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아프로아프로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가 그 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폭행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그 보상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의 재산이나 수입에가압류를 걸 수 있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분히진지한향나무지급명령신청 후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발급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등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ㅠㅠ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확정되어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를 발급받아 추심작업을 진행했는데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발급하나요?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을 채무자 사업장주소로 하였고, 채무자는 전자로 송달 받았다고 나왔는데 이후 절차에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종종꿈꾸는닭발핸드폰 미납요금 분할납부가 승인될까요?1. 제가 kt를 쓰는데 이번달 요금까지 해서 총 미납금액이 868,470원이 있습니다. 근데 3일 뒤인 1월 8일 제 정보가 채권추신사로 넘겨질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1월 8일에 넘겨지면 채권추심사에 연락을 해서 4개월동안 약 20만원 정도씩 분할납부 가능하냐고 여쭤볼건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2. 신용카드가 없으면 휴대폰 분할납부가 허락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신용카드가 없으면 분할납부가 허락이 안되나요?3.분할납부가 허락 안된다 해도 매달 20만원씩 낼건데 그래도 법원을 가거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특한벌249요금제 미납되지만 집에올까봐 무서워요ㅜㅜ 안녕하세요 미납되서 3백만조금넘었어 미납되지만 꾸준히 내고 있는데 혹시 통장 압류랑 채권들이 집에 찾아올까요?? 저혼자 사는것도 아닌데 조금 무섭고 3백만조금넘었지만 뒤자리 줄어둘고 있어요ㅜㅜ 갚은거 아닌데ㅜㅜ 집에 찾아올까봐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갚은다는거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일할때 혹시라도 집에쳐들어올까봐 마음이조마조마 합니다 ..당연히 빨리돈갚은게 맞은거지만 지금 사유안되서 조금씩 갚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ㅜ혹시 찾아볼까요ㅜㅜ아빠 많이 편찮으신데혹시나집에 찾아올까봐..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임꺽정집행관이 압류딱지 붙이러 왔는데 이사나와서제가 계약일이 10일정도 남았는데 미리 방을 뺐어요 다른집서 사는데요 혹시 또 다음에 또 집행관이 열쇠공 동행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기도한다는데 그럼 문을 따면 그 문은 고장나는거 아닌가요 열쇠비번달린문인데 그걸 따고 들어가도 수리안하고 그냥 쓸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흥미진진한운동가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시 경매 유예도 같이 할 수 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후 경매 유예 신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피해자 신청시에도 바로 경매 유예 신청 할 수 있나요??만약 그렇다면, 피해자 인정시 자 동으로 유예 접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언제나푸른찜닭중도금 대출 받은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시 채권 우선순위안녕하세요. 중도금 대출 받은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후 경매 시 채권 우선순위는 은행이 앞서지 않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발전하는장어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무엇인가요?행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누구를 보호하는 권리인가요?권리행사의 제한이있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자부심있는순댓국밥채무관련입니다 차용증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차용증을 받았는데 나중에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랑,연락처도 모두 변경하고 잠적한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차용증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연락처와 주소 모르는데 차용증에 주민번호만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짙푸른펭귄214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과 공탁금 지급 청구 비용 문의 입니다.회사에서 법무사님을 통해 소송사건을 진행 했으며,회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 사건에서 확정한 금액 4,400,000원을 상대방측이 공탁한 금액에서 채권가압류, 추심 및 공탁금지급 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집행비용 652,600원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1. 법원이 집행비용을 직접 계산을 해서 이정도 받으면 됩니다라고 인정을 하는건가요??(아니면 법무사님이 법원에다가 저 652,600원 받을태니 인정해 주세요! 이건가요?)2. 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이 인정되어서 652,600원을 법무사님에게 지급을 하고나서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으로 200,000원(vat별도)을 법무사님에게 따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3. 채권압류 및 추심비용 652,600원에 채권가압류 인지, 송달료가 포함되어있는거 아닌가요?(총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 22만 + 채권가압류 인지 9,000원 + 송달료 49,50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 652,600원 총 931,100원을 법무사님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ㅜㅜ 부탁 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