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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말끔한할미새85cctv를 볼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만 가능한가요??얼마전에 차량이 기스가나서 주위에 cctv좀 보자고했더니 법적 사항이라고 보여주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뭘가져오라는데 암튼 cctv를 볼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항상성실한간짜장갓길주행중 개문사고가 나서 가해자 가되는데??전 오토바이운전자입니다 제가 갓길주행준 제앞이.2대의차가있는데 거기서 갓길로 넘어가서 맨앞쪽 차가 빨간불이라서. 정지하고 비상깜밖이 켜고 개문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노란실선 안쪽으로. 주행했다고. 가해자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대인 접수를 안해준다고 진단서 지참 경찰서에 제출하면 뒤에서 받은사람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받았는데 사고결과는 아주 미세하고 경미하다고 하는데요. 받친사람이 대인 접수를 안해준다고 진단서 지참 경찰서에 제출하면 뒤에서 받은사람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종종빼어난키위12대중과실 중침 경찰차와 사고처리이륜차 타다가 유턴차선 신호대기중 반대편에서 경찰차가 중침으로 부딪혀 사고발생.. 발 골절 철심 수술..새벽시간 사고 주위에 차가 하나도 없었네요 보험처리는 했는데 형사적 문제는 따로 책임 질 건 없다는데 긴급출동이라서 이러면 면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시끌벅적한백호타 폭행으로 인한 차량 손해건 경찰의 대응2025년 10월 2일 제 차를 주차해 둔 상태에서 차량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중 한 분이 넘어지며 제 차 본네트에 충격을 주어 본네트가 크게 찌그러졌고 손자국도 남아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형사사건)했으나 한 달째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진행 상황 통보가 없습니다.증거: 제 블랙박스에는 충돌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고 충격감지만 기록되어 있으며, 근처 CCTV엔 제 차가 화면에서 잘려 상황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격자 연락처가 일부 있고, 차량 사진(찌그러진 부분, 손자국)과 블랙박스 로그가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chamber뉴스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혼유를 했는데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데 맞나요?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가솔린을 직원이 넣어서 차량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리비는 1200만원가량이 나왔고 이를 주유소에 야기하니 보험사를 통해서 변상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경유를 넣었는지 휘발유를 넣었는지 영수증을 확인하시 않았다면서 10%책임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는 가만히 있다가 120만원이 손해 보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이나라법이 원래 이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ㄱㄱ탑블레이드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너무 허술한거같은데 아닌가요?솔직히 헬멧쓰고 타는사람 한명도 못봤고개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보통 보면 열에 아홉은 미성년자들이 타고 있고 열에 다섯은 두명씩 타고 있습니다 잡아서 훈계하고 싶기도 한데사업철수 시키는 법안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빛부르는바람41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처리는 가능할까요?안따까운 소식이 요즘 자주 들려 궁금해졌거든요.청소년은 전동킥보드 운전 자체가 불법이라 하는데요사람 치어 상해을 입혀을때는 처벌은 가능한가요?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이 안된다고도 하던데요.상해을 입은 사람이 의식 불명인데도 그럴까요?심각히 궁금증이 일어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순수한때까치60자전거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팔 내밀어서 부딪히고 돈 달라 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자전거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팔 내밀어서 부딪히고 돈 달라 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오늘 자전거 타고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한 남성이 갑자기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제 자전거 핸들 쪽과 부딪혔습니다.정면의 행인이였고 자전거와 행인 사이에 공간이 충분했는데 정면에서 팔과 몸을 뻗어 팔이 손잡이에 부딪히는 행위가 무조건 고의로 보였습니다그분이 팔만 부딪혔음에도 바로 바닥에 누우면서 “현금 있냐, 5만 원만 달라” 하길래현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명함이나 연락처 달라”고 해서당황한 나머지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냥 왔습니다.사고라기보단 일부러 부딪혀서 돈을 요구하는 느낌이었고,‘쇼잉’(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요구하는 사기) 같기도 해서 걱정됩니다.제가 타고 있던 건 pm 전기 자전거라 걱정이 됩니다장소는 자전거 겸용 인도였습니다.이럴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혹시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냥 돈주고 끝내는게 맞을지, 준다면 증빙을 어떤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로맨틱한양219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20Km 도 있나요?제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겁니다.고지서에는 제 속도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인지 이미 알고 있어서 시속 30Km로 항상 다니던 길인데 오늘 받은 고지서에는 제한속도 20Km 라고 나와 있네요. 몇년을 30으로 알고 다녔는데 언제 바뀐건지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 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