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중한토끼172직원들 끼리 싸울때는 어떤식으로 말리는것이 좋을까요?직원들끼리 별거 아닌걸로 싸우는데 말로 싸우고 일이 지장이갈정도로 싸우던데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말리는것이 가장 좋을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되알진하늘소39같이 일하는 직원 때문에 힘들어요바로 옆자리에 앉은 직원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흡연자이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거부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냄새+각종 냄새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같은 상의 티셔츠를 한달 넘게 입고 출근하고 있어요..겨울임에도 여름 바지를 입고다니고..옷이 없다고 합니다.. 준다고 해도 싫답니다..상처가 될것 같아 조심스럽게 여러번 얘기를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짐이 없으며 위생 관리가 전혀 안되는듯 합니다. 조금만 더 심하면 노숙자 냄새까지 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종일 나는 악취로 인해서 일하기가 너무 괴로운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맞은 카테고리에 질문했는지 모르겠네요..회사 엘레베이터 타는순간부터 냄새가 나요.. 아.. 이사람 출근했구나.. 노이로제 걸릴것 같아요.. 아니, 이미 걸린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퇴사하고 싶어요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냉엄한오솔개124직장상사의 성희롱 발언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직장상사의 성희롱 발언 신고가능한가요?그발언을 들었던 사람은 있지만 녹음파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거라 신고가능한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냉엄한오솔개124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여야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 정도가 어느정도여야 신고가능한가요?제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느끼면 그냥 신고가 가능한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에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요.제대로 된 징계조치가 안나더라구요.회사 징계위원회 담당자들을 다시 신고해야할까요?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폭언욕설로 퇴사했으나, 음성녹음 파일은 하나 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회사에서 나왔습니다.40살 되는 A팀장이 저한테 항상 회식 때마다 제 약점이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에 대해서 공연히 말을 하고,(얘 23살인데 아직 모쏠아X다. 운전병 출신인데, 운전 못한다. 등) 다른 팀의 분위기는 어떻냐고 다른 팀원분한테 상담 받은 걸로 저에게 숙소에서 욕설을 퍼붇고,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의견을 말해도 어떻게든 무시하면서 저보고 잘못했다 너의 책임이다로 일관하는 태도를 취합니다.또다른 B팀장은 저한테 자꾸만 욕설을 퍼붇습니다. 녹음을 할려고 폰을 켤려고 하면 자기 말하는 도중에 폰 키지 말라하고, 워치로 빅스비 음성 써서 1번(음성녹음을 시작하는 매크로)이라고 말하면 대화를 끝내네요. 그리고 항상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면 다른 팀원들 다 현장 가고 나서, 둘이서 있을 때 욕설을 꼭 퍼붇습니다. 일과 관련된 내용도 내용도 있지만, 저의 인신모독이나 일과 상관없는 저의 개인적인 외모에 대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팀원들의 증언을 받고 싶지만, 회사 내에서 입지가 높은 사람이라 쉽사리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른 팀원들도 이 팀장이 인성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팀장과의 대화에서 그나마 음성녹음 파일 하나 건지기라도 했습니다.(저에게 수염 깍으라고, 넌 X같이 생겼으니 수염을 깍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로라도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직장동료의 폭언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A팀장과 일은 당시 나의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인가 싶어 확실히 잘잘못의 알기 전엔 음성녹음을 키지 말잔 생각이었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겨우 상담 받고 얘기 나눈 걸로 욕을 퍼부은거에 왜 잠깐 폰 꺼내서 음성녹음을 키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고뒷처리가 무섭고 신고하더라도 혹시 실패하면 다시 이 노가다판으로 오진 않을까란 생각(지금 생각해보면 이 천한 사람들이랑 다신 일하진 않고, 다신 이 직종에 가진 않을건데, 왜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었는지...)에 음성녹음을 쉽사리 키지 못했는지... 정말 아쉽네요.정말 다신 노가다판으로 가고 싶진 않고,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코딩을 배워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급여수급 어떻게든 할 순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쌈박한집게벌레231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 후 신고할 수 있을까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하였습니다.