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히현명한클로버교묘한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권유 부당해고 가능할지저는 실업급여 6개월에서 3개월치를 받고 취직되었습니다수습 2주차에 대표에게 이 회사와 맞지않다. 일처리가 느리다. 얘기를 들었고 결론은 지금 사람이 많을필요가 없다. 제 자리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길래 제가 인수인계가 없었고 일도 주지 않는다 하니 뭘 가르쳐달라 그러냐. 일은 알아서하는거다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저는 일을 알려주지않아도 제가 알아서 팀원들이랑 일했다 반박하니 갑자기 그럼 경리부장자리에서 일해볼래?(경리 직접적 경험없음) 자꾸 권하길래 저는 경리채용공고를 보고 온것이 아니다. 총무부동산파트를 보고왔다하니 그럼 부동산파트를 해봐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부서이동 3번째)3주차 부동산파트를 갔지만 여전히 부동산 팀원들에게 저에게 일을 주지말라하고 저를 제외하고 회의하고, 팀원이 가르쳐주고있으면 뭘 가르쳐주고있냐고 팀원들에게 윽박지르며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팀원들은 일이 많아 저에게 자꾸 일을 주고있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상황에서 새로운 부장님이 오시게되어 인사를 맡게되시어 제상황을 알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보신다네요실업급여받다가 다시 짤리면 실업급여 남은걸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그래서 곧 부장이 권고사직으로 합의보자 할것 같은데실업급여는 둘째치고 너무 억울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하고 싶은데 둘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또 권고사직 면담시 제가 어떻게해야 유리할지 도와주세요이회사는 부당해고로 이행강제금만 4번물었고 대표는 고령 할머니인데 신고를 많이 당해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저는 위의 대화 녹취록이 있고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주산토끼부당사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입니다.안녕하세요, 부당사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관계 내용부분에 있어 제가 불리하게 작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사실관계본인은 2025.11.30. 자진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그럼에도 대표자가 아닌 직원을 통하여 “2025.10.31.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본인은 이를 “퇴사처리는 11월 말, 다만 10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업무 배정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출근해서 한달 놀게?”라는 발언까지 있었음).귀사는 사직서를 제시하며 퇴사일을 2025.10.31.로 일방 기재하려 하였으나, 본인은 해당 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2025.10.29.자 귀사 이메일에서 본인을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무급 처리 및 손해배상·민형사 대응을 언급하였습니다.한편, 본인은 퇴사일·근로제공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최근 2일간 미복귀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는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 근무회피가 아님을 밝힙니다. 해당 2일에 대해서는 귀사 규정에 따른 임금 공제(연차 차감 또는 결근 처리) 가능성을 수용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견실한잠자리96아파트관리소장의 해임사유가 될까요?1.입주자 동대표가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제안(내용:공사전문워원위촉)한 내용에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되어투표까지 가야하는 하는 대표회의에서관리소장이 동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동내이장에게 미리 유출하여 이장이 회의장에복사물을 가지고 들어와 동대표들에게나누어주며 설명하도록 회장및 소장이 방관하여 투표에 영향을 끼쳐 부결이 되었음2.소장이 선거관리위원과 동대표를선출할때 입후보자가 안나오면 재공고과정을 생략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포섭 위원이나 도대표를 하게 하는 선거법위반을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에띄게순진한참나무편의점 폐업과 해고예고수당 대상자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바쁘시겠지만, 한 번 읽어봐주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25년도 07월에 편의점 면접 후 월~수 (4H), 토(2H) 주 14H 근무를 하기로 협의 후 07.22부터 1년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편의점은 작아서 한 타임에 근무자 한명만 근무를 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수습기간 중 급여는 90%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고, 계속 근로 중 편의점을 다른분께 매각을 하면서 이번달(10월) 까지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10/16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0/27 출근했을 때 금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다시 통보를 받았고 근로종료가 되었습니다.2. 수습기간중 임금 90%가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되는지,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으나 사측의 사정으로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되는건데, 그래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단순노무에 해당한다 안한다로 최저임급 90% 지급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견이 있는것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 최초 해고 통보일이였던 10/16일은 근로기간 87일째로 해고예정수당 발생일인 근로기간 90일 미만인것은 알고 있으나, 10/27일 당일 해고 통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경우 해고예정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4. 10/27일 해고통지를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따로 주셨는데 이게 원래 약속된 근로일 10/28~29의 수당을 미리 지급해 준것처럼 얘기가 되면 이경우엔 해고예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혹시 회사에서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그 전 직장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해고 당한 직장으로는 다시 재취업은 불가능한 것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참견하는멧돼지부당해고 이유서 1차/2차 제출 전략 문의안녕하십니까.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구제신청을 준비 중입니다.저에게는 회사의 해고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녹음파일 서류등등)가 있습니다.이 증거를 언제 제출할지 두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방법 1: 1차 이유서에 모든 증거(녹음 파일 포함)를 한 번에 제출한다.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입니다.(단점) 회사가 제 증거를 미리 보고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방법 2: 1차 이유서에는 '해고 통보 카톡,근로계약서' 등 최소한의 증거만 낸다.이후, 회사가 1차 답변서에서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등 거짓 주장을 하도록 유도합니다.그다음 2차 이유서에서 '회사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며 숨겨둔 증거들을 제출해 반박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전략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재원근로기준법(노동법)관련해 질문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신고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경우에 제3자가 재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합니다. 특정 해당당사자 가 그사업장에 입사지원서를 내서 최종합격통보되서 취업에 성공해서 출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합격이 불합격으로 처리되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나오는 수순까지 갔다가 당사자가 신고취하해서 무마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제3자가 다시 노동부에 재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보낸 1차 이유서에 바로 복직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복직일자는 10.27이며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본사는 복직을 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일단 출근을 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노동위원회와 상황을 공유하는게 나을까요이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조직 구조상 복귀하면 해야할 업무 및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지 이제 3 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여우159부당해고 화해로종결한경우인데 첨부파일조항미지급 연차수당신청하려고 하는데(지급명령)첨부파일 조항은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소제기를않겠다는 것이므로 문제되지않겠죠?고견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회사의 복직명령 후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직 조건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사전 지급 등 제시가 가능한지 ? 결국 복직의사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언제 까지보내야되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