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숙연한향고래209노동청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현재 퇴사한직원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은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은 어느부분인정하고 합의을 보라고 하고 저희쪽에선 불인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 근로감독관은 불인정이 날경우 재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그럴경우 다른 감독관으로 배정되면 더 불리할 수도 있고 회사측에 과태료가 납부 될 수 도 있다며 합의을 종용하는데 이럴경우 민원을 넣거나 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안하고 본인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폐업통지 (해고예고) 앱으로 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폐업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이 확인하는 휴대폰앱에폐업통지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대표와 갈등이 있는데, 대표가 직접 징계를 주도할 경우 징계 절차의 유효성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현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요.만약 대표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경우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 가능성카페인데 직원 다리가(2달) 다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될거같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퇴사신고시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대로 11-7 질병부상으로 신고를 했는데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수급 대상이 안된다해서권고사직으로 정정을 하려고합니다.실제로도 퇴사를 권고했습니다.이러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된다는 말 제외하고 정정 사유에도 내용 그대로 작성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수습직원 퍙가에 대한 지노위 판정결과 복직 명령 시 복직의사 확인 문서 발송 전 사전 면담 가능 여부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노위에서 복직을 명령한 경우 복직 3일 전 복지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복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 발송 전 복직 대상자에게 평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 복직이 원칙이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것인가요?본인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개인사유로 인한 상실코드 정정 문의드립니다.카페인데 직원이 개인적인 부상을 입은상태에서(2달 다리 깁스) 일을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사권유를 했습니다.그래서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개인사유 질병및부상에 의한 상실로 처리하라고 해서 했는데실업급여 수급불가능하다고 합니다.자진퇴사가 아닌 퇴사를 처음에 권유한게 맞으니까 권고상실으로 수정하고싶은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이러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듬직한황새4885구제조정 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저는 연봉삭감 및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서명해주어서 그거에 대한구제조정 신청을 할거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퇴사종요)을 신고 할건데저같은 경우 사장이 직접 지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저는 신고하면 어떤 인사명령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빠른들소8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의 업무실수에 화가 나서 직원에게 전화로 소리치고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의 업무 실수에 화가 나서 전화로 소리지르고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게 실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 그리고직원에게 소리지르고 하는 건 노동법에 저촉 되지는 않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소심한야채김밥공공기관 공무직 직원의 지문인식기 대리 출근 및 근태 부정 의혹공무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호빵(가명)님의공공기관의 부정근태를 인권위나 청렴센터에 신고 하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있나요? 아마 이 내용으로 접수가 들어가면 익명으로 접수해도 그 사람은 내가 접수 한 것을 알텐데 그 사람이 나를보복성 신고 할수 있을끼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것만 답변바랍니다. 아래 글 ______________국립*******센터기관(부서명(파일첨부))에서 총무과 부서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호빵님이 회사내에 후배가 유투브로 지문 실리콘을 만들어줘서 지문인식기에 대리 출근을 찍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출근 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본인이 카카오톡 대화에서실리콘 지문을 만들어서 출근을 찍었다고 직접 말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대화는 현재 삭제되어 있으나,기관의 출근기록, 지문 로그, CCTV, 사무실 출입 기록 등을 감사하시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은 2024년 11월~2025년4월 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호빵님은 해당 기관에 코로나(양성)이 확진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진단되었다고 거짓 진단을 만들어서 2024년에 2번이나 코로나 양성(거짓진단)으로 1주일을 쉬었음 *참고: 진단서를 만든 의사분께서 호빵님과 친구사이임 )1번의 진단기준으로 1주일 넘게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내용도 삭제되어있습니다,이는 공무직 직원으로서 명백한 부정근태 및 근태 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에익명으로 신고합니다.제 신원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끝 청렴센터와 신문고에 올리면 증거 부족으로 조사 착수가 불가능해질수도 있지만 접수하면 그 사람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피울수도 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녹색옥구슬2050직장운동경기부소속 대회 위반을 어길시 모든 책임 징계는 선수와 감독에게만 있나요?행동은 본인들이하였지만 이를 제지 행정관련 사이트 관리자들은 직무태만해서 문제가 야기됨잘 읽어봐 주십시요.시합 대회때 본 등록지가 아닌 소속이 아닌 다른 타지역으로 출전했음.그 전 대회관련 사이트에 이런 공지를 올렸음.아무런 조치나 언지를 안하였음.그리고 바꾼 규정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모름 조례나 행정을 모름 그래서 가능한줄 알고 또 이게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출전함.그런데 경기 시합 후 문제를 지도자나 선수에게만 크나 큰 문제 있다고 문제를 삼음.대회 사이트는 하루이틀 먼저 올라가 있는게 아니였고 7일이상 이였음 또 시합부터 전반 결과까지 확인 가능했음. 그리고 소속 윗 담당자에게도 보고라 알고있음.허나 이적 동의서 첨부는 누구도 몰랐음.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스포츠 공정위원회까지 갈수 있다는데 징계를 선수와 감독만 받게 생김 .이게 맞는 겁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