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부당행위가 있을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할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센때까치29고객이 협박으로 위협을 가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가 적용되나요?고객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일처리가 진행되지 않아서 협박성 멘트로 위협을 가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 병원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옹골진천인조268회사를 다니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진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 재직중인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내 업무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피해사고 진단을 받았습니다.이때 자진 퇴사 했을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순한무당벌레171산재 신청을 하는 동료에게 동료 진술서를 써 줄 경우,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에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병원 치료를 받길 원하는 상황이라 서류를 준비중인데 동료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동료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최근에 같은 직무에서 일한 적이 있어 동료 진술서에는 함께 일할 때 학교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실제로 헌신적으로 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만 적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재계약 심사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추후에 정규직에 도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혹시 제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제가 동료 진술서를 쓸 경우, 진술서 작성자가 저라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질 수 있나요?2. 학교라는 곳이 일반 회사와는 좀 성격이 달라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진술서 작성자가 저라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질 경우, 이것이 추후 재계약이나 정규직 도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린가오리206노조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리스트 몇개 만들어보았습니다.1. 파업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2. 노조 파업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3. 파업 중인 기업의 경영 전략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4. 파업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5. 노조와 기업 간의 협상이 파업을 피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센때까치29문화예술분야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고용지원 혜택을 많이 못누리잖아요. 혹시 개별적인 계약을 맺었으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증명 서류가 필요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건한잉어134공무직근로자 사업장건강검진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신입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우편으로 24년도 사업장 건강검진명단 대상자가 날아왔는데, 몇년간 일하시던분 이름이 빠져있는데 왜 빠졌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해내자할수잇오안전관리자가 왜 사업장내 안전에대한 조치업무를 하면 안되나요?관리감독자 업무를 왜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제목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다른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이아래와 같이 행동하면 위법하다는데 근거는 직접알아봐야 실력늘어난다고 하는데...우선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 산안법상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왜 안전관리자가 조치업무는 할수 없나요?불법이라고만 하고 근거를 알려주지 않네요.그리고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하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상기 두 질문은 둘다 위법하다는데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에어폭스산재신청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산제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다최초요양급여신청을해서 1차 요양급여가 종결되고 9월달에 재요양신청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번달에 1차요양급여가 끝나고 9월달에 재요양급여신청할때까지6계월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이기간동안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일을 해도 괜찮은가여??1차요양급여가 종결되면 휴업급여같은경우엔 같이끝나게 되는건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화려한홍관조192법정의무교육 관련(5인미만 사업장)대표 1명(남자) 직원 1명(여자)인 사업장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산업안전보건직장 내 성희롱 예방개인정보보호퇴직연금5가지 교육을 다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자료 배포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