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럭셔리한친칠라136법정공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학원에서 일하는데 법정공휴일 근무시 1배?내년에는 1.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배면 빨간날 하루 근무시 제연봉의 하루치 금액을 준다는 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학구적인돼지결근시 해당주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산정되는 주휴일이 부여되지않나요?실업급여때문에 피보험 일수 산정중인데 15시간이상 일해도 결근이있을시 그주에 주휴일은 지급되지않고 피보험 산정일자에 안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느긋한참새81실업급여 신청기준이 어떻게 될까요?개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한달전 대표원장님이 바뀌면서 직원들 모두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방식 그대로 (예. 연차.대체공휴일.휴식시간등)가기로 하였구요.그런데 몇일전 갑자기 대체휴일.점심식사 시간등을 저희와 협의없이 통보하듯이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무여건이 많이 힘들어 졋구요 해서 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려는지요..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신나는개발자육아휴직 가능 조건 불충족할 때 실행 여부육아휴직 급여 말고, 회사 근무 시 육아휴직 조건 자체는 6개월 근무로 알고 있는데 이직 후 근무 기간 조건에 꼭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재량으로 승인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게 맞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근무한 기간 조건만 맞으면되는거고요(전회사+현재회사 합산 가능 180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신나는개발자이직 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a회사에서 b회사 이직까지 그 사이에 몇일 또는 1개월 수준의 공백 후 이직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 조건 중 고용노동부 180일 이상(?)인가 그 기간조건은 중간에 공백기가 조금 있더라도 a회사와 b회사 합산되어 고려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금쪽같은고라니282대기업 육아휴직 시 알바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육아휴직 시 아르바이트 겸업관련 질문드립니다.주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 자리로 알바 자리 알아봤습니다.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소득신고 3.3%는 해야한다고 합니다.소득신고 3.3% 를 하게 되면 현재 회사에서 겸업사실 알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부엉군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일요일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줍니다.수당대신 대체휴무를 주는 건데 저한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듯이 대체휴무를 줍니다.수당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 줘도 된다고 연장수당이 휴일수당이라고 항상 똑같은 답변만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만 적혀있고 휴일수당은 안 적혀있고 연장수당이랑 휴일수당이 동일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장수당이랑 별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저희 취업 규칙에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업운영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근무요일을 달리 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부득이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동의를 안 구해도 되는건가요?회사측 주장이 맞고 제 주장이 틀린건가요?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도움되는식빵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전직원 38명, 주간근무만 있는 회사입니다.근무시간을 기존 8:30~17:30 을 8시~17시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1. 전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공지로 가능한지2. 2~3명 정도 반대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과반수 or 2/3등의 기준이 있는지입니다.3. 추가 처리사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새로움이넘치는반달곰연차 신청 시 최소 2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승인 거절한다면?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의 열흘 전에 휴가 신청을 했지만 내규상 최소 2주 전에 휴가를 올려야 한다며 휴가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제가 당한 일 같은 경우 회사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매혹적인하이에나연차관련 질문입니다. (4시간 근로 계약서 2개 작성했을때)한 어린이집이며, 4시간 오전근무(보조), 4시간 오후근무(연장반담임)으로 계약하여 일하고있습니다. 각 각에 대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으며, 급여도 따로 받고있습니다. 1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데,연차를 사용할때 그냥 8시간 풀근무로 생각해서 1일 연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전근무에 대한 연차, 오후근무에 대한 연차를 따로 작성하여 사용하는건가요? 사실 궁금한것은 1개 생성된 연차로 오후반차 2개를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