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올곧은앵무새141사업장 내에서 협력사 직원과의 사고 발생 시 대처안녕하십니까.최근 애매한 상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우리 사업장 내에서 우리 직원이 협력사 직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경과는 이렇습니다.1. 협력사 직원의 공장 내 탈것 (자재 옮기는 용도) 운행 중 부주의로 우리 직원이 가벼운 부상 입음2. 우리 직원은 공상처리 후 정상 근무 중3. 우리 직원은 협력사 직원에게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함 (수백만원)4. 협력사와 협업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갑질이 아니냐는 등의 얘기를 하며 우리 직원을 만류해줄 것을 요청개인 대 개인 간의 합의 문제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 직원의 요구 금액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쌈박한오릭스46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어제 아시는 분이 일을 하다가 말이 안나오고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과장님이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병원 가라고 해서 큰병원 응급실갔더니 목에 뇌로가는 혈관이 얇아져서 찢어지면서 혈관을 막아서 뇌로 혈액이 공급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혈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말은 짧은 말은 잘하는데 긴말은 약간어눌하고 왼쪽 다리는 감각은 있는데,,,움직이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한게 회사에서 아파서 병원간거니깐 산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정확히 알려디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장기요양을 요구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도 난처할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병가 기간도 얼마 있을텐데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현장에서 혼자서 일하는데 정비할때 사람을 불러야하는데 부르면 잘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장에서 정비를 할때는 무슨사고가 일어나느것을 대비하여 2인1조로 움직여야해서 직원을 부르면 잘안오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랄한하운드127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or병가회사에서 일하다가 인대가 늘어났다고해서 병가로 2주간 쉬고있는데 산재 가능할까요? 병가는 원래 무급이 원칙인가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화사한잠자리135근로자 과실 100%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근로자가 외근 중에 본인 과실 100%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서 회사는 산재를 고려하고 있으나 사고 경위서 작성 등회사측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관해 근로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고 경위서 대충 작성(사고가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싶으나 본인 과실 비율에 관한 부분만 작성)주말을 포함하여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3일 이상의 휴업일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한 노동관서에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근로자가 회사측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사 소견서 수령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털털한왕나비8근로계약서상 독소조항에 해당되나요?본인은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보험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근로계약서상 피고용자의 기타 고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피고용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구상권 등 청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렬한여우206도급업체의 수급업체 업무지시 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수급업체 업무지시 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65조에 따라 수급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63조에는 보호구 착용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불가하다 하는데이때, 업무지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EX: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수급사업장에 그 물질에 관한 입출고장부를 작성하라는 업무지시가 가능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바위새128산재기간에 스포츠 토토수익나면 휴업급여 신청못하나요?산재기간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합법 토토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4만원정도 수익을 봤는데 수익이 나면 휴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거있는데 그러면 토토한 날짜는 제외하고 휴업급여 신청해야하나요? 너무 궁금한데 어디서도 알려주지않아 질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업무도중에 쓰러지게되어서 병원을 가서 링거를 맞고 입원해서 치유후에 복귀했는데 이런경우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단순 제가 돈을 내야하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