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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재빠른라마127글램핑장 창업할때 관련법령 또는 지켜야할 법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글램핑장을 창업하려고하는데 관련된 법이 있는지 또 지켜야될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혼자서 준비하다보니 혹시 빼먹은게 없는지 걱정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강직한호돌이142코인거래소 스테이킹 미지원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다수의 코인이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거래소는 일부 코인만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스테이킹 서비스란게 일정 기간을 두고 코인을 매매 하지 않고 보관하면 연으로 따져서 코인으로 보상을주는 구존데 요즘 유행하는 파킹통장이랑 다를게 없습니다.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고 스테이킹은 안 된 다는 부분이 틀릴뿐 수익 구조는 비슷합니다.거래소 독단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있는 일부 방법이 사라지고 단타나 선물거래로 몰릴 수 밖에없다고 생각이 듭니다.스테이킹은 장기투자자를 생각하는 투자자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방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의 행위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가 정지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입출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상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Q1. 어떻게 하면 다시 입출금이 가능한가요?Q2. 신청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냉철한불독44우리나라 언어도 있는 해외직구가 가능한 사이트에서 환불을 요구했을 때,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우리나라에 소비자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언어도 있는 해외직구가 가능한 사이트에서 환불을 요구했을 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붉은돌꿩16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소회의회부관련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번 법사위 회의에서 통과 못하고 소회의로 회부되었는데 어떤 개정의 이유때문인지 잘 아시는 분 계실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어쩌라구요국내주식 증권사 공매도가 궁금합니다.요근래 특정종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우리나라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쳤으나 일반투자자들이 승리한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전문가라고칭하는 사람들이 언론을통해 보고서를 내는데 매도 추천을한다음 자기증권사는 매수를하고 이렇게 일반사람들을 속여 돈을버는데 문제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적인사자223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일반인이 민/형사상 고소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것인지요?변호사법 위반 처벌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잘웃는두더지7대학등록금에 관하여 법 조항 해석질문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중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 12. 2.]2학기등록금을 미리 내고 군휴학 후 휴학 연기를 하던 중 자퇴를 했을 때 미리 낸 2학기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활발한황새176은행직원이 창구에서 전산조작으로 이 체하는행위안녕하세요.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는 은행원입니다.제 상사 중에 한 분이오전에 무자원송금으로 본인 타행계좌로 이체를 하고오후에 마감하기전에 다시 타행본인계좌에서 저희은행입출금계좌로 입금한뒤 출금하여 시재를 맞추는 행위를 보았습니다.이런 경우 저와 다른 직원들은 횡령이라 생각이 들어 고발을 할예정 인데, 본인은 시재만 맞추면 되는거 아니냐 하고 반발중에 있습니다.이체금액이 고액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 95만원 등 소액에 해 당되어 저희도 긴가민가하여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 되는거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오늘배움'의제 규정'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제 규정 감안'이란 문구에서'의제 규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