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향기로운계란찜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근무 기간은 대략 2-3주 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원래 30일전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 되나요? 이경우 신고하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꼼꼼한달팽이118부당해고 인가요? 어떻게 대응할까요?2월 1일자로 근무시작했고 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했으며 저랑 커리어 등 맞지않아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끝냈는데 갑자기 낼까지 근무하고 그만하라고 번복하면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이죠?어떻게 대응할까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설레는잣나무권고사직 관련 문의(사직서철회,노동청신고)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과 협상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어제 2/19일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당시 “한 달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 및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이 부분은 당시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오늘 실업급여 처리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일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퇴사는 2/20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회사 요청으로 퇴사일을 2/28로 기재했습니다. 사직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업무성과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된 권고사직에 의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함”회사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설명했으나, 매출 급감이나 업무 태만 등의 객관적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로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사가 제안한 1개월 위로금 외에 2~3개월 수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3개월을 요구한 후 2개월 수준으로 합의하는 협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3. 회사가 원래 합의된 위로금 1개월치급여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위로금 부분도 조정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체불임금(해고예고수당 등)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4. 해고예고 30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5. 이미 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인데, 향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받아야할 돈이 (2월에 일한 급여+1개월치 급여분(위로금)+연차수당+퇴직금)입니다. 지급하기로한 1개월치 위로금을 지급 안해줄경우 노동청 신고로 가면 되는지요!ㅠㅠ아그리고 5인사업장일 경우 연차수당 지급안한다고할경우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어제 당황해서 사직서에 서명한게 걸리네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당해고 다퉈서 이긴 경우 그 동안 못 받은 임금 받을 것이고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이러면 실업급여 다 토해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수습기간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건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파란딸기업무 메신저 사찰 후 징계위원회 회부당했습니다.제보가 들어왔다며 업무 메신저 기록을 뜯어본 후 다른 상사 험담과 심한 욕을 한 내용을 근거로 징계나 감봉을 이야기 합니다. 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 특정인이 추정되진 않습니다. 퇴사를 원하여 사직의사를 제출 한 상태인데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통보해옵니다.취업 규칙에 사내 메신저 열람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취업 규칙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습니다. 여쭈어보니 취업 규칙이 올라가있는 홈페이지를 전달 받았습니다.(취업 규칙 공지 작성일: 1개월전)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시 부당 징계로 말할수 있는지, 사전 고지 없이 메신저 사찰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파란딸기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2월 중순에 3월 26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취업 규칙 위반을 사유로 3월 21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부당해고로 신고 후 복직이 된다 하면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생각하는미어캣노동청조사중 사업주의 사건발생이후 보낸 내용증명 증거제출로인한 연장조사에대해사건 경위 (타임라인)1. 발단: 근로자가 희망 퇴직일을 고지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특정일에 즉시 퇴사(당일 해고) 처리함.(녹취및 증거 제출)2. 노동청 신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진정 제기.3. 사측의 대응: 정당한 수당요구하니, 사측은 갑자기 복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해고가 아닌 무단결근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4. 근로자의 조치: 사측의 내용증명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이미 해고당했음)를 담은 답변서를 발송하고, 문자 연락 금지를 요청함.5. 현재 상황: 노동청에서 연장처리됨 문의하니 조사관은 사측이 이후 제출한 '복귀 요청'내용증명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를 조사 중이며, 정황상 맞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언급함. 해서 사실관계가 담신 내용증명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함 허나 이미 첫 증거제출때 무단결근이라고 복귀요청하는 증명에 대해서도 대처했다는 증거를 냈었습니다.질문 1: 사측이 해고 이후에 보낸 '복귀 요청 내용증명'이 사후에 해고를 철회하거나 무단결근으로 뒤바꿀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2: 이미 해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복귀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조사관에게 **'해고의 확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제출한 답변서 외에 어떤 추가 증거(당일 퇴사 처리 당시의 정황 등)를 강조해야 할까요?• 질문 3: 조사관이 제 증거(답변서 등)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조사관 교체 신청이나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회사의 말에 알겠다라고 한 것이 권고사직에 동의한 건가요?권고사직서 작성한 적 없고, 갑자기 1월 말까지 근로하라고 하였고실업급여는 타게 해주겠다고 한 경우에 알겠다고 한 경우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슴새140갑작스러운 구두 해고 통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1년 가까이 근무 중인 직장인인데 오늘 오전 상급자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이처럼 절차를 무시한 구두 해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지금 당장 제가 회사에서 챙겨 나와야 할 증거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