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휴일·휴가고용·노동후루뚜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지급을 하고 어떤회사는 안하던데법적으로 제정되어있는 기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생기넘치는양념치킨주5일제근무 법정공휴일 휴무대체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계약이고 수요일, 일요일 회사가 아얘 휴무입니다.법정공휴일있는주에는 수요일 회사영업을 하고있는데 대체휴일이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고있고계약서에 수요일, 일요일을 고정휴무라고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불법이아니라는데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아닌가요? 그렇게따지면 주에 6일 일한게되는거아닌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우아한무당벌레65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24년 10월 입사, 26년 1월 퇴사 예정입니다.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제도인데요,이 경우 26년 1월 퇴사시26년도에 발생한 15일분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전년도는 15개 발생, 13개 가량 사용했습니다.배우신 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숙한두견이117알바 대타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휴일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대타 나갔는데 오늘 일한 부분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평소와 똑같은 시급으로 쳐주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멧새267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발생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합니다.2024년 8월8일이 입사날짜이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제가 찾아본 내용으론 만1년 근무전까지 1개월에 1개씩 유급휴가(연차)가 발생. 만1년이 경과했을 때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엔 월차개념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위 내용이 맞다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땐 계산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현재 상황은 2024년 8월8일 입사 후 2026년 1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관리.매년 1월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입사 후 현재까지 연차 4.5개 사용.기간,시기 별 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 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 인사관리 시스템에는 24년 0개, 25년 4개 발생 / 4.5개 사용-> 잔여연차 -0.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총명한기러기236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해 왕복 3시간 넘는경우 실업급여안녕하세요육아휴직중에 친정이랑 가까운게 나을것같아서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회사랑 멀어졌어요(지역이 달라진...)육아휴직끝나고 다시 복직할때대중교통 왕복4시간, 자동차 2시간이 나오거든요면허가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해야하는데이런경우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안하고거리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걸까요?ㅠㅠ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멧새267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알려주세요2024년 8월8일 입사인 경우2026년 1월1일 총 연차휴가 몇개 발생하나요?찾아보니 입사일 기준이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대부분의 회사는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질문글들 보니 퇴사하는 경우엔 퇴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야한다는 답변이 있던데 계속 근무하는 경우엔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뛰어난바다표범연차가.15개부터시작인가요?궁금해요1년지나야연차가생기는줄압니다.근대몇개부터시작인가요?여기저기물어봐도.다답이틀려서헷갈려요?15개부터시작인가요?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분명한우럭육아휴직 6개월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남편과 제가 동시에 1년 육아휴직 후 저만 육아휴직 6개월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복직이 3월초라 이번달에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친근한수박하계휴가 폐지 후 휴가비 지급으로 변경2025.7에 내년부터 기존에 있던 하계휴가를 없애고 대신 주지않던 휴가비를 지급하자고 변경했다고 하더라구요여태까지는 1년중 원하는 시기에 4일 쓸수있어서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은 2025.1~12 중 자유롭게 사용했었습니다다만 2025년 10월 입사자인 저는 2025년에도 하계휴가를 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름이후 입사라 이해가 갑니다만기존 직원들은 휴가비를 여름쯤 지급예정인데 저는 2026년부터 앞으로 쭉 근무하는 년도 모두 휴가비를 따로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그 이유인즉슨 하계휴가가 휴가비로 바뀐것이고 저는 입사당시 하계휴가에 해당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앞으로 매년 기존근무자들은 휴가비를 지급받고 신입은 주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