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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일반법과 특별법에 상대성의 대해 문의드립니다.일반법과 특별법의 상대성을 구분하자면민법=일반법, 상법=일반법,특별법, 은행법=특별법이런식인데요.민법,즉 일반법은 그렇다치고 상법과 은행법은 같은 특별법인데 왜 은행법에 특변법 우선적용원칙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불공정거래 심사지침과 규제법률은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심사지침이 사례를들어 위법성을 심사하고 사업자들은 법위반을 예방한다는것이고,규제법률 또한 사업자들의 올바를 거래질서 및 규제등을 나타내는것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혹시 위반하엿을시 심사지침과 규제법률에 따라 처벌수위가 틀려지는 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각기 다르게 봐야하는지요?연대채무가 연대보증채무와 달리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따로 있는 경우고연대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증채무와 같은맥락이 아닌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성문법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보다 우선인가요?성문법이 헌법,법률등이 포함된 것인가요?그렇다면 헌법이나 법률중에 위헌이라고 판단되는게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성문법이 최상위법이라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법인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일반인이 법원이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수있나요?요청할수 있다면 그에따른 절차나 서류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셧으면합니다.그리고 아무 이유없이 요청을 하여도 되는지도 알려주셧으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특한슴새264돈을 빌린사람과 통장명의자 하고 다를때 받을수 있나요?1년여전 같이 일하던 형에게 돈을 200을 빌려준적이 있읍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대화를 했던 사이라 큰 의심없이 돈을 빌려주었읍니다. 돈을 준다 준다 하였다 통장 번호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적도 있지만 저를 놀리는듯이 안주고 또다시 미루고 어느땐 묵묵부답이고 답답하네요빌린 사람은 그 형인데 빌려줄떄 타인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 하였읍니다 .통장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물어 보질 않았지만 여성의 이름이라 당연히 부인이겠거니 하였읍니다.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검은스컹크284변호사상담후 송금후 취소시엔?제목 그대로입니다...엄마가 아는 사람이라하여..너무나 재촉..다급하게하여..무리하게아무준비없이 방문만하면된다기에가지고있던 서류만 갖고가면된다기에방문하여 40분넘짓 기다린후 10분겨우 상담후사무장이란사람이 변호사가 고소장을쓸테니계약서쓰고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을 송금하면다 해결된다기에 저는 받을돈보다 계약금도 작고경황도없고 하기에 이틀이 지난다음에 송금을 했습니다이틀동안은 사무장이 저나도 무진장 오고하다니송금후엔 느긋이 기다리라며 연락도 뜸하고전과는 다른행동이였습니다도중에 다른사람이 변호사사무실에서제시한금액에 절반정도의 금액이면해결할수있다는게 법률사무소라며알려주었고 그와동시에 저는 바로전화해서취소해달라고했습니다..그랬더니사무장이하는말이 그사이에 변호사가 벌써 고소장을 다 써간다면서제돈을 반환해줄수없다는겁니다...송금전과 송금후 태도와...고소장 쓴다는 얘기도없었고..벌써 다 썼다면서반환은 안된다면서 변호사한테 얘기한다고다시 전화준다고 얘기한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이런경우엔 제돈은 원래 전부 다 반환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산뜻한호랑나비11코인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잇나요?2019년 7월 10일경 벌룬코인 아요를 코인앤 크라우드 거래소에서 한다하여 참여 햇습니다그런데 차일 피일 미루다 2020년 2월 6일에 프로비트에 상장 하였는데 벌룬에서는 코앤크에 지급햇으니 코앤크서 받아라하고 코앤크 는 준다준다 말만하지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있으며 벌룬에서는 코앤크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코앤크의 거래소 연락처인 톡으로 수차례 연락을해도 읽지도 않습니다이 경우 벌룬 에는 법적책임이 없는지요? 벌룬에 투자한거지 코앤크에 투자한건 아니잖습니까코앤크를 고발하여 문닫게 할수잇는 방법이 잇는지요?또 하루빨리 해결 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초보라 답답하네요 수고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입법적 통제란 무엇인가요?"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행정규칙이 대한 동의권 같은 통제방법이 없다"이말이 맞는말인가요??그렇다면 직접적 통제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특한슴새264암호화폐 중개인에 대한 민. 형사 소송건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트론 이란 암호화폐코인을 샀었읍니다.지인의 소개로 peco 란 상호명에 이사직이 찍혀 있는 명함을 가진 여성에게 지금 사면 300 에 보너스 추가 기간이라 더 많은 코인을 받을수 있다 하여 코인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었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인 트론이니 두 구좌 한다고 600을 보냈읍니다. 돈은 은행계좌로 송금 했으니 거래 확인은 계좌로 인해 얻을수 있고여,,그 돈은 또 다시 이사직인 이씨에서 그 위에 계급은 본부장이라고 칭하는 전씨에게 다시 입금 완료 되었읍니다. 같은 이유로 6명의 지인들과 같이 코인을 받는 날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서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거래 하는 방법 운영 하는 방법 들을 배웠읍니다,,,, 그런데 저의가 알고 있던 tron 이 아닌 stron 에 대한 설명만 받고 거기에 대한 섫명만 들었읍니다,,, 왜 이름이 다를까 생각은 했지만 두달후에는 거래를 할수 있다고 해서 그게 그건줄 알고 본인들이 운영 하는 설명만 듣고 사무실에서 나왔읍니다,...한달 정도 인가를 꿈에 부풀어 매일 웃으며 같이 시작한 지인들과 서로 지식을 나누도 미래를 꿈꿨읍니다,,그러더니 한순간 사이트가 막히고 모든것이 거짓이 되었읍니다,, tron 이 아닌 전혀 다른 stron 을 가지고 관리 해 왔다는 것을 사이트가 막히고 나서야 이야기를 듣고 본부장에게 회사가 잘못 되었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다른 코인으로 대체 해 주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읍니다, ....8개월 정도 지난 지금 이사점에서 본부장이였던 본인이 암호화폐 이사직으로 되었고 , 암호화폐협회에 가입을 해야 코인도 주고 코인을 받았다는 각서도 원하고 있읍니다, 코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은 팔수가 없는 블럭 상태라고 하고 , 보상 해주는 코인 갯수도 처음에 상장도 안되었던 stron 10만개를 300으로 계산 하더니 지금은 50원에 상장할꺼니 1만개의 코인만 준다고 합니다,. . 정체불명의 코인을 받고 또 다시 사이트 자체를 닫아 버리면 또다시 버려진 미아처럼 되어 버리는 투자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의 해석을 듣고 싶읍니다,,,,이런 경우 투자자들이 해야 할 행보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