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궁금궁금산재처리안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여부산업재해조사표를 남발하게되면 사고 요주 사업장으로 분류되거나 감사 시 우선 순의 등의 사유 등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3일이상 휴업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원칙이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하더라도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는 선택사항인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너그러운레아143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된 인테리어 업장입니다예를 들어, 목수(사업자없음)를 고용하였고현장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제 측에서 무얼해야하고 고용하기 전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먼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푸른재규어247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창백한고래131본직장과 1인개인사업자로 창업시 4대보험질문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직원채용을 하지않는 1인 사업자를 겸직으로 신청하고싶은데현재 다니는 직장이 다른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안되는 상주가 조건이라고합니다. (환경평가업무)두군데서 4대보험납입을하면 문제가 생긴다고해서요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4대보험 문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궁금궁금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휴업일수 3일 이상의 재해를 공상처리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할지 공상처리할지 방법의 문제인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는한 경우 근로자 대응법 문의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해당 관련하여 판례를 많이 찾아 보았지만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현재 근로자의 직무는 사무직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처리 진행(취업규칙 최대 3개월)2. 사용주 승인에 따라 배려차원 병가 연장 진행3. 근로자 일할 의지는 있으나 심각하게 다친 상황으로 의사 소견상 퇴원 후 재활까지 최소 4개월 걸린다고 소견4. 사용주 퇴사 권고5. 근로자 원치 않음이럴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 할까요?그리고 만약 위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의식이 없는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후에 몸이 어디가 안 좋아 일하는 도중에 다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런 판례가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검은박쥐68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처리하래요.근무시간에 거치해놓은 공구앞에서 다리를 삐끗하여 팔에 약지손가락 길이만큼 찢어져 5바늘 꼬맸습니다.오후7시 30분경 발생한 사고라 팀장이 응급실가서 처리받고 영수증을 뗘오라고 해서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영지수증을 가쟈오자 뭔 20만원이나 나오냐면서 놀라더니 사장이랑 이야기하고 실비있을테니 실비처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실비 처리 이후 차액을 청구하라구요.이게 맞는 조치인가요?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연한재칼263안전관리자는 몇인이상의 사업자에서 필수 임명대상인건가요?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몇인이상의 사업자에서 필수 임명대상인건가요?또한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상한보석새296산재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건입니다안녕하세요??산재 평균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2022년 5월 11일에 산재로 입원 및 통원을 하고 2023년 6월 20일에 종결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023년 7월 21일 병원 내방하여 재요양 일정 협의 후 8월 2일부터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2023.07.21 : 산재 통원 승인, 2023.08.02~ : 산재 입원 승인 )금번 산재 종결(2023.06.20) 후 재요양 입원(2023.08.02) 전까지 약 40일 정도 회사 복귀 후 근무하였습니다2022년 5월 최초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2022년 구정 상여금(100%)과 2021년 추석 상여금(100%), 그리고 2022년 1월에 지급된 2021년 연차 수당이 산재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질문1) 금번 재요양시에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상여금 200%(구정,추석) 및 2022년 연차 수당이 포함이 안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실제 제가 산재 종결 후 재요양 입원 전까지 근무한 약 40일 정도에 실지급 받은 돈으로 계산이 된거고 휴업급여를 받았던 기간(2022.05.11~2023 06.20)의 상여금과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해당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관련하여 상여금과 연차비가 재요양 펑균임금 산정시 미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2) 제가 다니는 직장은 매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잔업 및 특근 수당을 25일 월급날에 지급합니다제가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잔업 및 특근 수당이 8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제가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할 예정인데 담당자는 7월 21일 통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로 계산이 된거고(약 30일 근무) 7월 21일부터의 잔업 및 특근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실근무 기준 8월 2일까지(약 40일 근무)로 정정하면서 잔업 및 특근 수당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7월 21일(산재 통원 승인)과 8월 2일(산재 입원 승인) 사이에 제가 회사 근무했던 사항을 재요양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