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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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퇴사후에 퇴사전 업무를 회사에서 요구한다면?현재 공사업에서 공무업무를 보고있는데,이번달까지만 일을하고 퇴사를 한다고 2달전에 통보했습니다.근데, 만약 퇴사후 회사에서 "너가 퇴사전에 업무보던거다. 그래서 너가 해야한다."라며 추가로 일을 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물러서지않는닭꼬치근무 스케쥴 복귀 요구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카페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원래 월수목 밤 11시 ~ 3시, 화요일 저녁6시 ~ 3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3달전 새로 부임한 점장이 저를 관리감독한다는 이유로 화수목 밤10시~ 3시, 금요일 저녁7시~새벽3시로 스케쥴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일단 동의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금토일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스케쥴 변경을 요구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격렬한시금치권고사직 협의 중 대표의 일방적 철회관련권고사직(사용자 측 일방통보)2번의 면담 / 압박사용자측 합의 이메일로 전달근로자측 협의안 이메일 + 서류 전달(권고사직 협의 시작)사용자의 철회 통보사용자의 특정 근로자를 향한 근태 조건 변경-> 서로 협의안이 이미 오고가 절차가 시작 중인데 사용자측에서 일방적 철회로 권고사직이 정말 철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철회를 수락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 정확히 답신 남겼습니다대표가 내가 철회했으니 아예 없던 일, 정상 근무하라 압박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퇴사 시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목표퇴사일 일주일전에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다음주까지 무조건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회사측에서 말이 길어진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정신과 진단서 보여주며 퇴사일 협상하려 계획중입니다. 혹시 정신과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보여주기만하고 회수 해도 될까요?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너무 악독한 곳이라 제 진단서를 제출하기가 좀 꺼림칙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유머러스한땅콩잼4년차 정규직 퇴사의사 밝히니 계약만료 강요하는데 어떻게하죠?4년차 무기한정규직이고 1월 1일 갱신입니다.5년차에 접어드는 2026년 1월10일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올해말까지만 다니라고 계약만료처리해준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재되지않나요?? 저는 1월 10일까지 혹은 그후 1~2월까지도 다녀줄 생각이거든요그런데 계속하여 올해 말까지만 다니라고 회유하고 응근히 압박을 넣어요 그리고 대표가 사직서를 자기가 작성해서 저에게 이렇게작성하자하고 이야기합니다.더불어 직업특성상 다른 직장에서 본직장에 이 직원어땟냐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쪽대표가 안좋기 이야기하면 해당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식으로 다른 회사취업할때 안좋게이야기하여 방해하면 어떻게되나요?(저는 이직종에 오래 일하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경이로운보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당일퇴사가 불가능한가요?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상시근로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저런 경우 일한 급여를 못받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토해내고 나가야한다는게 사실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경이로운보스이 조항에 사인햇으면 돈을 못받는건가요?다 사인했는데 내일 그만둘수 없나요.. 급합니다 내용이 위법이어도 제가 서명햇으니 유효한 계약인가요? ㅠㅠ 그럼 돈 못받나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경이로운보스알바 계약서 추가조항중에 문제있는것을 짚어주세요다섯개 조항중에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말이안되는 조항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만 18세라 수능끝나고 이번이 첫 알바인데 원래 이런식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참을성있는사탕반복되는 임금체불, 급여일 변경으로 인한 퇴사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제가 근무하는 곳의 현 급여일은 10일입니다.재정 악화를 이유로 월급이 매달 조금씩 밀려 지급되다가 11월에는 15일이 지연된 25일에 지급받았습니다.(밀린 일수 25.4월부터 ~ 현재까지 총 30일 정도)이번달에도 50%만 급여일에 지급하고, 50%는 15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원래 급여일은 10일인데 다음달부터 25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전월 1일부터~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 아직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5.10월부터 급여를 인상해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인상 전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인상 전 급여 지급일 11월 25일)이미 올해 초부터 반복된 임금체불로 심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일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애매하다면 임금체불일수 60일을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경이로운보스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3주치 월급 미지급이 조항이 맞는 조항인가요??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 뒷부분에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3주치 월급을 미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