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나요?기업이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서월급의 금액 자체를 내리는 그런감봉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그런 것은 월권 행위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기분좋은붕장어근태불량으로 정직 1개월 부당정직 구제신청 가능할까요반복적인 근태불량 문제로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안내한 징계사유는 총 5가지인데요.1. 25년 8월 중순, 근무시간 중 자리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약 15분 간) 영화를 시청한 행위-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영화는 책상 한 켠에 틀어놓은채 이어폰으로만 청취했고, 컴퓨터로 엑셀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틀어놓은지 약 15분 후, 상급자로부터 지적이 있었고 그 즉시 종료했습니다.2. 2025년 9월 중순, 근무시간 중 회사 휴게실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해 1시간 동안 개인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 행위-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3. 2025년 12월 초, 근무시간 중 회사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인과 30분 간 담소를 나눈 행위-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4. 2025년 12월 중순, 개인적인 은행 용무를 위해 점심시간보다 10분 일찍 회사를 나선 행위- 제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점심시간보다 5~10분 일찍 나서는 게 정직 처분까지 내려질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타 직원들도 간혹 5~10분 점심시간보다 일찍 나가곤 합니다.5. 2025년 12월 중순, 팀 회의시간 중 약 15분 간 휴대폰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웹서핑 등을 한 행위- 회의시간 약 15분 간의 휴대폰 사용으로 상급자는 지적, 그리고 반말과 고성을 동반한 폭언을 했습니다. 저 역시 언성이 높아져 큰 다툼으로 번졌고, 상급자와 저 모두 관리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날 이후 회의시간에 휴대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위 다섯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2, 3번 사유는 제 불찰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사유들은 10~15분 가량 단시간 동안 행해진 행위였고, 지적이 있은 후로부터 일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위 대비 정직 1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고 싶습니다.위 사안을 두고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SOEMJ발령이후 개인짐 챙기면서 회사비품 절도로 형사고소발령이후 개인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휴지 각티슈 챙겼는데 회사가 CCTV를 돌려 확인결과 형사고소했다고 합니다알게된후 가져다놨고 징계위원회 열려 해고조치 되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향기로운계란찜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근무 기간은 대략 2-3주 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원래 30일전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 되나요? 이경우 신고하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꼼꼼한달팽이118부당해고 인가요? 어떻게 대응할까요?2월 1일자로 근무시작했고 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했으며 저랑 커리어 등 맞지않아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끝냈는데 갑자기 낼까지 근무하고 그만하라고 번복하면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이죠?어떻게 대응할까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설레는잣나무권고사직 관련 문의(사직서철회,노동청신고)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과 협상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어제 2/19일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당시 “한 달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 및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이 부분은 당시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오늘 실업급여 처리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일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퇴사는 2/20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회사 요청으로 퇴사일을 2/28로 기재했습니다. 사직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업무성과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된 권고사직에 의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함”회사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설명했으나, 매출 급감이나 업무 태만 등의 객관적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로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사가 제안한 1개월 위로금 외에 2~3개월 수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3개월을 요구한 후 2개월 수준으로 합의하는 협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3. 회사가 원래 합의된 위로금 1개월치급여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위로금 부분도 조정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체불임금(해고예고수당 등)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4. 해고예고 30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5. 이미 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인데, 향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받아야할 돈이 (2월에 일한 급여+1개월치 급여분(위로금)+연차수당+퇴직금)입니다. 지급하기로한 1개월치 위로금을 지급 안해줄경우 노동청 신고로 가면 되는지요!ㅠㅠ아그리고 5인사업장일 경우 연차수당 지급안한다고할경우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어제 당황해서 사직서에 서명한게 걸리네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당해고 다퉈서 이긴 경우 그 동안 못 받은 임금 받을 것이고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이러면 실업급여 다 토해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수습기간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건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파란딸기업무 메신저 사찰 후 징계위원회 회부당했습니다.제보가 들어왔다며 업무 메신저 기록을 뜯어본 후 다른 상사 험담과 심한 욕을 한 내용을 근거로 징계나 감봉을 이야기 합니다. 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 특정인이 추정되진 않습니다. 퇴사를 원하여 사직의사를 제출 한 상태인데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통보해옵니다.취업 규칙에 사내 메신저 열람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취업 규칙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습니다. 여쭈어보니 취업 규칙이 올라가있는 홈페이지를 전달 받았습니다.(취업 규칙 공지 작성일: 1개월전)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시 부당 징계로 말할수 있는지, 사전 고지 없이 메신저 사찰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파란딸기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2월 중순에 3월 26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취업 규칙 위반을 사유로 3월 21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부당해고로 신고 후 복직이 된다 하면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