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괴롭힘으로 회사에 신청했는데 저만 이상해지네요직장괴롭힘으로 회사에 신청했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상사는 윗쪽에서 감싸는거 같고주위 직원들은 제편도 상사편도 아니네요녹취록이 있는데 나에게 폭언하는거 적어서 노동부 신고하면 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괴롭힘이 심해서 직장에 신고했는데직장 괴롭힘으로 상담하는데 상담자가 저보고 피해망상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반문하는데 어의가 없네요 노동부로 신고할까요 더 스트레스받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달리기하는 독수리88직장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1. 어떤 일에 대해 트집을 계속 잡음 ( 비합리적으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함 )2. 직장상사에 가서 일을 못한다 행동이 이상하다 등으로 트집을 계속함3.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차를 왜 내려고 하느냐 망신을 줌4. 팀즈 (사내메신저)를 통해 1번을 지속적으로 함5. 자기 자리에서 볼펜을 던지거나 혼잣말하면서 해당 직원을 향해 궁시렁댐이런 경우 어떻게 사내 또는 사외에서 처리해야할까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관련 질의 있습니다.신고자의 문답을 끝내고 피신고인의 문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엔 실무적으로 다시 문답을 받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윽한두더지35저에게만 30분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 공유 요구팀장님과 면담 후 저에게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메일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분 이상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공유 요구 받았습니다. 팀회의 때 전체적으로 공유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보냈으나 팀회의 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직장내괴롭힘으로 팀장을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회사 내부의 조사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증거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아,팀장을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후,직장내괴롭힘이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발생된 손해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아한저어새68퇴사 후 임금체불과 폭언 협박 신고에 대해안녕하세요. 올해 2월 중순까지 알바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 대표가 갑자기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라 말해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는데2월분의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온갖 쌍욕을 하길래왜 욕을 하냐, 이거 녹음되고 있다 했더니녹음 해라, 난 너 죽여버리면 되니까, 어디사냐 가서 죽여버리게이런 말까지 해서 끊었습니다.임금체불과 전화로 폭언 욕설 및 협박까지 했고임금체불은 그 문제로 카톡한 내역 있고욕설 협박 통화 녹음 내역이 있습니다.이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협박까지 받으니 직접 만나야 되는 신고 방법은 하고 싶지 않은데얼굴 안보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지 자세히 여쭤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갑질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노동법상 직장 내에서 갑질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갑질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갑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급스런코알라272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팀장께서 제가 팀 막내로서 부서 적응을 못한다며매일 아침 시간별 업무 계획표 보고를 강요합니다.기존에는 아침, 저녁으로 보고했다면지금은 아침에만 계획표 보고를 하고 있으나 감시 목적 같아 괴롭습니다.또한, 보고를 위한 보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아침마다 보고하게 되면 핀잔을 듣습니다.초반에는 제 일과표를 보며 팁을 주는 듯 했으나,최근에는 업무 계획표 보고를 더 일찍 하라거나그게 어렵다면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을 권장한다든지업무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그럼에도 출퇴근을 칼같이 하는 게 못마땅하다든지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꼬투리를 많이 잡습니다.1. 위의 사례는 괴롭힘 정도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2. 일지 보고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괴롭힘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요즘은 계속해서 녹음기를 켜고 있으나, 아직 욕설이라든지 제대로된 언어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고위에 나열한 정도 수준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일지 강요에 대해 찾아보니 괴롭힘 규정도 잘 없고제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신고 가능성이 없어보이나,그럼에도 괴로워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자유로운멋돼지282임금 체불로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폭언, 욕설근로 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주휴수당 지급해달라했고 카톡으로좀 더 알아보고와라 애기라면서 무시했습니다.흥분하지않고 법대로 모두 설명해드렸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기셔서 노동부 민원센터에 연락했다고하니 전화가 왔습니다.카톡으로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거절했는데 한 번 더 걸려와서 받았습니다.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이렇게 뒤통수 치냐고 햐시면서 온갖 심한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카톡으로 하냐고 이런건 가게로 직접 찾아오라고. 무섭냐? 너 무서워서 그러지? 이러면서 제게 모욕감 또한 주셨습니다.전 침착하게 왜 욕하세요? 뭐라구요? 라며 대응했고 녹음본 또한 남아있습니다. 계속 불쾌한 말을 하셔서 카톡으로 해주세요 라고 크게 말한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후에 카톡으로 니같은 애랑 연락안해 라고 보내셨고 전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카톡은 차단을 하셨는지 아직 안 읽은 상태이고 아직도 화가 나네요.제가 어려서인지 무시하고 전화로 폭언, 위협 보복성 있는 불쾌한 발언들을 하시니깐 무섭고 화가 나요.전 세상은 공평하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하는 벌을 받아야하고 받을 권리 또한 보장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싶고 알고싶어서 여기에 또 다시 올려봅니다.정리하자면, 카톡으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요구했더니 해당 안 된다면서 무시하시다가 고용부에 연락했다고 지급하셔야 한다고하니깐 노사 관계도 끝나고 채무 관계만 남은 사람이 제게 전화로 욕설을 하는거에 좀 많이 화가 납니다ㅠㅠ 혹시 제게 작게나마 복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ㅜㅜ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