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탈피하고 조용히 넘어가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퇴사 시, 별도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었고 인사담당자나 가해자 대비 상위 조직 관리자에게 괴롭힘에 의한 사유라고 구두 소명 하였습니다.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잘 생활하고 있는데,퇴직 후 약 7개월 시점에 "동종업계 전직금지 조약" 위법을 근거로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해야 겠지만,너무 괴씸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도 맞신고?맞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직위가 높은 자에 의한 것이었고, (인사평가권자)인사평가 관련 협박 녹취록 1건 있습니다.당시 일기처럼 사건들을 카톡에 메모했던 것들이 4~5건 정도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공황장애 진단 받았었고, 직장상사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 발부 가능 한 상황입니다.(의사가 휴직이나 퇴사를 권고하였었음)가해자 개인 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나 소송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가해자하고는 평생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고,회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 소송을 걸어온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제가 가진 자료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부진메뚜기33직장내 괴롭힘 진정및 고소 진행하였는대요??얼마전에 직장내 괴롭힘이있었습니다. 상당한 욕설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해당부분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약복용까지하고있는 상태에서 폭행까지 이루어저 경미한 상해까지 발생한 건입니다.문제는 신고후에도 회사측에 태도였습니다. 처음몇일은 연차로 쉬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소진후에는 도저히 현재 복귀하기가 어려운거같다 고 답변을하였고 휴직을 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휴직또한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올리라는 얘기를 듣고 무급 휴직으로 기안을 작성하였지만 지금에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든 복귀를해야하는대 와 나가면 1차적으로는 당담자를 다시 만나야할태데 와같은 걱정이 앞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폭행관련으로 cctv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없다고 위치를알려주지 그제서야 다시 온답변이 이미삭제되었다 였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사측에 위원회 조사시 참석하겠다 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몇일뒤 통보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는바 양당사자와 모두 별도 출석은 요청드리지 않가ㅗ 가행자에 대한 징꼐를 의결키로 했다" 고 답변을 받아 어떻게된 상황이냐 어떤 징계를 받았냐 를물어봐도 기해자 개인의대한 징계라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로서 폭행이 인정이 되었냐라는 질문에는 "폭행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제제를 원하면 형사고를 통해 경찰에서 조사 하도록 하시면 된다"고하였습니다.아래와같이 녹음파일도 정리해놓은부분도 정리를 해두었는대 판단부탁 드리겠습니다.2023. 12. 5.04:22:00불리한 건 대답하지 않느냐며, 죄송합니다 같은 말 하지 말라면서 폭언 및 폭행(멱살을 잡음). 진정인은 살려달라고 빌었음.04:36:00같이 일하기 싫으니 그만두라고 폭언.05:08:00① “내가 멱살 잡은 것도 말하겠네?”(폭행 사실 자인)② “무릎 꿇리고 때렸다 라고 까지 말해라”05:35:00① “각서 써. 그냥 각서 써 씨발.”② “뭐라고 쓴 거냐? 아이 씨발 이 새끼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③ 위 내용을 비롯하여, 2월까지 변화가 없을 시 회사를 관두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강요(위 폭행 사실과 연계하여, 형법 제324조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2023. 12. 18. (1)00:36:00① “너 무슨 일수냐 책임감도 없는 새끼야”② “책임도 못 질거면 여자친구랑 헤어져라”③ “자존심 상하냐?”00:50:00“일일 작업 보면 되잖아 병신아”라는 등, 높은 언성으로 폭언·욕설.2023. 12. 18. (2)00:52:00① “끈으로 의자에 고정시켜 줘, 씨발놈아?”② 위 내용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겠다고 암시.01:03:00① “대답 왜 안 하냐? 내가 좆같아보이지?”② 위 내용 등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폭행하며 욕설.01:14:00① “여자친구랑 헤어져. 너가 이렇게 병신 같은 걸 알아야하는데.”② “여자친구가 졸라 불쌍하네.”01:24:00“이 주둥아리”라고 발언하며 진정인의 입술을 잡고 흔듦으로써 폭행·상해.