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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조그만개245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은행에는 예금자보호법이라고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나오잖아요 5000만원 넘어가면 원금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자연인 되고파~~^^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중인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국회에서는 여당,야당이 패스트트랙때문에 아주 극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그 법안 때문에 다른 인생법안 및다른 법안도 같이 의결대기 상태에 있는데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무엇이며,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여.야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민생고 해결하기위하여 주야로 뛰다보니 정치에 소홀 하여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하얀고슴도치236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평균적으로볼때 약 1.5배 이상씩은 일반국민 대비 많게 받고있다고하는데...적자액이 수십조 단위라는데 이정도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이러한 경우 관련 법률의 재정은 누가 하게되는건가요?? 국회에서 따로 논의가 되어야만 진행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P2P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이 공식적으로 개정된게 있나요??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펀딩(대출)을 받는 P2P나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몇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신청하는 P2P나 크라우드펀딩이 대부분이었는에, 최근에는 증권형, 후원형, 부동산 등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더욱이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블록체인 서비스도 개발이 되고 있는 듯 한데,이러한 일반적인 P2P나 크라우드펀딩이나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는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어 법률 제정은 관계가 먼듯 합니다)과 관련하여,투자자들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법률 등이 있나요??손실이나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액이지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고 있는데,기존의 법률 외에 새롭게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반가운거미81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수임료와 부가세 비용을 계좌 이체로 변호사에게 입금해 주었고, 따로 영수증 같은 것은 받은 것이 없어요.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같은 세금 절세 혜택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증빙을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계좌번호 오입금 시 출금이나 반환요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어제 저녁에 급하게 이체를 하려다, 계좌번호 중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서 전혀 모르는 명의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어 버렸습니다.그나마 금액이 10만원이라 다행이긴 합니다만,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10만원이 입금된 계좌에 오입금이 되었다고 신고(?)를 하니,은행에서 계좌의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은 없네요.이럴 경우 은행에만 연락을 취해 놓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기다려보고 연락이나 반환처리가 되지 경우,경찰서에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경찰서에 방문할 때는 오입금된 계좌번호나 입금영수증 등만 지참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떡뽀끼조아민법 제 139조(무효행위의 추인)과 138조(무효행위의 전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민법을 공부중인 학생입니다..아래 세가지 부분을 질문드립니다.1)'추인'이라는 워딩의 정확한 해석 :'그 뜻을 받아들인다, 즉 동의한다' 혹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추후 보충한다' 라고 해석하면 될런지요..?2)민법 제 138조와 139조의 차이점, 구별방법 :민법 제 139조(무효행위의 추인)의 판례를 보면,"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이는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에도 부합되는 판례인듯하여, 계속 헷갈립니다..3) 해당 판례(139조)에서 '소급적으로' 라는 말을 썼는데, 무효행위는 소급효과(처음으로 돌아가서 발휘되는것)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의 소급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쓰인걸까요..?서치하는데에는 큰 한계가 있어 질문드립니다ㅠㅠ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랜터카 운행시 사고시 운전자의 개인보험이 할증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랜터카를 대여하여 운행하다가 운전자 책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개인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알고싶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에,국민참여재판은,'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라고 나오던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합의부 관할사건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가요??관할 내 합의된 사건일 경우 모든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는건지, 아니면 이미 합의된(정해져 있는) 관할 내의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는건지 궁금하네요.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희망하는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해 놓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무작위로 연락 후 선정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자동차 사고처리시 가해자측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해야 사고처리가 종결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자동차 사고를 처리할 때 100%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측의 보험사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야 사건이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