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2주전에 일 못나간다고 미리 공지한 알바생병원 수술받은 것 때문에 경과 보러 병원 예약이 잡혔었는데요, 그래서 알바 사장님께 2주 후에 병원 예약이 잡혀서 하루 못나갈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그리고선 병원 가는 당일날 일을 못나갔는데,사장님께서 왜 일을 안나오냐고 연락이 왔라고요 .. 그래서 이전에 말씀 드렸던 병원 예약 문제로 병원에 와 있다 하니까 그럼 한번 더 미리 알려줘야지 왜 본인 일에 무책임 하냐고 하셔서..ㅠㅠ 어떻게 풀어나가야할까요? 저도 한번 더 공지를 했었어야 했는데..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반적으로신속한수달(사업주)사업장 권고사직 발생 시 출산육아기 지원금 문의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당사에서 A라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실업급여 수령 예정) 발생 시*A라는 직원은 출산/육아 등 관계 없는 미혼 임직원.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A라는 직원의 권고사직(26-3 코드) 발생 시에도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청년고용 등 관련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과의 소통방법 및 정보의 전달 누락에 대한 사전조치방법?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이유서 제출후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배정되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유서가 그대로 송부되면 사용자는 답변서를 조사관에게 보내고 그답변서를 다시 근로자에게 보내진다고 하는데조사관과는 이유서와 답변서라는 문서형식으로만 소통을 하는지 조사관 또는 근로자가 이유서나 답변서 내용 등에 대해 구두통화나 방문하여 보조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지 ? 또 사용자측의 답변서 모두가 근로자에게 전달되는지 일부는 누락되기도 한다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 사전조치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차분한망둥어27시용기간 종료일에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하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회사에서 근로자의 시용기간 마지막 날에본채용 거부 면담을 진행하면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해당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습니다.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서 알겠다고 한 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권고사직처리는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달 말일자로 회사의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상실사유 정정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통화 녹취록에는 권고사직 요청 후 거절당한 내용과 저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 그래도 대표 본인이 저에게 (퇴사)한달 전에는 이야기를 했고 나이대가 있는 사람을 뽑고싶다는 내용이 녹음되었는데 이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홍학284출근길에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우선 수습기간 2개월째였습니다. 10월 10일 출근길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 사유, 기타 등등 자료는 문자를 받고 15분 뒤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받은 자료에는 2일로 근무 종료였습니다. 하지만 10일에 통보 받았습니다. 3개월미만이라 예고 없이 해고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사유는 업무를 제대로 안해서였고 지난달에 업무 제대로 안한다 이 부분을 경고한다는 걸 종이로 받고 싸인을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일로 근무 종료인데 10일 출근길에 문자로 통보 받은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활달한호저126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신고안녕하세요 25/6/17일 도급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5/9/17일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통보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시적 간헐적 단기 알바 및 기간제 근무 일경우 근무형태가 조기 종료에 동의한다라고 씌여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하루 아침에 유선상으로 얘기하는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도 계약서1부를 각자 나눠가지게 되어 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 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근로자의 퇴사 시기는 근로자 마음인가요?근로자의 퇴사 시기는 근로자 마음인가요?회사가 아무리 바쁜 시기든 뭐든간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 회사에서는 퇴사를 막지 못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PEODCQ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요즘에는 파업을 하면 대부분 정식 절차를 밝고 파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관계자가 파업을 하는것에 대해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빵가루부당해고 심문 기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입니다.국선 노무사를 통해서 심문을 진행 예정인데요.혹시 노무사님께 혹시 이런 부분은 강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구해를 해야하나요?아니면 노무사님께서 해주시는 건가요?바쁘신거같아서 여러가지 요구하기가 죄송하기도 한데 불안해서 스스로 준비해서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