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해고무효를 다툴땣제일중요한 자료??부당해고를 다툴 때 어느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입증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노사가 대립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끈질긴랩터사직서 수리했다는 의미. 날짜빼고 사리의사만 수리가능??사직서에 3.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날짜 협의를 강요해서 그냥 일하겠다거 했습니다. 근데 사직서 수리해서 안됀데요그럼 수리했으면 3.31까지 근무하게 해야 수리됀거 아닌가요? 질문1. 사직서 날짜빼고 사직의사만 수리가 가능한가요? 계속 날짜 협의해야한다 절대 3.31은 안됀다 협의 강요가 심하고 협박정도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징계 중에 경징계와 중징계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징계 중에 경징계와 중징계 종류가 궁금하며 징계위원회가 따로 필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따로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전히참견하는모델재판소원제 도입되면 영향은 어떻게 변하게되나요재판소원제가 법으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기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의 구제 절차나 헌법소원 제도와의 차이는 무엇이고 실제 사법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애로운진달래공무원신원진술서 작성시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감봉)를 적어야 하나요??전직장에서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최종합격하여 신원진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징계받은 사실을 적어야 하는지요..??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작성 하지 않으면 기관에서..전직장에 확인?? 절차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 최종합격에는 큰문제는 없는데.....작성해서...꼬리표가 붙을까봐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경쾌한깍두기버스운전 이명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56세 광역버스 기사로 2년정도 근무하다가 작년 12월초부터 갑자기 양쪽 귀에서 삐~, 웅~ 소리가 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 이명이라고 하길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부족과 밤잠을 설치게되었습니다. 급기야 한달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회사에 알리고 휴직을 하고 좀 쉬면 갠찮을줄 알았으나 복귀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이명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 고착화되고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대로 복귀했다가는 수면부족으로 큰 사고를 내겠다싶어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복귀해서 사고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와 복귀를 않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계가 달린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부엉이181지노위,중노위 이기고 행정소송 승소율은?안녕하세요? 2년전 회사에서 과한 징계를 받고 해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업무상 횡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노동위에 제소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승소했습니다.다만, 이후에 사측에서 복귀는 해주고 못받은 임금은 주겠지만 행정소송은 가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1심 기일이 다가오는데 승소율이 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발랄한양장피부당해고가 맞는건지 노무사분들이 한번 체크해주세요아웃소싱 업체로 소개를 받아 회사에 들어가 2월4일부터 ~ 2월25일까지 여러가지 일을 배우면서 크게 문제없이 근무를하였습니다 이번달에는 구정도있었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책정되어 근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25일 오후쯤에 아웃소싱 업체로 부터 카카오톡의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 회사의 물량이 저조하다 " 라는 말과 함께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않아도 된다라고 문자 통보였고 너무 당황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 이사 ' 분에게 면담을 요청해 물량이 저조해서 이렇게 된거맞냐라고 물으니 그렇게 됬다고 하시며 제가 업무전환 배치나 뭐그런건 안되냐고 하시니 인수인계해줄 사람이없고 새로배워야 하니 자기들로서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며 업무전환 배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또한 들어온지 연차가 얼마안된 제가 나가야하는게 회사입장상 맞지않냐고 말씀까지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원래는 구정 전이나 이후쯤에 정리할려고했었다라고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럼만약 충분히 미리 사전공지를 할수있음에도 하지않고 당일에 통보받았습니다 통보자체는 아웃소싱업체 쪽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퇴근이후 일자리를 알아볼려고 하는도중에 제가 지원했던 공고와 똑같은 공고가 2시간전에 올라와있었으며 이게 뭐지하며 소싱업체에 전화하니 광고업체와 기간이 남아 자동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자기들은 몰랐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공고는 내려가지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고용 노동부가서 진성서를 작성후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2차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싶습니다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시말서, 경위서 차이 및 징계절차가 궁금해요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시말서랑 경위서가 작성하였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나 증거 자료로서 차이가 있는디 궁금합니다.시말서 3번 다음에 감봉 강등 등의 징계가 진행된 이후에 해고의 정당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원의 채용 이후에 인원의 태도나 업무가 불량하여 해고를 하고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거 같아서 답답하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부당해고 지노위 사건 심문회의 잡혔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진행 중이고, 노무사 없이 혼자 대응하고 있습니다.서면은 2차까지 제출했고 심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사건은 회사 측이 “정당한 종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실질적 해고”라고 다투는 구조입니다.심문회의를 앞두고 위원들이 실제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게 실무적으로 효과적인지 조언을 구합니다.1) 법리/심리 포인트 관련 질문 1. 노동위원회 심리에서 절차적 하자(서면 요건 등)가 쟁점인 사건은, 실무상 절차 쟁점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2. “종료의 성격(해고 vs 합의 등)”이 다투어질 때, 위원들이 가장 무겁게 보는 판단요소는 무엇인가요? • 종료 의사표시의 명확성 • 당사자 의사합치의 객관적 자료 유무 • 종료 이후의 행동(인수인계/정산요청 등) • 기타 3. 회사가 주장하는 종료 사유가 비교적 추상적인 경우, 위원회에서는 사유의 구체성/입증자료의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나요?2) 심문회의 준비 관련 질문 1. 보통 심문에서 효과적인 준비는 무엇인가요? • 3~5분 핵심 진술 요지(구조 중심) • 상대 주장에 대한 즉답용 반박 메모 • 위원 질문 예상 Q&A • 사실관계 타임라인 1장 요약본 2. 서면을 이미 충분히 낸 상태에서, 심문 직전에 ‘1~2장 요약본’을 추가로 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불리할까요?노동위원회 심문 경험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