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넉넉한오징어273작업라인 cctv 근태감시 신고처및 방법CCTV 로 근태확인 1. 핸드폰보고 있다고 cctv로 캡쳐해서 관리자 단톡방 게시2.현장에 있는지 확인3. 작업라인에 위험한 적재물 치워달라고 하면 놓을곳 없다 6개월째 방치 (정작 1400kg넘는적재물을 작업자작업라인에 3단으로 쌓아놓고 쓰러지면 즉사합니다)4. 제조업 cnc선반 작업자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작업자가 거의다하는데 이런건 뮈하기 힘들겠죠?회사일인데 꼭 작업자를 도와준것처럼 생색내서 참 그렇습니다신고를 어떻게 햬야하는지요?어떤글보니 경찰서는 노동청으로 가라하고 노동청은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는글을 본적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아니면 노무사님께 의뢰를 할수 있는지등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HR백종원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4대보험 가입안하고 수습기간을 하자는 기업이 있는디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안하면 돈 조금 더 받는다고 하네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인인데 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에만 들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알바하는데서 4대 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직장에서 가입해두고 있습니다.양쪽에 다 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건한천인조235산재장해급여 신청시 노무사or손해사정사와 함께하면 좋을까요?2022년 12월에 산재사고승인을 받아허리시술을 했습니다내일 병원가서 장해급여 신청하려하는데담당실장님이 옆에서 도와주는분이 계시는지 혼자하시는지 묻길래 혼자한다고는 했는데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를 선임해서 장해급여 신청하는게 보상에 좋을까요그렇다면 병원실장님의 소개를 받아봐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비빙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못받나요?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숙련된봉고174산재(취업불가능) 승인 후, 회사와 관계 악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산재 처리가 늦어져, 승인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산재 발생 이후에도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산재 승인(취업불가능)으로 승인 이후,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회사에 말하였으나 회사는 산재가 통원으로 승인되었다며 병원 가는 날에는 따로 빼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통증 종종 와서 병원 방문하였고 비수술적 치료가 호전이 없어,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과 의사소견서(근무 불가능 및 수술)를 회사에 전달하였지만 회사는 공단에서 취업불가능 소견을 통보 못 받았고 수술 승인이 공단에서 처리된 후에 휴직을 해준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취업불가능 소견은 공단에서 따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며 산재 결과만 통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 인력 구해지고 인수인계할 때까지 근무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휴직하면 저의 빈 인력은 누가 하냐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회사의 입장까지 고려하며 산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수술이 공단에서 승인된다면 수술 2주 전인데 이러다가 전날까지 근무할 거 같습니다. 비급여 부분이 많아,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덤입니다,,,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해준 것이 본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럼 저한테는 근무를 요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 입장에선 치료가 우선인데 산재 휴직 관련하여 눈치,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산재담당자와 얘기를 하여도 사업장에 지시 권한은 없다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합니다.앞 상황에서 회사의 위법 행위가 있나요? 또한 산재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법 조항이 있을까요?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꽤심해서 저의 정당한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슬기로운비쿠냐15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근골) 종 근무지 산재 신청직원 한 명이 허리 쪽 통증으로 산재 신청 준비 중인데 이전 직장에서 안 좋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현 근무지는 수습기간이라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 입니다.근골격계에 크게 무리가 가는 작업도 아니구요이걸 이전 직장이 아닌 현 근무지로 신청 해서 타려는 것과 요추 염좌 등 사고성으로 엮어서 산재 신청 할 것 같은 경우 둘 정도로 압축 되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승인 난다면 산재 건수는 우리가 가져가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원한쇠오리162퇴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의사항입니다.퇴사 인수인계, 사직서와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6월 중순까지 산재 기간 중이였으나 두달여 정도 산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산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측에서 자진퇴사(사장이 산재 두달 이상일 경우 해고감이라며 말하며 산재로 인해 사측은 손해를 입었다고 말함, 산재 말고 무급 병가를 달라하자 사측에서는 병가제도가 없어 줄 수 없다고 함.)를 원하는 듯하여 퇴사하려는 상황입니다.1.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근로계약은 2022.07.01 ~ 로 무기한 계약상태이며 2023.06.30일 부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2.퇴사 전 인수인계 관련 문의입니다.퇴직 전 약 두달 간 산재기간 중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까요? 만약 인수인계 해야할 내용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3.회사 대표에게 사직을 표하였고 사측에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성된 내용이 부당한 듯하여 보내준양식에 서명하지 않고 개별 양식을 보내주어도 될까요?4.사측에서 요구한 사직서 내용 중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퇴사 시까지 직무를 마무리한다.회사 비품을 반납한다(제공받은 비품은 이미 반납하였고 사무용품은 직접구매 한 것이니 가져올 예정임)등등...위 내용 등과 같이 서약에 의거하여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지겠다.(이 내용이 부당한듯하여 서명을 원치않습니다. )위 와 같은 내용 중 산재로 출근하지 않아 인수인계 해야할 내용도 없을 뿐더러 손해와 피해는 제가 더 많이 받았는데 내용이라도 작성된것이 억울합니다.5.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적 사유(질병)으로 작성 후 사측에서 퇴사 사유 변경 요청하면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검은꼬리256산재 종결 후 일을 못해요..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67년생 주*식이라 합니다 ,경남 진해 해군 부대 일부 골조 공사 (형 틀 목수) 중 사고가 났어 ,오른쪽 발목(복숭아 뼈 ) 5군데나 골절이 났습니다.그은 1년 가까이 수술이나 물리 치료 받았고요,병원에서는 영구적인 핀 2개 와 고정 용 핀 1개를 수술했는데 ,고정 용 핀은 뺀 상태입니다.2022년 2월 경 산재 종결은 하였으나,병원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한번 더 수술 가능하다고 기록지 에 기록되었다고 전달 받았고요 ,장애 등급 14급 이라고 도 하였습니다,그런데 아직 일을 못하고 있어요, 발목 부분이라 걸어 다니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목수 일이 너무 험한 일이라 발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겁도 나고 ,다시 재발 할 가봐, 좋아하는 축구 운동도 못해요,두 서 없는 글 이지만 이해 부탁 드리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꾸 벅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옹골진여우273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퇴근 후 회사직원들과 식사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보통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인정이 되는 사례를 뉴스에서도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회사직원들과 임의로 결성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것도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