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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송파구 유투버상표권 관련해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은행중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있잖아요.그런데 제가 제품을 출시하면서 '스탠다드'라는 상표를 쓰려고 한다면상표권 등록에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업종이나 업계가 다르면 괜찮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생활 소형가전이나 일상 생활용품 상표로 등록을 시도한다면 무모한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포근한수달59손해배상 등 보험처리를 위한 피의자 연락방법이 뭐가있을까요?차량 손괴 후 cctv에 행위가 찍혔고, 경찰 신고한바 무혐의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자차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까요?아니면 제가 어떻게 피의자랑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경찰에서는 못알려준다하고 민사소송 하라는데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사람 인적사항등을 어떻게 알아사 처리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고결한반달곰38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지금 제가 고등학생이고 법률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만일 휴일 야간에 연장근로를 한다면 곱계산으로 통상임금 a•1.5^3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씩씩한바다매114본인 모르게 든 보험은 보험사기 아닌가요??할아버지가 올해초에 돌아가셨는데요 알고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게 외숙모가 계약자 수익자를 자기로 계약한 보험이 있더라고요 여태 자기가 납부했다고 할아버지 아프실때 보험금을 타먹었던데 본인 동의없이 보험을 가입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삼촌이랑 외숙모가 놀랍도록 떳떳하게 말해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꿈꾸는자의낙원준비서면 제출기한 7일전 계산?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기일 7일전으로 규정했는데 만약 기일이 30일이라면 제출기한이 통상 23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전인 22일을 뜻하는 건지요? 실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B612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화된거 아닌가요?책 내용의 일부입니다'조리라는 표현대신 행정법의 일반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학설과 판례는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의 원칙 등을 조리법으로 인정하고있다'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위에 쓴 원칙들이 성문법화 된걸로 아는데 책 내용이 옛날거라 보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얄쌍한누에20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할 때친구가 자기차를 저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주라는데요저는 여수신 사업자가 아니라 평범한직장인입니다.어떻게 해야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나요?또 받아야할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순박한들소77금융보안과 관련된 법률관해서 궁금해서요일반적으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는 본인명의휴대폰 이나 본인명의휴대폰이 아닐경우 공동인증서로 되는거같던데 일반적이지않는 상황 본인명의 휴대폰도 아니고 공동인증서 발급이 안되는 사람이있을수 있을거같던데 법률상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자가 모바일이용시어떤수단 거쳐야 된다는건 없고 혹시 카드사나 금융사가 보안을 지키기위한 수단인가요??아니면 법률상 따로명시되어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자비로운삵171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2021년 1월 즈음 대출을 알아보다 SNS를 통해 햇살론 대출이라는 페이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다 신분증과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한다며 발급을 받고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하여 보내줬습니다.그러고나서 대출 승인을 기다리라는 말을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그러고 하루 이틀동안 문자로 자꾸 발신전환부가서비스이용이라는 문자를 받게되서 뭔가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해부가서비스를 취소했고 다시 또 오길래 어플로 취소를 한 기억이납니다.그러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핸드폰 개통문의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면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연락이왔습니다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개통한적이 없다는 말을 했고 얘기를 나눠보니 명의도용을 당하신것 같으니 빨리 해결하라는 말씀을해주셔서 2021년 1월 11일 경찰에 신고하고 통신사에 방문하여 개통이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과 가입원부 자료를 요청했고휴대폰을 일시정지 시켰습니다.