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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그리운풍금조114보험 설계사를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몇 년전에 어머니 지인이 보험을 하셔서제 앞으로 보험을 넣었어요자필서명은 제가 한 적 없고모니터링 전화는 네, 네 하고상담원이 묻는 단어 따라 말하라고안내를 받았고요근데 일반상품이 아니라변액상품을 넣어서납입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한다고안내를 받아서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에요담당 설계사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았는데민원 넣으면서 전해듣기론 뇌출혈이라서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구요열심히 벌어서 넣은 돈 날아갈까봐많이 불안하네요친구가 보험을 해서 들은 바로는자필서명도 직접한 게 아니고보험증권도 전달하지 않았으니까설계사 의무 위반이라고는 하는데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가입당시 변액상품에 대해상세한 안내를 받은 적 없고변액상품이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것도 몰랐던 상태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만다리보험소송문의드립니다.......보험 불완전판매로 민사소송을 낼려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상담을하려고합니다. 혹시 금감원에서 불수용 여러번나면 민사소송을 낼수없는건가요?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송을할수가 없는건가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다르니까 혼란스럽네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보고싶은호돌이175모르는사람한테 계좌번호 알려줬는데Rpg게임에서 그냥 어떤 사람잘 모르는거 같길래 좀 알려주고 도와줬더니고맙다고 갑자기 돈준다고 하길래처음에 안믿었는데 그냥 계좌번호만 알려줬습니다소액이지만 돈이 진짜 들어왔구요 근데 좀 찝찝해서 그냥 통장해지 시켰는데문제가될까요??요즘 보이싱피싱 막 이런거 통장 악용사례가많다는데 계좌번호만으로 멀할수가 있나요??바로 해지는 하긴했습니다 찝찝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굳건한비버143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관련 법률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가맹점이 직영점이라고 허위 사실을 작성하는 행위2. 직영점이 없는 프렌차이즈인데 본점,직영점이라고 허위 사실을 작성하는 매장위 2가지 관련 위반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귀한카멜레온295입금자의 계좌번호 알려주는것이 개인정보 유출인지?1. A라는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입금한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함(꼭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2. 담당은행직원은 은행시스템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려줌3. A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보낸B라는 사람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줌(계좌이체)4. 다음날 돈을 보낸 B라는 사람이 찾아와 "나는 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계약이 파기됬다"며 담당직원에게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겠다고 함 이런경우, 계좌번로를 알려준 은행직원의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속하는지요?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면 근거조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동그라미중고차구매시 보험 효력은 언제부터?안녕하세요중고차 구매 시 계약 후 바로 타고오려고하는데 보험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익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시..계약한 날 타고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장한돌고래239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2020년 초, 소개받은 손해사정인에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 물으니 본인이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한 뒤 인감도장 등을 받아 처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인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하면 보험사에서 후지불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니 본인의 지인에게서 몇 백만원씩 빌려 합의금을 마련한 뒤 가해자에게 주고, 그것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난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다시 손해사정인에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지인에게 몇 백만원씩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인 제가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며 합의금 중 일부를 받아갔고,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7%) 역시 받아갔습니다. 후에 누군가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정말 변호사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사정인이라고 소개받았지만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형사합의 후 작성한 수임계약서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수수료 등을 받은 통장은 손해사정인 명의이고(해당 계좌이체 내역 존재)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준 것은 손해사정인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와는 만난 적도 없으며 전화, 문자 역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성립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자인 저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에게 연락해 보험사와의 합의를 주도하려고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 개설에 관한 법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통장을 개설하려니깐 20영업일이내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9월 12일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10월 1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10월 2일부터인가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4시에 만들었어도 20일 뒤 정각부터 개설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매끈한참고래15통화 녹음에 대한 법률 적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얼마전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간 딸래미가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 문제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1일 송금한도 해제요청위해)국내 은행원의 설명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을 할려니 현지 친구(미국인)가 녹음을 하면 안된다는 얘길 듣고깜짝 놀랬다고 합니다.설명인즉슨, 미국은 각 주마다 통화 녹음이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그렇구요.그럼, 한국인이 잠시 미국 현지 유학으로 갔다가 국내 관련자와 통화할때 녹음을 할 경우 이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참..판단하기 애매하네요...시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좋은이이자료문의드립니다ㆍ대처법좀ㆍ감사드림2016년부터ᆢ사실혼 5년하고혼인신고2020년했씀성격과 ᆢ이것저것 문제로이혼 할까 생각중입니다재산은 아파트 1억정도ㅡ자가용정도있음ᆢ문의드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