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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언제나푸른찜닭중도금 대출 받은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시 채권 우선순위안녕하세요. 중도금 대출 받은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후 경매 시 채권 우선순위는 은행이 앞서지 않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발전하는장어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무엇인가요?행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누구를 보호하는 권리인가요?권리행사의 제한이있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자부심있는순댓국밥채무관련입니다 차용증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차용증을 받았는데 나중에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랑,연락처도 모두 변경하고 잠적한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차용증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연락처와 주소 모르는데 차용증에 주민번호만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짙푸른펭귄214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과 공탁금 지급 청구 비용 문의 입니다.회사에서 법무사님을 통해 소송사건을 진행 했으며,회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 사건에서 확정한 금액 4,400,000원을 상대방측이 공탁한 금액에서 채권가압류, 추심 및 공탁금지급 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집행비용 652,600원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1. 법원이 집행비용을 직접 계산을 해서 이정도 받으면 됩니다라고 인정을 하는건가요??(아니면 법무사님이 법원에다가 저 652,600원 받을태니 인정해 주세요! 이건가요?)2. 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이 인정되어서 652,600원을 법무사님에게 지급을 하고나서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으로 200,000원(vat별도)을 법무사님에게 따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3. 채권압류 및 추심비용 652,600원에 채권가압류 인지, 송달료가 포함되어있는거 아닌가요?(총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 22만 + 채권가압류 인지 9,000원 + 송달료 49,50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 652,600원 총 931,100원을 법무사님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ㅜㅜ 부탁 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재촉하는목살이행각서 문구 수정시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는지상대 채무자에게 이행각서 하나를 받았는데 서로 협의하에 각서에 적힌 이자율 5%와 지연손해금 25% 라는 내용에 펜 으로 두줄로 긋고 그 위에 제 이름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각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명란에 싸인 받고 지장도 받았구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각서를 받아도 후에 법적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꼼꼼한숲제비45카드값 연체로 인한 부동산가압류소송 강제집행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카드값 연체로 인한 부동산가압류소송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집도 없고(부모님집에 거주) 차도 없고 한심하지만 진짜 빈털털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으로 저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1월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신청을 알아봤는데 예약이 꽉 차있어서 1월말에 상담예정이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자진신고 햇고 대부업체에서 형사 고발을해서 벌금200약식기소 당햇습니다 대부업체에선 다음달완납안하면 얍류 시킨다는대 가능한가요 서류상으론5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벽히신기한꽃등심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 후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청 후 폐문부재로 보정명령이 날라왔는데, 굳이 보정을 하지 않고 각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근히생산적인자작나무제3채무자 계좌 가압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6/1/30일에 주택담보대출을 6억 실행하고자 하며 은행의 1차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허나 제 통장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입금을 받은적이 있어 채권추심압류 및 추심명령 제 3채무자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통해 제 계좌로 받은 금액은 모두 채무자가 이체해달라는곳으로 모두 이체하였으며 제가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으며 이 점도 진술최고 제출명령때 이체내역 송부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1. 이럴경우 채권자는 저에게 가압류 및 압류를 할수있는건지 ?2. 채권자가 입금한 제 계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할수있는지 ?3. 가압류를 했을시 예정되어있던 26/1/30 제 주택담보대출은 정상적으로 실행할수있는지 ?(채권자가 입금한 계좌로 대출실행하지는 않습니다 )4. 가압류가 들어올 시 가압류해제신청을 물론 하겠지만 2주정도 소요가 된다하여 그 기간이 겹칠것이 우려됩니다. 긴급해지 등 과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자연스러운거위채권자가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을때 채무자는?채권자가 채권을 평가정보회사에 위임하고 여러가지 법적조치(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을 시행하고있던 차에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1차 합의조건을 이행할 시에 법원에 등재된 서류들은 즉시 취하하며 그에 드는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런데 위임받은 곳에서 다짜고짜 법무사 전체비용을 운운하며 언제 취하를 한다는 내용은 없고 법무사 비용만 법무사에게 납부를 하라고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취하비용은 산정해봐야 하며 채권자, 신용평가정보회사의 동의없이는 해 줄수 있는게 없다고 서로 본인입장만 애기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지금 합의대로 이행하고있지않아 2차 합의조건들을 제가 계속 이행하는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서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