그리고 22년 3월 2일 경찰서에 갈일이 있어 일을보고 담당 조사관님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았는데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넘어가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피해받은 휴대폰비용과 소액결제비용을 제가 다 청구해야하냐고 여쭤보았고 통신사 측에서 명의도용으로 신고 안해줬냐고 물어보시길래 일시정지만해주고 다른말은 아무것도 안해줬기에 그렇게 말을하니 사건사실확인서를 주시며 이거 제출하면서 신고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통신사측에 서류를 제출해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니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고 구제를 해줄수있다고 경찰서에서 준 서류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제가 통신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본인이 넘겼기에 명의도용이라는 사실을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가 도용되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한다고 그러면 적극적 구제를 해준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공인인증서가 도용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올곧은개205전자금융거래제한 3자사기 피해대책법..?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 며칠전, 당근마켓 어플로 문화상품권 판매 거래를 했다가 당일날 제 모든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라는것을 당했습니다 대면,비대면, 온라인 등 모든 은행거래가 특별법 어쩌구 하면서 정지됐다더라구요.자세히 설명하자면6월 4일 오후 7시쯤 당근마켓 어플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지 20-30분 후 어떤분에게 거래메신저가 와서 80만원치 거래를 요청하시길래 제가 25만원치만 가능하다고 하여 이체를 받고 핀번호를 보내주는 식으로 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서 제 계좌, 이름을 알려주었고 225,000원을 입금받았고 받은 후 곧바로 문화상품원 핀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1차 거래였고 1차거래 후 5분후에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추가 구매를 한다고 하여 20만원치를 추가 판매하기로 해서 18만원을 입금을 받고 핀번호를 보내주고 거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이렇게 당시에 거래는 문제없이 잘 끝났고 약 5시간 후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작스레 증권사, 은행 등 여러 은행사에서 문자, 카톡으로 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었다며 지급정지가 되어 은행 거래가 제한됨을 안내드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새벽1시 쯤이었고 저는 밖에 있었던지라 정신이 없어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갔다가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다른 은행들에서도 연락이 와있더군요.해서 급하게 은행에 전화해보니 제 계좌가 사기계좌로 신고를 받아 제 명의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됐다라구요처음 거래했던것이 제 농협은행으로 2건 모두 계좌이체를 받았고 그 후 제 농협계좌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을 옮겨둔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주로 연락온 곳이 농협, 카카오뱅크 이 두곳인데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농협계좌로 처음 신고를 받았기때문에 농협은행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기래 농협은행에 방문을 해서 제가 정당하게 거래했던 내역을 프린트해서 은행에 가져간 뒤 이이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했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직원 측에서 이야기 하는것이 저에게 신고를 했던 사람이 한명이 아닌 두명이라더라구요.그래서 제가 무슨일이냐고, 전 그날 거래한게 한명한테밖에 없다고, 이체를 받았을때도 같은 이름으로 받았다고 얘기 했더니 은행직원이 최근 몇달 제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더니 저를 신고한 사람의 이름이 없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사람은 나를 왜 신고한 것이냐 물었더니 은행직원도 모른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상황이 되게 복잡한데, 간략히 줄이자면 제가 제 3자 사기? 피해자인 상황인 것 같은데 저를 신고한사람이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고, 저는 그 사람 둘 다 누군지 모르며 연락처도 없습니다.계좌가 정지되어 현재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데.첫째. 6월9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계좌 지급정지 사건을 두달 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3년간 계좌거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을 해결하기위해 출근지에 일방적으로 출근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수입이 끊긴 상황.둘째. 신한카드 이용정지 . 6월7일이 카드값 내는 날인데 모든 은행이 정지되어 카드값을 못 내 연체자가 됨셋째. 휴대폰요금 미납 . 이건 아직 결제일이 지나진 않았는데 다음주가 결제일이라 그 안에 은행계좌거래가 풀리지 않으면 곧 미납처리 될 예정넷째. 은행대출 이자, 원금 미납. 이건도 현재 이자를 내야하는데 못 내어 연체자가 되어서 신용점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예정.묶인돈으로 카드값도 내고 일해서 휴대폰요금, 은행대출이자도 내야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를 신고한사람들에게 연락을해서 저도 피해자라고, 신고한것을 풀어달라고 이야기 하고싶은데 연락처가 없어 말도 못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기다려야한다는 얘기만 하고..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