그리하여 현재는 노동부에 진정2건 고소1건-임금채불(이전야근시간 대비 회사 분위기상 청구 못했던부분들)-진정-직장내괴롭힘 객관적 조사미실시-전정-직장내폭행-고소총3건으로 노동부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다른 지점 지점장님에게 연락 왔습니다. 얘기를들어보니 피해자인 저를 다른센터로 이동조치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얘기했다고 하지말고 자기내 지점으로 와서 일하라고 하는대 이부분이 비밀유지를 미실시한부분인가요???2.직장내규를 확인해보니 직장내괴롭힘관련 내용이 없던대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 일까요??3. 노동부 진정3건후 형사 민사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4.산재 처리를 위해 산재 지정병원으로 연락을 드렸는대 자기내 가 받기는어렵다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부분이라 어렵다고 하는대 맞나요?? 혹은 자기내 병원에서 3개월이상 에 진료기록 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5.인사발령이 나온건 아니지만 거주지에서 먼 지점으로 발령을 선택배려 근무 라고하는대 이게 합당해질수 있을까요??(가해자 분리조치) 혹시조언애해당하는 부분들도 있을지...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즐거운안경곰102직장에서 종교를 강요하는건 인권침해인가요?일단 저는 무교입니다.면접당시 매주 기독교예배를 한다고 말로만 듣고 입사했고 2년이 넘게 근무중입니다.예배는 매주 일정요일에 오전 9시부터 30분 정도 진행되는데 목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사람인 대표가 성경가져와서 연설을 하면 직원들은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실제 교회는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요약하면 이렇게 좋으니까 믿어라~인데 가끔...좀 너무 개인적인? 발언을 하시거든요?뭐 동성애는 죄악이다 나는 천국가겠지만 무교인 직원분들은 여기서 고통받게될것이다 등등저는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며칠전에 대표님이 저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발단은 직원들과 업무외적으로 휴게시간에 사적으로 어울려보라고 해서 저는 그런게 힘들고 불편하다 그냥 혼자 쉬고싶다고 했더니 그 마음은 사탄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심은 생각이니까 직원들과 어울려야한다라면서 제 개인적인 성향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도 사탄때문이고 제 성향이 아니라고 합니다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대체 이 발언은 뭘까요?상대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건 심할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사탄이다?나는 혼자 있는걸 좋아해서 업무시간에는 업무를 하지만 사적인 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강제로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게 회사입장에서 볼때 용납하기 힘든일인가요?오해하실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직원들과 업무협조라던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 따로 만나서 밥도먹고 말그대로 친해지라는 말이었습니다솔직히 그건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교인데 기독교적인 예배를 매주 강행하고 심지어는 사탄이랍니다뭔가 저라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불쾌해서 대답은 안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그리고 직원 중 80%의 비율이 무교이며 다들 싫지만 어쩔수없다는 듯이 예배를 참여합니다말로는 참여가 자유라고 하지만 이건 자유라고 보기 어렵죠가끔은 예배할때 다들 반응도 없고 일부 기독교 신자분들만 좋아하고 찬양하는데 무교인 사람들이 들을때는 정말 이상한 말을 이게 진짜고 너희가 틀렸다 반복합니다갑질인가 싶기도 한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애초에 회사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목사도 아닌분이 이렇게 사실상 강제로 하는게 갑질보다는 인권침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저사람이랑 안놀았다고 사탄이라고 한다던지 제가 뭔가 잘하면 예배덕분이다 주님덕분이다라던지...?인권이라는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라는 인간이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야된다는게 무기력해집니다어디까지가 회사의 당연한 권리일까요?그중에 저라는 인간의 인간적인 권리는 어디까지일까요?물론 강제로 어울려서 하하호호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라던지 연봉동결이나 해고 등등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만약 업무시간이라면 제가 하기로했던 일이 아닌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를 강제로 하라고 하면 저는 직원이니까 해야되는걸까요?저는 그냥 일을 좋아해서 일을 하고싶은건데 왜 초등학생들 처럼 하하호호 해야 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저라는 개인은 뭘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직장내에 후배를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선배가 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