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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둥이아빠V출퇴근 산재 적용 시 회사 임금 지급은?저희 직원이 어제 퇴근길에 차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전치2주에서4주 사이라는데 출퇴근산재 적용 시 회사에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구름둥둥이회사 동호회 운영 中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로 처리 하는 것에 대한 문의 件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호회 활동 中 부상/기타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여 산재/공상 처리를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 동호회 운영/지원 현황 1. 총 3개의 동호회 운영 中 : 등산, 야구, 축구 2. 운영/지원 현황 ⓛ 매년 초 동호회 활동에 관한 연간 활동 계획, 인원 조사(각 동호회장이 파악하여 보고서 제출) ②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회사 동호회 관리 규정에 의거, 연간 운영비 150만원 지원 / 대회 참여비 및 타 지역 이동시 버스 지원 등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 ③ 야구 동호회의 경우, 사회인 야구 시합에 출전 ④ 동호회 활동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의무 가입/강제 사항은 전혀 없으며, 동호회 활동시 업무와 연관된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 문의 사항입니다. 1. 만약 동호회 활동 中 사고(부상 및 이동 中 교통사고 등)가 발생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여 산재/공상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인가? 2. 최근 판례를 검색하면 “강제성이 없으면 동호회 활동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강제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동호회 활동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회사 차원에서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라온빰2차 하청에서 산재 발생 시 원청과 1차 하청도 피해가 있나요?2차 하청 일용직 직원이 염좌진단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원청부터 해당공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네요 2차 하청에서 발생된 산재가 원청과 1차하청업체까지 피해를 입나요? 또 염좌진단으로도 산재인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편안한매사촌76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업무(영업, 출퇴근, 출장 등) 중 교통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가해자에게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회사에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가해상대방(또는 보험사)에게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슬거운천인조45중간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올해 중간입사자 입니다.제가 홀수년도 대상자여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선 대상자 이지만 올해 중도입사자여서 사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굉장한낙지108산업재해조사표 작성관련.....건설업체에 하도급으로 들어가있는 5인이상 10인이하 회사인데요. 원도급 업체에서 작업을 하는도중 산재가 발생했습니다.1. 사업자 정보란에 5번 재해자가 사내수급인 소속인 경우에 원도급 업체를 쓰면 되는건가요? 아님 6번 파견근로자인경우로 봐서 저희 회사관련한걸 쓰면 되는건가요 아님 맨 위에 1~4번까지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어디를 작성해야하나요2. 다치신분이 세금을 3.3% 떼는 사업자이신데 고용형태나 입사일을 어떻게 체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근면한허스키200산재요양기간 출근의무에 관하여 문의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산재요양기간이 2차로 연장되었는데,사측에서는 공단의 요양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서 출퇴근하며 치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양승인기간과 별개로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 인정처리하겠다고 알림)여기서 제가 의문인 것은 병원에서 공단에 제출한 서류에는 취업치료불가로 명시되어 있는데,사측의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고용보험공단의 요양기간 승인과는 별개로 치료기간을 진단서의 기간동안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는 개인 근태와 관련하여 연차사용처리 후 결근처리된다고 안내하는 상황입니다.산재로 인정된 상황에서 사규에 의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 요양기간과는 별개로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철한라마35산재 기간 중 단기 알바를 해도 안 되나요산재기간중 리서치 회사의 좌담회 알바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나요?그렇개 되면 휴업급여 전체를 못 받나요?아니면 일한 날짜만 빼서 다른 날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철한라마35산재보험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플랫폼 배달업체 통해 배달하다 코골절 사고당해 119로 응급실 가 일단 찢어진거 치료하고4일 뒤로 수술예약잡고 수술 전 3일간 배달을 하고 그후 의사소견대로 입원해 코골절 수술로 4박 5일 입원치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통원치료했구요. 이럴 경우 산재승인나면 휴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요일한 날짜 빼고 신청 가능하나요? 아니면 사고당일부터 신청 가능한가요?산재지정 대학병원인데 진료기록서와 영상자료등각종 서류 발급이 유료더라구요. 원래 다른 곳도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마쵸맨회사 노조회식때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할까요?일과시간중 회사 노조회식때 회식전 축구하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부러젔습니다.현재 병원 치료중이고 반 깁스상태 입니다.회사에 산재 신청가능하냐고 하니 실비 보험들었으니 그것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실비 보험말고 산재로 처리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