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검붉은스라소니89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점장, 신고하고 싶은데 어느 창구에 신고하면 될까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점장의 통제가 너무 과합니다. 포스(계산대)에서 계산하며 잠깐 핸드폰을 만지작거려도 cctv로 보고 있다가 전화를 해 하지 말라며 통제합니다. 업무 관련으로 핸드폰을 만진 것이라 말해도 다음에 한번 더 하면 압수하겠다 통보하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통화로 감시를 해서 녹음본은 준비되어있습니다.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매장 내 직원들의 위치를 cctv로 파악해 놀고 있지 말라며 통제하기도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1. 어느 창구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2. 익명성이 보장될까요? 편의점에 재직하며 신고를 할 경우 점장에게 해꼬지를 당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추가로 이후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공정한태양새293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저희 어머니께서는 공공근로로 근무중이십니다고속도로 휴게소 내 있는 특산품 판매 매장이고 관리자 없이 직원 두명이서 일하는 환경입니다.저희 어머니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공공근로)이 손님응대가 별로다, 재고를 빨리 채워넣지 않는다는 둥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관계임에도 업무지시를 했습니다.오늘은 그 직원이 재고가 하나 빈다며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하여 어머니께 돈을 들고 나간것을 문제삼아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재고 및 시재는 정상이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연한재칼263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직장내에 상사의 괴롭힘이나 거래처의 갑질을 당할때에는 어디에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방법과 과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상사의직장내괴롭힘,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있나요?본사나. 일하는 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는 변화없는데 나는 쉴시간도없이 일해야하고 힘든시간이연속입니다 두통도 여전하구요 폭식증도 생겼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빼어난풍금조96신입으로. 입사 했는데. 상사의인격무시 발언과. 갑질사조오양 맛살 금산공장에신입으로. 입사 5일차입니다근로자들간 텃세가. 심하단건알았는데. 업무관련외에도심한고함과. 야. 라고하며인격모독하는. 말을듣고오십넘은 나이에. 일머리가 그르케없어서. 어떻게 사냐는둥심한괴롭힘으로. 울면서자진사퇴했습니다사무실에. 상담하고. 시정교육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가제는 게편이라고. 형식상 들어준거같은데. 제가 노동청에고발하면. 시정명령이라도해주는지. 궁금합니다직원관리는. 회사소관이라신경쓰지않을거같은데저는. 그런대우를받고. 울면서퇴사한게. 억울하고울면서. 적응하는거라는. 직원들말이며. 신입을 살살다루라는 말이나너무. 기가막힙니다노동청고발하면. 시정교육이라도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긍 합니다삼실. 상사랑은 상담했는데녹취하는걸. 잊었습니다경황이 없어서요증거없어서. 안될거같지만고발함. 시정교육이라도해서저같이. 모욕당함서. 일하는사람이. 없길바라는 맘인데가능할까요?증거없으니. 헛일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자유로운발구지103직원 간 다툼관련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물의가 되는 직원 한명이 복수의 직원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총 7건의 경위 조사중입니다.이 경우 징계수위에 대해 궁금합니다.참고로 7건의 경위는 모두 개별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보통 직원간 다툼을 경우 경징계로 다루고 있지만,유형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 모두 경징계로만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중징계도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유형 : 직장내 성희롱, 장애인 직원 앞 장애인 비하발언, 폭언, 욕설, 싸움, 상급자 앞 폭언, 술마시고 전화로 폭언 등)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데굴데굴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없는건가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어 직원 신분이 아니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데굴데굴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직장 내에 다른 사람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취나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험담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회사 뿐만아니라 삶 자체가 괴롭고 탈모나 소화불량 등 건강까지 망가진다면 법적, 형사적으로 고발과 처벌이 가능할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T850모델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여ㆍ부 및 하도급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금융권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외주 근로자가 외주업체와 공동의 업무를 담당,관리하는 관련부서 은행 직원(임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 평사원임) 에게 인사를 안한다라는 이유와, 고압적인 태도로 직접적인 업무지시 (이부분은 도급법 위배여부가 궁금하네요)로 외주직원이 그에대해 항변할때마다, 그 은행직원은 시시콜콜한거 까지 전부다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알아본바 온갖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허위 보고로 보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 은행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외주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온갖 잘못된 부분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행위또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네요한편, 도급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도 근거가 뚜렷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지인을 통하여 알게들은 사실인데 이게 흔히 매체에서 다루는 갑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