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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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황홀한하늘다람쥐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안녕하세요저는 25년 4월 8일 계약시작으로1 - 4/8~6/302 - 7/1~10/73 - 10/8~1/74 - 1/8 ~4/7이렇게 4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금일 갑작스러운 4/7일까지 근로계약 만료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회사측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금일 4번째 계약서에 지금껏 명시되지 않았던 “4/7 계약을 만료합니다” 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인을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잔잔한풍선껌계약서 싸인 후 연봉협상 평가대상 제외 일방 통지작년 7월 입사, 10월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시 구두로만 올해 초 평가 대상자라고 전달 받은 후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구두로만 동기들과 모두 들어 서면 증거는 없습니다.모두가 평가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평가 시기가 다가오니 원래부터 그랬다며 평가 대상이 아님을 일방 통지 받았습니다.이렇게 평가대상이 아님을 일방적으로 통지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당해 평가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n고과로 기본 인상률이나 평균 인상률을 적용 받는다는 게 정해져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모던한개구리2년 계약으로 이상을 못햐서 23개월에 계약종료가된다면2년 계약이 안된다면 만약에 한달을 쉬고 다시 재계약하는건 문제가 안될까요?? 만약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달을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한달쉬고 다시 23개월 이전과 똑같이 계약하는건 가능한가요??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모던한개구리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더 하고싶을경우 찾아보니 무기계약직이 있더라구요..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연장이 되는지 물어봐도 되는 상황일꺼요?회사에서 꺼려하는 건지 여쭤봐요...만약 지금처럼 3개월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속으로 할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신비로운크랜베리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관련편의점.12월 25일부터 목요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주 9시간.사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궁금한 점은,1.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면 벌금인가요?(수습기간엔 미작성해도 되는지? 면접때나 일한 첫날에 아무 소리 없다가 며칠뒤 이번달은 수습기간이다 라는 말을 들음)2. 편의점 특성상 쉬는시간을 갖긴 어려우나 어쨌든 법적으로 4시간 이상은 30분 휴게시간이 필수 아닌가요? 시급으로 받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는 없나요?3. 하루 10분 더 일했습니다.(사장이 늦어서)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나요? 증거 녹취록이 없습니다. 편의점 cctv는 있지만 분명 주진 않을거구요.4. 아무때나 본인 맘대로 시간과 날짜조정을 하고자하고 업무외 시간에 연락하고 안받으면 화냅니다. 본인이 돈주는데 본인이 편하게 마음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개똥같은 소리를 해서 뭔가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초록떄까치253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고용노동부 진정건2025년 4월30일에 퇴사한 직원인데 2026년1월13일에 연락이와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는 해줄수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미발급건으로 진정을 넣어서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미제출시 과태료등 부가요건이 발생되어 빠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2025년4월30일자 퇴사자인데 지금 현재시점에 해줄수가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할까요?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배우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가입 거절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증빙해도 가입이 불가한걸까요? 또한 추후 육아휴직 급여로 수급 불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상용직 신고를 철회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되겠죠?상황:A회사에서 해고되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현재 B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1개월 미만)B회사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만 뽑아서 당연히 정규직인데, 5일만 일하고 퇴사월급제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4대보험 EDI에 이미 정규직으로 입퇴사 신고를 마친상태이상태에서 상용직(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수정해달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일용직으로 B회사가 다시 재신고하면 A회사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생동감있는배나무채용공고와 입사 후 업무내용이 정반대입니다.안녕하세요 기술별정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담당업무에도 행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입사를 하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듣던 차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뜬금 없었지만 어렵게 들어온 만큼 해보려했으나 제가 가진 경력과도 정반대이고 사실 지금 제자리에 행정별정직으로 공고를 내어 인원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기술별정직으로 공고를 내고 해당 업무를 시키니 당황스럽습니다. 애초에 행정별정이였으면 지원도 안했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이미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제 인사카드나 근로계약서 당시채용공고 행정업무지시 문자등은 이미 다 자료로 준비해뒀습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자발적퇴사이지만 회사측의 근로상의 속임으로 발생한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고마운파전이직 시 한 달 통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현직장에서 약 3년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직 기간 포함) 임직원이 100~120명정도 되는 조직의 인사팀이구요, 인사팀은 저를 포함하여 3명입니다.몇 달 전 팀의 기둥이었던 부장님이 퇴사하시고 후임 부장님이 오셨는데 그분과 전무와의 갈등, 서로에 대한 불만과 짜증이 제게 쏠리는 구조, 많은 업무량,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 등으로 저는 꾸준히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심지어 새로오신 부장님까지 1월 말에 퇴사를 하신다고 해서 2월부터는 저 혼자 실무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상황에서 제가 실력발휘를 할 수 있을거 같은 회사에 지원하여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자리가 신입자리여서 입사 예정일이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문제는 현 직장에선 제가 퇴사하면 실무자 자리가 아예 비는 관계로 무조건 한 달을 꽉 채운 인수인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의 본보기로 무단결근 처리 또는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제가 인사팀에 있다보니 최근 회사 분위기를 보면 임직원의 무단결근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여주기 식 징계를 내릴 수도 있어보입니다.)저는 주말을 활용해서라도 인수인계를 최대한 성실히 진행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한 달치 급여를 포기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회사 측에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까지 진행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대응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