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신박한원앙1562주 정도 일했는데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공장에서 2교대로 일을 하다가 발목이랑 무릎이 너무저려서 3일 전 일이 생겼다고 하며 퇴사했습니다. 2주 동안 일을 하다 갑자기 걷기만 해도 저릿저릿 했습니다. 집에서 쉬면 괜찮을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증상이 있더군요. 일 한 기간이 2주밖에 안지났기도 하고, 갑자기 퇴사를 했는데 산재가 될까요? 산재를 말 했을 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나요? 산재가 된다면 어느정도 보장이 되나요?고용 형태는 정규직이었고, 근로시간은 계약서 상에는 3교대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2시간씩 2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계약 시 12시간 범위 내 근무에 동의했었습니다. 30일 전 사직서 제출 후 퇴사는 제가 어겼구요. 나머지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노동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산재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산재나 안전 교육은 입사 당일 사무실에서 1시간 정도 듣고 사인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럭스마가린일해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고합니다일을하다가 넘어져서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이ㅜ나왔는데 산재ㅜ처리룰 어쩧게 해야될까요? 시공사는 하청업체한테미루고 또 하청업체는 대리점에 넘기고 이런식으로ㅜ하는대요 시겅업체한테 넘기고 싶은데 처리를 어떻게ㅜ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여유로운님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님에게 산재 관련 질의 드려요저는 암 으로 2019년11월 수술후 산재승인후 치료받고 2023년12월28일 요양기간이 종료 되었 습니다.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2023년10월쯤 담당 교수님께서 더 이상 치료안해도 된다고 하시고 완치. 라 하시길레 그런 줄 알고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신청 제출하였 습니다.한참 몇개월후 산재지사 에서 문서가 한장 왔는데요 이렇게 왔 습니다,자문의사 자문결과 : 암수술2019.11.20 후 아직 5년이 경과 하지않아 .미고정임. 증상이 고정된후 다시 청구바람 /이라고 왔습니다.2019년에 암 수술 했으니 5년이 완치이니 5년 되는시점에 다시 신청 해라 하는 뜻 같아요저를 수술한 교수님 은 완치 라고 하는데 자문의사는 아니라 하고 진짜 머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하루라도 빨리 장해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미고정 소견으로 2024뇬11월 까지 있다가 다시 신청하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님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그리고 공단에 미고정 이라해서 올 11월까지 기다리면 9개월 공백은 다시 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지요?이것저것 잘 모르겠 습니다..고견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쿨한나방223산재 처리 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 근무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쳐서 병원 방문 후 2주 통원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회사에 알린 후 2주 간 병가 후 복귀하였고 복귀 후 산업 안전 재해로 분류가 되었으니 본 공정에서 업무 불가 하다고 하여 다른 업무 배정을 받았습니다.다른 업무를 하던 중 목과 손에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알렸으나 그 업무에 계속 배정이 되었고, 통증이 심해 퇴사 하겠다고 알렸습니다.현재 병원에서 허리와 목 신경 치료 진행 중이며 꾸준한 통원 치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기존 6년 전 허리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없다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통증이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시크한가젤128여기서 종결을 하면 어떠한 보상은 있는가요?저는23년8월2일 작업중 추락하여 우측늑골12개(복햡골절)우측쇠골골절.좌측손목골절. 페 타박상으로호수삽입노페물배출입원하여 23년12웓14일퇴원 24년4월4일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그런데 지금도 통증이있어 허리를 구부리거나 누워서 마음대료 움직일수가 없습니다이상태에서 종결을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의사 선생님께 진료 하라고도 합니다(날자미정)이상태로 종결을 한다면 보상은 있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오빠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손등을 다쳐서 대신 일을 봐준 적이 있습니다.알아보니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다행히 일처리가 잘 되어서 일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밖에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엉뚱한콘도르151산재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회사가 다른 공적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밝은사자232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 중 제가 차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선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회사업무)를 하다 제 실수로 차 사고를 내었는데요 (12대 중과실 아닙니다.) 동승자도 타고 있었고 저도 동승자도 조금 다쳤습니다. 근로자가 차 사고를 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내야하나요? 저는 당연 보험 처리 할 줄 알았는데 회사측에선 회사차보험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낸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차수리비, 동승자 병원치료비, 새차 산 비용, 새차 보험비 등등) 다 포함해서요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환상깨진악마공사현장 잡업도중 다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월24일 공사현장 작업도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기절하여 병원에 도착한 후에 깨어나서 뇌출혈 진단을 을 받고 3일 입원후 퇴원을 하였 습니다.퇴원후 지금 까지 누웠을때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있고 고개를 위로 올려다 보면 어지럽 습니다.회사는 지금까지 어떻한 보상또는 산재 처리리를 안해주고 병원비만 현찰 입금 해주었 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이나 지방 출장등을 다니다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소유차량으로 출,퇴근시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게 당연한 듯 한데요.. 개인소유차량운행시는 어떤지요 ? 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