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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영원한콰가17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요?요즈음 뉴스에서 은행에서 직원과 고객이 금소법으로 은행업무시간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업무의 불편이 많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떤 부문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철저한칼새62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보험업에 종사하는 fc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만약에 보험 fc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됐다면 어떠한 제제가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천상재회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요요즘 부동산법 관련하여 너무 갑작스럽고 많은 법이 바뀌면서 타인에게 목돈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목돈을 은행 창구에서 찾으면 금융관독원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는 말들도 있고하여 궁금한게 많은 요즘입니다1: 부모나 친할머니에게 이체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금액이상 이면 금관원에서 조사를 나오는지요(이체 예상금액 3천만원)2: 은행 창구에서 2~3천만원을 현금으로 찾는다면 금관원에서 용도 조사를 받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지명수배자 생명보험가입가능한가요??지명수배자도 생명보험 가입해도 상관없나요??경찰에서 알수익을까요??정확한 답변을 알고싶어요 제 생각에는 별상관없눈걸로 알고잇눈데 혹시몰라서 전문가분들에 여쭤보는거에여 알려쥬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고결한가젤135특금법이 시작한 이유 또한 왜 시작해야만 하는지?특금법이 이제 시행될예정인데암호 화폐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이뤄질거이며 어떠한 작용이 생길까요? 특금법을 시행 안하면 암호화폐시장에는 어떤한 효과때문에 이토록 반대를 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반가운오릭스275신용카드사에서 보험해지환급금 증명서 왜 보내라고 하는지?신용카드신청 하는데 보험해지환급금 증명서 보내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용?이거 보내면문제 생기나용?왜 보내라고 하는건가용?이걸 꼭 보내야 카드 만들수 있는건가용?보험 해지되는거 아니겠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느긋한불곰17코인 종류들이 언젠가는 법제화 될까요?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들의 종류들이 언젠가는 법제화 될까요?법 제도권내에 들어온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런지 궁금합니다?법 제도권내에 들어 왔다는 가정하에서 국가 기관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혹은 국가기관에서는 개개인의 거래로 보고 개입을 못하거나 안할수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특별송달관련 질문 제발도와주세요 심장떨려서 잠을 못자겠네요 ㅜㅜ제가 집에 없을때 우체국이 왔다갔는데 문앞에 방문 쪽지 붙어있더라구요 근데 거기에 지방법원 특별송달 이라고 되어있어서 누가 나를 고소했나 소송걸었나 온갖 생각이 다들면서 걱정이 되어서 송달 조회를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볼수있다고 하더라구요 들어가서 관할법원치고 다하나씩 눌러보면서 확인했는데 아무 사건번호도 없었어요 .. 다른사람이 저를 민사사건으로 고소하면 우편 전달을 받기 전에도 검색하면 사건번호 다 뜨는거죠..?? 고소해도 사건번호 안뜨기도 하나요?? 얼마전에 윗집이랑 싸워서 더 걱정되요 ..아무사건도 안나오길래 좀 안심됬는데 그래도 걱정되네요 .. 직접 확인을 못해서 재방문 기간도 지나서 다시 법원에 반송된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죠..? 다시 받을방법이나 찾을방법 있을까요 ..특별송달 우편온 당일날에 여기이사오기전주민센터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두번정도도데체 뭐에 관련된 우편일까요 ㅠㅠ 걱정되 죽겠네요 국민참여재판 그거 무작위로 당첨되서 걸린걸까요??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말끔한하마237직장을 다니며 4대 보험을 내고있는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을 가입해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공제하는 그 고용보험인가 그걸 가입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 혹은 4대보험을 직장과 아르바이트 두곳 모두 가입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강렬한들소66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 2번째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그런데, 공제 조합에서 처리를 한 금액이 1,200만원이 나왔읍니다.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50%인 600만원을 내라고 하구 있읍니다.이러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읍니다.답변은 잘 보았읍니다 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것이 아닌 .......지금처럼 회사에서 운전자에게 청구를 해도 되는 지 ...또한 근로 계약서에는 없고 노사 협의 사항에는 "운전자가 중대과실을 했을 경우 .... 청구를 할 수 가 있다." 라는 협의는 있다고 노조측에서 답변이 있었읍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운전자에게 회사의 손해를 어느정도 까지 청구를 할 수 가 있는지 ....지금의 저 처럼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금액의 50%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맞는 것인지 ...만약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 "중개과실이기에..." 어느정도까지 해야 적당한 것인 지 ...혹시나 판례가 있는 것인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