 요구합니다.그래서 제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지급 후 상황이 나아지고, 인력이 필요하면 다시 입사를 도와준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고 추 후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고생많으신 노무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돼지136진짜 급합니다. - 명예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공기업에 근무 중이며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우리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명예퇴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1) 명예퇴직자는 적겨자를 대상으로 상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2) 상임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자를 심사할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출자.출연기관 및 국내외 해외사업 유관기관, 전력그룹사에 재취업 여부, 회사에 대한 공적도와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30] **현재 제가 명예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는 회사가 앞에 언급한 국내외 해외사업 유관기관 이라며 명예퇴직이 안된다며 일반 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퇴직을 신청할 경우 사규에 정해진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저는 현재까지 본인 입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재취업 대상을 회사에 언급한 적이 없으나 제가 재취업을 하려는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명퇴대상이 되지않으며 일반 계속 일반 퇴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재취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2023년 12월 25일에 명퇴 신청 (요청 퇴직일 : 2월15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15일까지는 결정이 안날꺼다, 명예퇴직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될 것이다 또는 명예퇴직 대상 자체가 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재취업 기관에서 요구하는 출근일은 2월 19일 입니다.사규 검토 결과 명예퇴직의 제한 조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등등)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또한 상기 2항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확한 리스트도 없습니다.저와 같은 사유로 여러명이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 퇴직을 하고 회사를 옴ㄹ긴 사례가 있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재취업에 대해 회사측에 알리지 말아야 할까요?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이언캐슬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중대재해방지법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쿨한스라소니20출근하지 않는 사장님에게 사직의사 통보시사장님께서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으십니다지금 퇴직의사를 밝히고 2월밀까지 근무종료하고싶은데 의사효력이 발생하려면 전화통보도 가능한가요?꼭 서면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저어새263직원 권고사직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2024년 2월이면 1년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을때 받게 될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쭤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