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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비상한고양이191상품권 매입 판매업 영업시 필요 조건 및 주의 사항은?상품권 매입판매업등록후 상품권 거래내역을모두 작성 보관해야하나요? 일 최대 매입 판매 가능한 액수가 정해져있나요?법적으로 상품권 매입 판매 영업중 주의 사항은 없나요?업종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게 시작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위용있는뱀눈새156보이스피싱 당한사건이 변호사를 산건 이유가뭐죠아침에 내딸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2100만원 피해본거 올렷엇는데 딸이 경찰서갓다와서 나에게 전해주는말이 의아해서 글을다시 올립니다.사건접수한지 이제 7일지낫는데 보이스피싱중간책 이 자수도 햇엇고 사고접수하니 경찰애서 불러서 조사도 받고 갓답니다. 근데 그 중간책이 벌써 변호사 선임햇다고 경찰에서 말해주더랍니다. 이제 1주일인데 판결도 안나오고 중범죄도아닌데 벌써 변호사 선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무죄 주장해서 민사로 연결될경우 합의를 보지않겟다는건지요~~그럼 우리 피해자쪽에선 어떤게 최선일까요.보이스피싱 중간책과 형사합의도 할수잇나요. 민사진행만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박식한긴꼬리234법원에 민원기관이 따로 없나요?법률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법원주무관이나 사무관들이 전화로 욕하시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걸 녹음해놓기도 그렇고 민원이라도 제기하고 결과를 듣고 싶은데... 따로 민원기관이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꾸준한왕나비271민법상 보험청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예를 들어 2019년 12월30일에 보험청구를 한다면 언제까지의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도 포함 되는지도 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험사의 공동인수제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여기에서 얘기하는,공동인수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보험가입자에게는 어떤 제한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친근한말벌51제소득에비해 적금을여러개가입할경우?제체크카드를 이모한테 드렸는데 제명의로적금을2개정도 만드러고하세요,그럼기본적으로제꺼랑 합쳐서4개이상이되는데 상관없나요??소득에비해 많이 적금을하는거라 나중에 문제가될까봐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곰살맞은돼지157아파트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내 음주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연말 연시 술 먹을 기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혹시아파트 단지내 지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단순음주 나 음주교통사고시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이 어떻게 도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홀쭉한풍뎅이283p2p투자 원금 및 이자 지급 문제는 어떻게해야될까요?p2p 투자 후 원금 및 이자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업체측이나 차주측 모두 답변도 너무 느리고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p2p투자 관련 법률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그린오로라보험회사 상담원과의 대화내용 공개여부?보험회사에서 유선상으로 보험약관 및 상품 설명시 모든 내용은 녹음된다고 사전에 정보를 알려줍니다.녹음의 목적이 약관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하여 고객측에서 인지했음을 증빙하는 용도인 것으로 압니다.여기서 녹음된 파일은 고객측에서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최근 특정상품에 대해 약관 설명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 고객센터에서 문의해보니 그 내용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만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이러면 고객입장에서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정보공개요청에 보험회사는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률적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거래소의 상/하한가 정책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하한가 정책에 대해 문의 올립니나.상하한가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거래소 코인의 가치를 확보, 담보해 나간다는 명분으로 시행을 한다지만,(거래소 코인이다 보니 타거래소 지갑으로 이체도 되지 않는 상황)하한가 정책을 해제할 경우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불보듯 뻔하고,반대로 상한가를 정해 놓음으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치상승도 거래소가 막아 버리는 형국이 된다면,고객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눈뜨고 코베이는 격이 되어 버립니다.이러한 상/하한가 정책은,고객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지??현재 국내의 제도권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국내가 아니어도 고객기망으로 피소 당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