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에서유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방법(매우 급함)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출산휴가 중이신데 모성급여(220만원)을 제외하고 차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럼 혹시 몇달 동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통상임금(3,083,333 - 2,200,000 = 883,333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그리고 883,333원에 대한 부분만 급여명세표 반영하여 4대보험까지 다 정산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 맞는지전문가 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이미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 건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최근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무사를 통해 퇴직금 약 5,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회사 명의로 해당 직원에게 DC 퇴직연금 적립금 약 3,3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퇴직연금 제도상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 후 수령해야 한다고 하여, 직원에게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연금 수령 및 회사로 반환하여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자고 안내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 직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 바로 반환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2. 직원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3. 현재 상황이 퇴직금 중복 지급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4.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참고로 회사에서는 사전에 퇴직금 금액을 안내하고 지급하였으며, 현재 상황은 퇴직금 과지급 및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파란담비167일용직 4대보험 나오는 기준 문의드립니다일용직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발생하는 기준이 1개월이상 근무+ 월 8일이상이여야 발생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웃음이넘치는목련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계약직으로 2.1~2.28 한달 계약 후 만근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했습니다.회사가 바빠 매니저님은 2월 내에 미리 연차를 사용해줄 수 없다고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라고했습니다.지금 차장님에게 2월 한 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드렸는데.2월 한달 만근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가능하다.3월 근무가 이루어져야 연차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2월까지 일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독특한볶음밥건설업 인도 해외출장 사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건설업입니다.3/9 외부 임직원분들께서 인도로 출장을 파견직처럼 나가시는데건강, 연금, 고용, 산재 각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근로자로 신고하고 급여도 본사 쪽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현재 예정된 기간은 3/9 ~ 4/7 예정입니다.현재 비자 신청 진행 중으로 비자 발급받고 이후 4주 동안 인도에 근로할 예정입니다.건강, 연금, 고용, 산재 각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파란포도근태공제가 기본급에서 차감 되었어요월급에서 이틀 근태공제가 되었는데하루는 그냥 근태공제 명복으로 차감돼고다른 하루는 기본급에서 차감되었는데무슨 차이 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엄숙한새우만두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조기퇴근 시 차감 관련안녕하세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프로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혹은 100프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요로운삶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약 3년 전에 휴일 근무한 비용을 기업에서 정산해 주지 않고 있는데이렇게 오래 전에 있던 일도 사측에 문의를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정산이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용감한악어퇴사 관련 금액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9월달부터 다니던 콜센터 근무 했구요. 2월달에 퇴사 하겠다고 말했으나 안된다 실갱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정해진거 없이 2월달이 지나갔구요 회사는 365일 돌아가는 회사이고 , 저는 주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2월 27일까지 나오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아 2월 28일까지 해야한다, 아니면 3월 3일까지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3일까지 다니고 무단결근 하고있는데 3월달 하루 근무했기때문에 납입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세금이 3-40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전부 부과를 한다는 건가요 ? 세금 환급으로 회사에 돈을 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이게 맞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2월 1일은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이고, 2월 27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2월 근무일수를 근무일 17일 + 유급휴일 3일 + 주휴일 4일(1,8,15,22일)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