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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똑똑한보스고용계약서 (재)작성 시점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지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일했던 카페에서 첫 고용계약서를 근무기간 12월 말까지로 하여 작성했고, 올해 5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고용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대로 재작성을 하지 않다가 5월말 혹은 그 보다 더 이른 일자의 퇴사일로 맞추어 계약서를 퇴사 시점에 재작성한다면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 고용계약서일까요? 계약서상의 근무기간까지 일을 마쳐야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된다고 들어서요. 미리 작성해 두지 않고 퇴사시점에 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협의만 된다면 더 이른 퇴사도 가능할 지 싶어서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요로운삶우리나라에서는 만 몇세부터 부모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 시작이 가능한 나이인가요?각 나라별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저 나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 몇 세부터 부모 동의서를 받게 된다면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만 17세나 만 18세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한제비209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힐때 원칙적으로 한달 전 통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일주일까지만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예를들어, 화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할게요 했었을때)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것들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회사에서 퇴사 거부 한 상태에서(예를 들어, 한달뒤에 퇴직처리 해주겠다. 그전에는 무단결근으로 치겠다.) 한달이 지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이중계약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문제나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용기를내는양파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얽힌 상황이 많아요1. 12/29~1/29 까지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함)2. 1/7 해고통보 (한달 유예기간 준다고 함)3. 기숙사 사용 중이나, 본인은 연차가 높아 기숙사 사용할 수 없다고 말 바꿈4. 본인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으로 면접시 이에 대해 명시 함. (3,4에대한것은 구두로 이야기하여 기록이없음)여기서, 1/7 해고통보를 받아 2/7까지 근무인 줄 알았으나 2월 근무표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게 됨. 다른 직장 면접 후 2/2부터 다닐 예정(아직 면접보는 중) 이러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 함. 2/1 까지 근무에 대해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승낙받음(카톡메시지 있음)알고보니 1/29 법정연차 1개가 생겨,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연차를 주기 싫어서 29일 전에 퇴사를 요구함.본인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로 인해 그럴 수 없음 및 한달 유예기간을 주시지 않으셨나 설명했으나, 그건 본인이 따로 불러서 말했던거지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내에 퇴사하는게 맞다며 말바꿈. 우선 그래서 퇴사일시가 불분명해지고, 대표가 면접 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 1월근무표, 2월근무표 사진 저장해둠 대표가 2/1까지 근무에대해 알겠다고 한 내용 카톡 캡쳐본 있음(캡쳐본 내용 - 1/7해고통보를 받아서 2/7까지 근무인줄알았으나 오프표에 본인 이름이 없어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았다.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하는데 맞춰줄 수 있겠나 대표에게 문의-> 그렇게 해라 라고 답변 옴.)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더 빠르게 해고당해서,갑자기 기숙사 짐도 다 빼야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연차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저만 부당한거같은데이에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1까지는 근무를 무조건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신기한무당벌레142근로계약 정규직 여부 다툼 질문입니다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만 명시돼 있습니다아래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내용입니다.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취업규칙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완전 상반되어 모순적이고이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계약만료 주장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가 인용이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아름다운오소리3년근무 중간에 대표자 변경해서 6개월 기간제 계약.고용보험 새로운 대표자와 다시 상실하고 취득함. 실급문의한 회사에서 3년근무 중 2년 6개월때 대표자 변경됨전 대표자는 폐업하고 새로운 대표자하고근로계약 6개월 계약함.계약만료로 실급 가능한가요?기간제 근무계약종료고용보험은 중간에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함퇴직연금은 계속 감고용승계라고 볼수있나요?그러면 3년이상 이라서 실급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신나는매실나무교대근무 주 40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추가근무가 필수인가요 + 직급체계 변경안녕하세요 100인정도되는 사업장에교대근무자는 5명이 있는데 2022년도부터 교대근무를 운영했습니다.5조 3교대로 진행해오고있다가 최근 5조 2교대로 변경해 근무하고 있는데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매년X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휴무는 주 2회로 한다. 연 24회 지정근무일을 정하여 휴무일에 근로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저희는 연초에 공휴일이나 야간등을 대략 계산하여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추가근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연 24회 저 조항으로 인해서 개인 연차 18일을 추가근무로 대체하여 근무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는데 이게 근로법상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교대근무자가 왜 9 TO 6 근무자같이 꼭 주 40시간을 맞춰 근무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그리고 저희가 실제로는 5조 2교대로 근무중인데 (교대자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는 5조 3교대로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해야하는지.-그리고 저희는 교대근무자와 기본 주간근무자와 직급명이 동일했었다가 1년 뒤 인사팀에 의해 각각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회사 직원 대부분이 교대근무자의 기본급 테이블이 더 낮다는걸 알고 있었고실제로 사측에서도 저희가 연장근로가 추가근무로 수당이 발생하기때문에 기본급이 더 낮다는 말을 했었는데올해 직급명을 다시 저희 동의 없이 통일하게 되었지만 교대근무자의 기본급 테이블은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때문에 명함이 직급이 다르게 여러개 있음)이런건 근로계약에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실업급여 충족조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025.01.13-2025.12.19까지 4대보험 계약이 되어있었으며 19일 자진퇴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리랜서 계약으로 3주 정도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해서 다른 곳에서 기간종료로 퇴사하려고하는데 혹시 1.22-2.13일 근로로 3주정도 근무기간에 월~금 9to6 근무를 하는 곳에서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한달이상 근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면 최소 얼마정도는 근로해야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센치한호루라기식당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이 이상합니다.식당인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쪼개서 써놨습니다.11시-11시반 그다음부터 한시간에 10분씩그리고 4시-4시반다시 한시간에 10분씩 쉬라고 되어있는데처음에는 별생각 안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식당에서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데 휴게시간이 지켜질수가 없습니다.게다가 밥은 2시쯤에 먹는데 그때도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밥도 제대로 못먹습니다.주방은 현재 2명이서 일하고 있구요.재료준비와 손질로 피크타임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앉아서 쉴시간도 없을 뿐더러 담배잠깐 피고와서 일합니다.사실상 풀근무인데요.일한지는 3주정도 됬는데 증거자료를 모으질 못했습니다.브레이크타임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엄격한오소리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근로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 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음) 해당 공사는 대략 26년 6월에 완료되나, 그 전부터 종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2개월 전부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할까 합니다만 부당해고등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